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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실업급여 자격 조건부터 금액, 기간까지 총정리
퇴사 전 알아야 할 실업급여 정보 모음
2023. 03. 04 (토) 19:20 | 최종 업데이트 2024. 07. 12 (금) 10:21
팬데믹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가 싶었더니, 지난해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경기 불황이란다.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혹한기를 맞고 있다. 여파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생존을 위해 인력 감축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며, 각종 매체와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갑작스럽게 한순간 직장을 잃어도, 힘들어할 겨를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생계부터 해결해야 할 터. 실업급여는 이처럼 비자발적인 이유로 직업을 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한다는 취지다.
아래와 같은 조건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갑작스럽게 한순간 직장을 잃어도, 힘들어할 겨를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생계부터 해결해야 할 터. 실업급여는 이처럼 비자발적인 이유로 직업을 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한다는 취지다.
아래와 같은 조건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 가능 조건⭐
1. 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1. 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를 말한다.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일정 기간을 주기로 급여를 지급받는다.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지체 없이 실업신고 후 지급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확인하기)
취업촉진수당은 구직자가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그중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한 구직자를 위해 마련됐다.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했을 때 지급한다. 즉, 조기 취업한 경우 구직급여의 나머지 1/2 금액을 한 번에 받는 것이다. 실직한 이전 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제외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구직급여와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직업훈련을 받거나, 경제 사정,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연장급여나 상병급여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원 자격과 대상이 정해져있어, 한국고용정보원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확인하기)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를 말한다.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일정 기간을 주기로 급여를 지급받는다.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지체 없이 실업신고 후 지급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확인하기)
취업촉진수당은 구직자가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그중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한 구직자를 위해 마련됐다.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했을 때 지급한다. 즉, 조기 취업한 경우 구직급여의 나머지 1/2 금액을 한 번에 받는 것이다. 실직한 이전 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제외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구직급여와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직업훈련을 받거나, 경제 사정,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연장급여나 상병급여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원 자격과 대상이 정해져있어, 한국고용정보원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확인하기)
실업급여 종류 (자료=고용노동부)
이제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알았다. 이쯤 되면 여러 궁금증이 생긴다.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4대보험을 체납한 경우엔?
<컴퍼니 타임스>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부터 수급 자격까지 총정리해봤다.
<컴퍼니 타임스>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부터 수급 자격까지 총정리해봤다.
1화.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 ▶자세히 알아보기
가장 궁금해 할 정보는 금액일 것이다. 실업급여는 퇴사 직전 받은 월급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1일 평균 급여액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1일 평균 급여액X0.6X소정급여일수) 받게 된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 살펴보자. 월급의 ‘1일 평균 급여액’이란 최근 3개월 월급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값이다. 월급이 250만원이었을 경우, 최근 3개월 받은 750만원을 92로 나눈(750÷92)값을 말한다. 즉, 재직 당시 1일 평균 급여액은 8만1521원이다. 여기서 60% 값이 내가 받을 1일 구직급여다.
다만,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다. 60%를 계산했을 때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적다면 하한액으로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 살펴보자. 월급의 ‘1일 평균 급여액’이란 최근 3개월 월급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값이다. 월급이 250만원이었을 경우, 최근 3개월 받은 750만원을 92로 나눈(750÷92)값을 말한다. 즉, 재직 당시 1일 평균 급여액은 8만1521원이다. 여기서 60% 값이 내가 받을 1일 구직급여다.
다만,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다. 60%를 계산했을 때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적다면 하한액으로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
월급 250만 원, 1년 근무한 퇴사자의 구직급여 계산 예시 (자료=고용노동부)
현재(2024년 기준) 하루치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직전 월급을 나눠 계산한 평균 일급이 16만 원이라면, 60%는 9만6000원이다. 하지만 상한액인 6만6000원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하한액은 매해 책정된 최저시급 80%에 하루 근로 시간을 곱해서 정한다. 2024년에 퇴직했다면 최저시급이 9860원이고, 80%는 7888원이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6만3104원(7888원*8시간)이 2024년 하루치 구직급여 하한액이다.
최초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평균 28일을 주기로 구직 활동한 증빙 자료와 함께 실업 신고를 해야한다. 구직 활동 내역을 인정받으면, 보통 신청 다음날 급여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하한액은 매해 책정된 최저시급 80%에 하루 근로 시간을 곱해서 정한다. 2024년에 퇴직했다면 최저시급이 9860원이고, 80%는 7888원이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6만3104원(7888원*8시간)이 2024년 하루치 구직급여 하한액이다.
최초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평균 28일을 주기로 구직 활동한 증빙 자료와 함께 실업 신고를 해야한다. 구직 활동 내역을 인정받으면, 보통 신청 다음날 급여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2화. 회사가 4대보험 체납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자세히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재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회사가 4대보험료를 체납했다면? 매달 꼬박꼬박 각종 보험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그 억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터.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가 4대보험을 체납했어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데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사실 △보험료가 원천 공제됐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체납 기간에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직장인 가입자가 4대보험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월급에서 원천 공제함으로써 납입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한다. 회사의 체납 부분은 공단이 압류, 추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가 4대보험을 체납했어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데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사실 △보험료가 원천 공제됐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체납 기간에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직장인 가입자가 4대보험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월급에서 원천 공제함으로써 납입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한다. 회사의 체납 부분은 공단이 압류, 추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된다.
3화. 해고와 권고사직… 안전한 이별법은? ▶자세히 알아보기
퇴사에 앞서 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분해야, 부당한 퇴사를 방지하고 적합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자의 동의 여부다.
해고는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회사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것.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경영상 어렵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만큼 심각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수락한 것으로 본다. 그만두고 싶지 않다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다. 이것을 상호 합의로 간주해 회사를 부당 해고로 신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우니 유의해야 한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해고당했거나, 권고사직서에 서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한다면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해고와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실직으로 인정돼 가능하다. 다만, 권고사직은 사직서에 회사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해고는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회사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것.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경영상 어렵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만큼 심각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수락한 것으로 본다. 그만두고 싶지 않다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다. 이것을 상호 합의로 간주해 회사를 부당 해고로 신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우니 유의해야 한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해고당했거나, 권고사직서에 서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한다면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해고와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실직으로 인정돼 가능하다. 다만, 권고사직은 사직서에 회사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4화.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 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원하지 않아도, 등 떠밀리듯 자진퇴사하는 경우가 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 등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가 그렇다.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까? 법적으로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이때, 자진퇴사지만 비자발적인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먼저 임금 지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됐거나, 최저 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받았거나, 채용 시 제시한 근무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간이 연속될 필요는 없고 1년 내 2개월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회사에 진술해 확인서를 받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먼저 사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와 관련 내용을 얘기한다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주고받길 권한다. 어렵다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불가피한 일로 휴직, 업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
먼저 임금 지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됐거나, 최저 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받았거나, 채용 시 제시한 근무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간이 연속될 필요는 없고 1년 내 2개월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회사에 진술해 확인서를 받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먼저 사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와 관련 내용을 얘기한다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주고받길 권한다. 어렵다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불가피한 일로 휴직, 업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
5화. 첫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세히 알아보기
갑작스러운 퇴사 앞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퇴사 전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경력증명서의 경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이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증명하는 것보다 우선시 된다. 추후 회사가 없어지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할 수도 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다.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받을 수 있을 때 챙겨두면 연말정산에 용이하고, 무엇보다 가장 최근 연봉을 증빙할 자료가 된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처리되어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없이 이 기한이 넘으면 퇴직금에 이자가 붙는다.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나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하니, 퇴사 전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퇴사 후 바로 이직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직장 소속이 아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공제되었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과 '실업크레딧',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재 신청', '임의계속가입제도'를 고려해보자.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국가에서 국민연금의 7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함께 신청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퇴사 전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경력증명서의 경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이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증명하는 것보다 우선시 된다. 추후 회사가 없어지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할 수도 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다.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받을 수 있을 때 챙겨두면 연말정산에 용이하고, 무엇보다 가장 최근 연봉을 증빙할 자료가 된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처리되어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없이 이 기한이 넘으면 퇴직금에 이자가 붙는다.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나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하니, 퇴사 전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퇴사 후 바로 이직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직장 소속이 아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공제되었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과 '실업크레딧',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재 신청', '임의계속가입제도'를 고려해보자.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국가에서 국민연금의 7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함께 신청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장경림 기자 kyunglim.jang@compan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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