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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5월 중 신청해야 100% 지급 받는다!
2023. 05. 03 (수)

어느덧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라 챙겨야 할 행사도 많지만, 그보다 더 놓쳐선 안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건데요.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으나, 소득·자산 수준이 기준보다 낮은 가구라면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액수에서 10%가 제외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다, 지급시기가 10월말 이후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 본인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제때 신청하는게 좋겠죠.
지난해 일정기간 일을 쉬었거나 급여가 낮아 총소득액이 적었다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번 장려금 지급 대상은 무려 310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소득재산 요건과 신청 방법을 <컴퍼니 타임스>가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테니, 본인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신청 기한을 놓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액수에서 10%가 제외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다, 지급시기가 10월말 이후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 본인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제때 신청하는게 좋겠죠.
지난해 일정기간 일을 쉬었거나 급여가 낮아 총소득액이 적었다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번 장려금 지급 대상은 무려 310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소득재산 요건과 신청 방법을 <컴퍼니 타임스>가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테니, 본인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가구 구성과 총소득액,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기준을 각각 두고 있어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모두 없다면 ‘단독 가구’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2022년 총소득액이 2,200만 원 미만인 단독 가구에는 최대 165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는데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의 2022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3,200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3,800만 원 미만이라면 지급 대상에 들어가는데요. 맞벌이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적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많다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재산에 포함되며 부채는 따로 차감하지 않아요.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전혀 없다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가구 구성과 총소득액,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기준을 각각 두고 있어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모두 없다면 ‘단독 가구’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2022년 총소득액이 2,200만 원 미만인 단독 가구에는 최대 165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는데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의 2022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3,200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3,800만 원 미만이라면 지급 대상에 들어가는데요. 맞벌이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적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많다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재산에 포함되며 부채는 따로 차감하지 않아요.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전혀 없다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한눈에 보는 가구 형태별 지급 요건⭐
단독 가구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모두 없는 가구
✅ 2022년 총소득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 3,2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총소득액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총소득액 4,000만 원 미만)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 지급 가능
단독 가구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모두 없는 가구
✅ 2022년 총소득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 3,2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총소득액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총소득액 4,000만 원 미만)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 지급 가능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소득자료를 즉시 불러올 수 있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완료한 뒤에는 홈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 확인, 심사 단계 현황, 심사 결과 등의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어요.
2022년 정기분 신청은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되도록이면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밖에 장려금 신청 기준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국세청 장려금 자주 묻는 Q&A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소득자료를 즉시 불러올 수 있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완료한 뒤에는 홈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 확인, 심사 단계 현황, 심사 결과 등의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어요.
2022년 정기분 신청은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되도록이면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밖에 장려금 신청 기준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국세청 장려금 자주 묻는 Q&A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어요.
박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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