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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폭언에 폭행, 유혈사태까지...갑질도 부전자전?
[논픽션실화극] 그 아빠에 그 아들, 반말에 욕설에…갑질도 세습 중?
2023. 06. 26 (월)
※ 다음 글은 잡플래닛 <컴퍼니 타임스>에 들어온 제보와 잡플래닛에 남겨진 리뷰, 못다 한 이야기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현 직장에 입사한 이래로, 거의 단 하루도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눈뜨자마자 ‘오늘은 제발 조용히 지나갔으면…’하는 생각부터 들거든요. 제 하루의 평화는 단 한 사람, 아니 두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출근해서 제가 가장 처음 하는 말은 “대표님 출근하셨어?”입니다. 행여라도 대표보다 늦게 출근했다간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물론 9시 출근이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다들 기본 1시간씩 일찍 출근하지만요.
대표는 본인의 기분이 좋은 날에는 뭐든지 OK이지만, 기분이 나쁜 날엔 직원들의 시선 처리마저 거슬리는지, 눈만 마주쳐도 귓구멍이 찢어지도록 소리를 버럭 지르며 화를 내곤 해요. 입사 초반에 사무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윽박지르는 목소리를 듣고 놀라서 쳐다봤는데, 뭘 쳐다보냐며 쌍욕을 시전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폭언과 욕설은 남녀차별 없이, 나이와 직급을 가리지 않고 직원 누구에게나 쏟아집니다. 개, 소를 찾는 건 기본이고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온갖 신박한(?) 쌍욕을 다 들어본 거 같아요. 어디에서든 대놓고 면박하고 욕하는 게 일상이에요. 심지어 화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기까지…
그래도 대표가 기분 좋은 날에는 평화로운 거 아니냐고요? 그럴리가요. 기분 좋을 땐 갑작스레 당일 전체회식이 잡혀요. 몰래 내빼면 다음 날에 어떤 폭언을 감당해야 할 지 모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무조건 참석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장 자리에 앉은 대표 아들이 아빠의 갑질을 보고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살다살다 세습 갑질은 처음 당해봅니다. 아직 20대인 대표 아들은 40대인 팀장급들에게도 당연하다는 듯 반말과 욕설을 서슴지 않아요. 덕분에 들어오는 팀장마다 오래 못버티고 떠납니다.
대표 한 명 기분 살피는 것도 힘든데, 대표 아들까지 사장으로 들어와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니, 사무실은 단 하루도 평화로울 날이 없어요. 대표는 직원들 면박줄 때마다 ‘우리 아들은 3시간 자고 일하는데 넌 뭐하는 거냐’며 이전보다 더 심하게 화를 냅니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하고 사무실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폭언 세례에 벌렁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일하던 어느 날, 기어코 대형 사고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대표가 화를 주체 못하고 직원의 머리를 세게 때리는 바람에 유혈사태까지 발생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핏자국이 많이 보여서 너무 놀랐는데, 자리로 돌아가라며 쉬쉬하는 분위기였어요. 물론 그 날 이후로도 대표와 사장의 폭언·폭행 콜라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제가 가장 처음 하는 말은 “대표님 출근하셨어?”입니다. 행여라도 대표보다 늦게 출근했다간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물론 9시 출근이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다들 기본 1시간씩 일찍 출근하지만요.
대표는 본인의 기분이 좋은 날에는 뭐든지 OK이지만, 기분이 나쁜 날엔 직원들의 시선 처리마저 거슬리는지, 눈만 마주쳐도 귓구멍이 찢어지도록 소리를 버럭 지르며 화를 내곤 해요. 입사 초반에 사무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윽박지르는 목소리를 듣고 놀라서 쳐다봤는데, 뭘 쳐다보냐며 쌍욕을 시전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폭언과 욕설은 남녀차별 없이, 나이와 직급을 가리지 않고 직원 누구에게나 쏟아집니다. 개, 소를 찾는 건 기본이고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온갖 신박한(?) 쌍욕을 다 들어본 거 같아요. 어디에서든 대놓고 면박하고 욕하는 게 일상이에요. 심지어 화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기까지…
그래도 대표가 기분 좋은 날에는 평화로운 거 아니냐고요? 그럴리가요. 기분 좋을 땐 갑작스레 당일 전체회식이 잡혀요. 몰래 내빼면 다음 날에 어떤 폭언을 감당해야 할 지 모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무조건 참석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장 자리에 앉은 대표 아들이 아빠의 갑질을 보고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살다살다 세습 갑질은 처음 당해봅니다. 아직 20대인 대표 아들은 40대인 팀장급들에게도 당연하다는 듯 반말과 욕설을 서슴지 않아요. 덕분에 들어오는 팀장마다 오래 못버티고 떠납니다.
대표 한 명 기분 살피는 것도 힘든데, 대표 아들까지 사장으로 들어와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니, 사무실은 단 하루도 평화로울 날이 없어요. 대표는 직원들 면박줄 때마다 ‘우리 아들은 3시간 자고 일하는데 넌 뭐하는 거냐’며 이전보다 더 심하게 화를 냅니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하고 사무실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폭언 세례에 벌렁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일하던 어느 날, 기어코 대형 사고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대표가 화를 주체 못하고 직원의 머리를 세게 때리는 바람에 유혈사태까지 발생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핏자국이 많이 보여서 너무 놀랐는데, 자리로 돌아가라며 쉬쉬하는 분위기였어요. 물론 그 날 이후로도 대표와 사장의 폭언·폭행 콜라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회사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처벌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고용주가 되레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있다니, 기막힌 노릇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엄연한 법적처벌의 대상이 되며, 사용자(고용주)라 하더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2021년 10월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는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사용자의 친족’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해선 안 돼요. 이를 어길 경우, 형법상 폭행죄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죄와 달리, 근기법 제8조 위반 시에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뤄집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음.
사용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성폭행·성추행 등 범죄에도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위반 시) 또는 경찰(형법 등 위반 시)에 고소·고발을 진행할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고용주가 되레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있다니, 기막힌 노릇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엄연한 법적처벌의 대상이 되며, 사용자(고용주)라 하더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2021년 10월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는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사용자의 친족’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해선 안 돼요. 이를 어길 경우, 형법상 폭행죄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죄와 달리, 근기법 제8조 위반 시에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뤄집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음.
사용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성폭행·성추행 등 범죄에도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위반 시) 또는 경찰(형법 등 위반 시)에 고소·고발을 진행할 수 있어요.
박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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