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
비즈니스
회사가 여름휴가 강제로 정해…이래도 돼?
[혼돈의직장생활]연차는 직원이 원할 때, 근데 회사도 OO할 권리 있다?
2023. 07. 03 (월)

"우리 회사는 샌드위치 강제 연차, 여름휴가 개인 연차 사용 등 제가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연차가 거의 없어요 ㅜㅜ 다들 이렇게 강제로 연차 사용하시나요?"
"제조업은 왜 항상 7월 말~8월 초에 강제로 쉬게 할까요? 정말 극성수기라 제일 덥고 제일 비쌀 때…!! 본인 연차 쓰는 여름휴가는 제발 본인이 원할 때 가게 해 줘라!"
여름휴가 계획 중이신가요? 아니나 다를까 <컴퍼니타임스>에도 여름휴가를 둘러싼 궁금함이 접수됐어요! 연차로 쓰는 여름휴가는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 아닌가? 회사가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줘도 되는 건가? 이거 법적으로 괜찮은건가? 궁금한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제조업은 왜 항상 7월 말~8월 초에 강제로 쉬게 할까요? 정말 극성수기라 제일 덥고 제일 비쌀 때…!! 본인 연차 쓰는 여름휴가는 제발 본인이 원할 때 가게 해 줘라!"
여름휴가 계획 중이신가요? 아니나 다를까 <컴퍼니타임스>에도 여름휴가를 둘러싼 궁금함이 접수됐어요! 연차로 쓰는 여름휴가는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 아닌가? 회사가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줘도 되는 건가? 이거 법적으로 괜찮은건가? 궁금한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 근로자는 '연차 사용 시기권' 회사는 '연차 시기 변경권'
연차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나와 있는데요.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1년 미만 일했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했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고요.
연차 사용에 대해서도 정해두고 있어요. 사용자는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고요(근로기준법 제60조5).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는 조항도 있어요.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합의하면 연차 사용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가 합의해야 하고, 이 내용은 '서면'으로, 즉 종이에 딱 적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얘기했다고 합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리하면, 근로자는 '내가 쓰고 싶을 때 연차를 쓰는 사용 시기 지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 역시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시기를 바꿀 수 있는 시기 변경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결론은 '서로 조율해서 쓰라'는 건데요.
다만 그렇다고 연차 사용 날짜를 회사가 너무 많이 정해두면 근로자가 필요할 때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연차 사용 날짜를 너무 많이 특정해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7월 말~8월 초로 여름휴가를 정해두는 곳이 많아요. 제조업이라는 특성상 공장 가동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공장이 쉴 때 다 같이 쉬고, 공장이 돌아갈 때는 다 같이 일해야 하는 방식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요. 또 큰 공장이 휴가 기간에 돌입해 가동을 멈출 때, 협력사나 납품업체들도 맞춰서 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업계 전반의 여름휴가 기간이 정해지게 되는거죠.
지난 팬데믹 기간에 정부는 산업계에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여름 휴가 기간을 분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기업은 이를 받아들여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을 늘리기도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곳도 있었어요. 공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기업들은 설명했고요.
사정은 알겠지만, 그래도 근로자 입장에선 소중한 내 연차, 내가 쓰고 싶을 때 알차게 쓰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당장은 현실적인 이유로 힘들더라도 연차 사용이 더 자유로워지는 회사가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연차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나와 있는데요.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1년 미만 일했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했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고요.
연차 사용에 대해서도 정해두고 있어요. 사용자는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고요(근로기준법 제60조5).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는 조항도 있어요.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합의하면 연차 사용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가 합의해야 하고, 이 내용은 '서면'으로, 즉 종이에 딱 적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얘기했다고 합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리하면, 근로자는 '내가 쓰고 싶을 때 연차를 쓰는 사용 시기 지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 역시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시기를 바꿀 수 있는 시기 변경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결론은 '서로 조율해서 쓰라'는 건데요.
다만 그렇다고 연차 사용 날짜를 회사가 너무 많이 정해두면 근로자가 필요할 때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연차 사용 날짜를 너무 많이 특정해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7월 말~8월 초로 여름휴가를 정해두는 곳이 많아요. 제조업이라는 특성상 공장 가동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공장이 쉴 때 다 같이 쉬고, 공장이 돌아갈 때는 다 같이 일해야 하는 방식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요. 또 큰 공장이 휴가 기간에 돌입해 가동을 멈출 때, 협력사나 납품업체들도 맞춰서 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업계 전반의 여름휴가 기간이 정해지게 되는거죠.
지난 팬데믹 기간에 정부는 산업계에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여름 휴가 기간을 분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기업은 이를 받아들여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을 늘리기도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곳도 있었어요. 공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기업들은 설명했고요.
사정은 알겠지만, 그래도 근로자 입장에선 소중한 내 연차, 내가 쓰고 싶을 때 알차게 쓰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당장은 현실적인 이유로 힘들더라도 연차 사용이 더 자유로워지는 회사가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근로기준법 tmi!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 예외 업종이나 직무도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감시적 근로자: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사람
**단속적 근로자: 휴게나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를 하는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관리·감독 업무, 기밀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 예외 업종이나 직무도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감시적 근로자: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사람
**단속적 근로자: 휴게나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를 하는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관리·감독 업무, 기밀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박보희 기자 [email protected]
함께 보면 좋아요
실시간 인기 콘텐츠
동영상00:26:52
1취준생을 위한 면접 합격 비법- 동영상00:19:03
2리뷰타임 EP18_가족회사 - 동영상00:05:33
3이직 시 퇴사의사는 언제 밝혀야 할까? [3월 노필터상담소 #.05] 동영상00:06:48
4개발자 왜 이렇게 핫할까? [개발자 커리어 성장문답 EP.01]동영상01:31:46
5[HR세미나] MZ세대 대상 채용마케팅 잘 하는 법동영상00:18:21
6경력직, 이력서&경력기술서 작성법- 동영상00:06:52
7취반스 EP8_1분 자기소개 실전편 동영상00:17:31
8외국계가 다 좋은가?동영상00:44:54
9공채자소서분석-셀트리온동영상00:32:14
10경력직 면접 - 꼬리 질문 편
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