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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일은 '빨간날'인가요?

[혼돈의 직장생활]4월7일 출근하지만…"30인이상 기업 '빨간날' 쉰다"

2021. 04. 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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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7일 수요일, 서울・부산 시장 선거를 포함해 총 21개의 빈 자리를 채우는 선거인데요. '선거일'이라고 하니 직장인 모두가 궁금해할 사실 하나. 그래서 보궐선거일은 공휴일, 즉 '빨간날'일까요?

애석하게도, 빨간날이 아닙니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지방 선거를 포함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은 전국에서 투표하기 때문에 공휴일이 맞지만, 일부 도시만이 투표를 시행하는 '재보궐'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공휴일이라고 해서 모든 직장인들이 쉬는 날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달력에 보이는 '빨간날'은 사실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2019년까지는요.
◇ '빨간날' 연차 강제 소진…"근로자와의 합의 필요"
"빨간날을 쉬려고 하니 연차를 강제 소진시킨다고 합니다. 빨간날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지, 회사원이 쉬는 날은 아니라면서요. 하지만 제 주변 직장인들은 다 공휴일에 쉬거든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2018년에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국의 법정 휴일은 단 2개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노동절(5.1)이요. 주휴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일요일이고, 업무의 특성상 일요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인 빨간날은 관공서에 대한 규정일 뿐이며, 일반 기업은 따를 것을 권고하는 것이지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법적 강제력은 없었습니다.

그럼 빨간날에 쉬었던 회사들은 뭔가 싶죠. 법으로 정해진 유급 휴일은 아니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휴일로 쳤던 겁니다.

그러다보니 공휴일에 쉬지 않고 일하거나, 빨간날을 연차로 강제로 대체하는 기업들과 관련한 토로가 적지 않았습니다. 공휴일에 연차를 강제 소진시켜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규 혹은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 "2021년부터 30인 이상 기업도 '빨간날' 쉰다"
그런데 앞서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라는 단서를 달았죠.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공휴일 또한 유급법정휴일이 됐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데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은 2020년부터 '빨간날'을 쉬었습니다. 30명 이상 300명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부터, 4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부터 빨간날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30명 이상 사업장인데, 아직도 공휴일에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죠. 당연히 쉬어야 하는 날에 내 소중한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빨간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유급 휴일에 추가로 일을 하게 된 것이니 근로기준법상 휴일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8시간 내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근무했다면 통상 임금의 2배를 지급받습니다. 휴일가산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지급받을 수도 있어요.

2021년 신축년은 ‘역대급'으로 공휴일이 적은 해라고 합니다. 2021년의 공휴일은 총 64일. 2019년 66일과 2020년 67일에 비해 며칠이 적죠. 남아있는 올해 상반기만 봐도 근로자의 날과 현충일이 주말과 겹쳐 끔찍한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느 때보다 작고 소중한 빨간날, 무사히 사수하실 수 있길 바라봅니다.
홍유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