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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이날 일하면 수당은?

추석~개천절 '황금연휴' 탄생…통행료 면제, 숙박쿠폰 뿌린다

2023. 08. 31 (목)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평일인 10월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덕분에 9월28일부터 10월3일까지 6일 연속 휴일이 됐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한 결정이라고. 
⭐잠깐!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뭐가 달라? 

 법정공휴일: 법에서 정한 공휴일로 관공서가 쉬는 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 전후(음력 12월 말일, 1월1일, 2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추석 전후(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크리스마스(12월25일) △선거일(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임시공휴일: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 

✅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 추가로 부여하는 휴일
◇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은?

일단 반갑다! 기쁜 마음으로 휴가 계획을 세우는 직장인들도 있겠지만, 이날 일해야 하는 직장인들도 분명히 있을 터.

임시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수당은? 5인 이상 일하는 회사라면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임시공휴일로 '법정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이다. 휴일근로 수당은 근로 시간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해서,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는 100%를 더해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시급이 1만원이라면 8시간까지는 시급 1만 5000원을, 8시간을 넘기는 시간 부터는 시급 2만 원으로 계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56조) 

10월2일 연차를 신청한 상황이라면? 연차는 취소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날은 휴일,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 됐다. 회사에서 취소해 주지 않거나, 연차를 소진하겠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위반이다. 

근무 일정상 원래 월요일이 쉬는 직장인이라면? 달라지는 점이 없다. 
◇ 휴가 때 잘~ 놀라고 이렇게!

관광 활성화, 내수 진작을 위한 결정인 만큼, 다양한 휴가 지원책도 발표했다.  

✅ 숙박: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을 배포할 예정이다. 

✅ 교통: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하겠다고. 추석 연휴에는 KTX·SRT 가족 동반석이 할인되고, ITX-마음 신형열차 운행노선은 두달 간 할인 받을 수 있다.

✅ 지원금: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도 최대 5만 명까지 추가 모집한다.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숙박, 교통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여행을 계획할 경우 회사가 10만 원 부담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부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 놀거리: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 비무장지대(DMZ)를 잇는 코리아둘레길이 10월 시범 개통한다. 전라남도 광주의 무등산 정상을 개발하고, 조선왕릉 숲길 9곳도 개방하겠다고. 경복궁 가을 야간 관람 가능 인원도 늘린다. 추석 다음 날인 9월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한다. 

✅ 쇼핑: 온누리상품권* 구입 한도를 9월에 한시적으로 1인당 30만 원씩 늘리기로 했다. 지류형은 130만 원, 카드형과 모바일은 180만 원까지 살 수 있다. 연휴 기간에는 인근 갓길 주차도 임시로 허용된다고.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돕고 소비자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5~10% 할인 혜택, 연말정산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