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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내일채움공제 안 된다는 우리 회사, 왜일까?
[혼돈의직장생활]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 부담비용 '0원' 형평성은 논란거리
2021. 05. 13 (목)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두둑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2021년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이 축소됐다는 소식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년형의 경우 청년이 매달 12만5000원씩 총 300만 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에 1600만 원의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뿌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했던 3년형이 폐지되고 2년형으로 통합됐는데, 동일 금액을 매달 적립하면 1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 원이 줄었죠. 받을 수 있는 목돈이 줄어든 건 아쉽지만,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놓칠 수 없는 혜택일 겁니다.
그런데 청년이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더라도, 기업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도, 청년 재직자도 가입 가능한 대상자인데도 말이죠.
주장의 근거는 보통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번째는 기업이 청년 재직자 1명 당 300만 원의 금액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거고요. 두번째는 재직자 간 형평성 문제입니다. 일부 청년 재직자에게만 금전적인 혜택을 준다면 다른 직원들에게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컴퍼니 타임스>의 논픽션실화극에서는 내일채움공제 요청 후에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하는 등 왕따를 당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었죠. (관련 기사: 내일채움공제 요청 후 왕따가 시작됐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켜주지 않겠다는 기업의 속사정, 정리해봤습니다.
2021년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이 축소됐다는 소식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년형의 경우 청년이 매달 12만5000원씩 총 300만 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에 1600만 원의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뿌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했던 3년형이 폐지되고 2년형으로 통합됐는데, 동일 금액을 매달 적립하면 1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 원이 줄었죠. 받을 수 있는 목돈이 줄어든 건 아쉽지만,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놓칠 수 없는 혜택일 겁니다.
그런데 청년이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더라도, 기업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도, 청년 재직자도 가입 가능한 대상자인데도 말이죠.
주장의 근거는 보통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번째는 기업이 청년 재직자 1명 당 300만 원의 금액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거고요. 두번째는 재직자 간 형평성 문제입니다. 일부 청년 재직자에게만 금전적인 혜택을 준다면 다른 직원들에게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컴퍼니 타임스>의 논픽션실화극에서는 내일채움공제 요청 후에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하는 등 왕따를 당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었죠. (관련 기사: 내일채움공제 요청 후 왕따가 시작됐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켜주지 않겠다는 기업의 속사정, 정리해봤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에게 부담? "NO"…'기업 순지원금'은 폐지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은 2년 동안 매달 12만5000원씩 300만 원을 모으게 됩니다. 같은 기간 기업은 300만 원을 기여금으로 적립하는데요. 그럼 기업은 청년 재직자 1명 당 300만 원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다고 해서 기업이 부담하는 금전적 비용은 없습니다. 기업의 이름으로 적립되는 300만 원의 채용유지지원금은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실제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는 것이죠.
오히려 2021년 이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기업 순지원금'이 있었거든요.
기업 순지원금은 적립금이 납입되는 일정 회차마다 현금으로 지급됐는데요. 2018년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75만원 상당이었던 순지원금은 2019년 20만 원, 2020년 10만 원으로 액수가 점차 축소되더니, 2021년 들어서는 기업 순지원금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다고 해서 기업이 부담하는 금전적 비용은 없습니다. 기업의 이름으로 적립되는 300만 원의 채용유지지원금은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실제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는 것이죠.
오히려 2021년 이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기업 순지원금'이 있었거든요.
기업 순지원금은 적립금이 납입되는 일정 회차마다 현금으로 지급됐는데요. 2018년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75만원 상당이었던 순지원금은 2019년 20만 원, 2020년 10만 원으로 액수가 점차 축소되더니, 2021년 들어서는 기업 순지원금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 신입이 기존 직원보다 급여 높아져 '박탈감'?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형평성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청년 재직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같은 청년 재직자라 해도 대상자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먼저, 만 15세부터 35세 이하의 정규직 청년이어야 하고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재직 중인 기업이 5인 이상의 연매출 3천억 원 이하 중소・중견 기업이어야 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여럿 있겠죠. 예를 들어,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입일지라도 34세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시점(일반적으로 정규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다 보니, 같은 회사에 다니는 청년들일지라도 몇 개월 차이로 희비가 갈릴 수 있어요.
이런 조건을 뚫고 가입한 청년은 기존 직원보다 월급을 실질적으로 더 받는 꼴이 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기존 직원과 신입 직원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입이 아닌 재직 청년근로자를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또한 마련되어 있지만, 이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기업의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가입을 꺼리는 기업들이 더 많겠죠.
이같은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존 의도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임금'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아니라, 신규 취업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월급 등 사내 임금 체계와는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중소기업이 오히려 형평성을 핑계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해 신입 연봉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한 인사담당자는 "신입이 기존 직원보다 급여가 높아지는 경우를 대비해 신입 연봉을 최저시급에 맞추고,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게 해 연봉 제안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본급 2천200만 원에, 연 600만 원 꼴인 내일채움공제 공제금을 더해 연봉을 2천8백만 원으로 기재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형평성이라는 근거는 과연 누굴 위한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먼저, 만 15세부터 35세 이하의 정규직 청년이어야 하고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재직 중인 기업이 5인 이상의 연매출 3천억 원 이하 중소・중견 기업이어야 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여럿 있겠죠. 예를 들어,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입일지라도 34세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시점(일반적으로 정규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다 보니, 같은 회사에 다니는 청년들일지라도 몇 개월 차이로 희비가 갈릴 수 있어요.
이런 조건을 뚫고 가입한 청년은 기존 직원보다 월급을 실질적으로 더 받는 꼴이 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기존 직원과 신입 직원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입이 아닌 재직 청년근로자를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또한 마련되어 있지만, 이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기업의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가입을 꺼리는 기업들이 더 많겠죠.
이같은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존 의도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임금'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아니라, 신규 취업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월급 등 사내 임금 체계와는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중소기업이 오히려 형평성을 핑계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해 신입 연봉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한 인사담당자는 "신입이 기존 직원보다 급여가 높아지는 경우를 대비해 신입 연봉을 최저시급에 맞추고,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게 해 연봉 제안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본급 2천200만 원에, 연 600만 원 꼴인 내일채움공제 공제금을 더해 연봉을 2천8백만 원으로 기재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형평성이라는 근거는 과연 누굴 위한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적 아쉬움 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는 또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는 2년 동안 해당 기업에 근속해야 합니다.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도 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2년제 노예(?) 계약'이라는 씁쓸한 별명이 붙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여러 제도적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의 장기근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주요 복지로 홍보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데요. 재직 기업의 장점으로 내일채움공제를 꼽는 잡플래닛 리뷰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도적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이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정책 소개 페이지는 기존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핵심 인력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공제 제도.' 기업은 잦은 퇴사로 인한 운영 이슈를 줄이고 청년은 목돈을 쌓을 수 있도록, 기존 의도에 걸맞게 기업과 직장인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이처럼 여러 제도적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의 장기근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주요 복지로 홍보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데요. 재직 기업의 장점으로 내일채움공제를 꼽는 잡플래닛 리뷰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도적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이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정책 소개 페이지는 기존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핵심 인력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공제 제도.' 기업은 잦은 퇴사로 인한 운영 이슈를 줄이고 청년은 목돈을 쌓을 수 있도록, 기존 의도에 걸맞게 기업과 직장인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홍유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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