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퇴사하면서 메일 전체 삭제, 처벌 받을 수 있다?

[혼돈의 직장생활] 회사에 금전적 손해 끼쳤다면 배상해야

2023. 05. 08 (월) 13:08 | 최종 업데이트 2023. 05. 15 (월) 12:06
“얼마 전 퇴사한 직장인입니다. 사수, 파트너 없이 혼자 업무를 맡아서 하다가 퇴사를 결정하게 됐어요. 업무 관련 파일은 회사에 다 넘기고, 제 메일 계정에 있던 기록만 모두 삭제했는데요. 며칠 뒤 회사에서 연락이 오더니, 거래처와 주고받던 메일 내역이 다 없어져서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 메일 계정에 있던 메일을 삭제한 것 뿐인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퇴사할 때 업무 관련 파일을 마음대로 삭제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개인 업무 메일 내역을 삭제하는 건 어떨까요?  어디까지나 개인 계정이니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메일 삭제’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인지, <컴퍼니 타임스>가 알아봤습니다.
먼저, 업무 관련 자료나 기록 등을 삭제하면 재물손괴죄나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망가뜨리거나 숨겨 그 가치를 떨어트린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컴퓨터 정보처리장치, 전자기록 등을 망가뜨리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데요.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단, 형사처벌을 내리려면 고의로 자료를 삭제해 업무를 방해하려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본이 보존되고 있거나 재산적 가치가 희박한 자료를 삭제한 경우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요. 그러나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서 법적 처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는데요. 개인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즉, 업무 자료 삭제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고의 여부와 관계 없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회사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일 기록’을 삭제하는 것도 위에서 언급한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메일의 내용이 회사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고, 메일 삭제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된다면 처벌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령, 메일에 참조를 걸지 않아 회사 내에 해당 메일을 공유받은 사람이 전혀 없고, 메일로 소통한 내역이 사라져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김동훈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는 “회사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메일 보존 의무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업무 시간 중 사용한 파일·계정·기록 등은 모두 회사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은 성립되지 않으나, 업무 메일 계정 삭제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