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회사가 아무리 사표 처리를 안해주겠다며 버텨도,
사직 의사를 밝힌지 1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퇴사는 됩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0조 제2항)는 법적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재직 중'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사일 전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만큼의
임금이 차감되는데, 이 때문에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로계약 당시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조항을 넣었다면 어떨까요? 이것 또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에 따라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회사는 직원의 무단퇴사로 어떤 손해(인수인계 미이행 등)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퇴사의사를 밝힌 후 인수인계 등의 노력까지 다했다면 회사에서 문제삼기 어렵기도 하고요.
퇴사처리가 지연되다보면, 이직하려는 회사와 재직 기간이 일시적으로 겹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공기업처럼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겸직 상태라며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나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사 처리 지연으로 일시적으로 겸직이 된 것이 해고를 당할만큼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법원은
합격통보를 한 순간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다(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 관계를 종료하려면
'합격취소'가 아닌 '해고'를 해야 하는데,
'일시적 겸직'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겼다면, 해고무효소송이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해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합격했는데 채용 취소"…대응법은?)
정리하자면,
임박해서 혹은 당일에도 퇴사를 통보할 수 있고, 회사가 받아들여서 수리해 준다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해도 최대한 한달 후에는 퇴사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퇴사에도 매너가 필요한 법입니다. 다시 얼굴 안 볼 사람들 같아도 동종업계 내 이직이면 또 볼 수밖에 없을 동료와 선후배들이고, 다른 분야와 직무로 이직했더라도 재직 회사와 직전 회사가 어쩌다 업무제휴를 맺고 협업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사람 일은 누구도 모른다고 하듯 기간을 여유있게 두고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퇴사하고, 이직할 곳의 출근일과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해 퇴사처리가 된 후 새로운 곳으로 출근하는, 배려하는 이별의 자세를 보여주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