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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아파서 휴직하는데, 급여·수당 받을 방법 없나요?
[혼돈의 직장생활] '이럴 땐' 휴업 급여 받을 수 있어요
2023. 11. 03 (금)

“너무 일에만 매몰되어 산 탓일까요? 장기 치료가 필요한 병에 걸려 당분간 일을 쉬게 생겼어요. 회사에 병가 관련 규정이 따로 없는데다, 연차를 다 끌어다 써도 치료기간에 턱없이 못미치는데요. 병가를 얻을 방법이 정말 없는 건지, 소득이 끊기면 생계는 또 어떻게 해야할 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프면 내 손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수 밖에 없는 노동자의 처지란 참 씁쓸하고 가혹한데요. 질병과 사고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비교적 병가와 유급 휴직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는 반면, 무급휴직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대체 질병·사고로 인한 휴직을 어디까지 보장하는 건지, 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끊겼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컴퍼니타임스>가 알아봤습니다.
아프면 내 손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수 밖에 없는 노동자의 처지란 참 씁쓸하고 가혹한데요. 질병과 사고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비교적 병가와 유급 휴직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는 반면, 무급휴직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대체 질병·사고로 인한 휴직을 어디까지 보장하는 건지, 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끊겼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컴퍼니타임스>가 알아봤습니다.
◇ 질병·사고로 인한 휴직, 법으로 보장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병가(상병 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회사가 반드시 보장하도록 정한 법정 유급 휴일·휴가는 △주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연차 휴가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고요. 법정 무급 휴가로는 △가족돌봄휴가 △생리휴가가 있어요. 개인 질병 및 상해에 대한 휴가는 따로 없죠.
‘우리 회사는 병가를 별도로 주는데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연차와 별개로 병가를 부여하는 회사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자체 제도를 마련한 거예요. 근로기준법 등에 병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 지급 및 유급 처리 여부가 정해지는데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량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의 병가 규정 실태는 어떨까요?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이 2020년 전국 493개 대·중소 민간기업의 취업규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병가 관련 내용이 담겨있는 기업은 전체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42%에 그쳤어요.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명시한 곳은 7.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인 점은, '일하다가' 다쳤거나 병에 걸렸을 때는 회사의 제도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쉴 수 있다는 사실.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법으로 휴업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산재로 인한 휴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부상·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요양(휴업)이 필요한 수준인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 따라 감염병이나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해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근로를 강요할 경우 사용자(회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병가(상병 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회사가 반드시 보장하도록 정한 법정 유급 휴일·휴가는 △주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연차 휴가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고요. 법정 무급 휴가로는 △가족돌봄휴가 △생리휴가가 있어요. 개인 질병 및 상해에 대한 휴가는 따로 없죠.
‘우리 회사는 병가를 별도로 주는데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연차와 별개로 병가를 부여하는 회사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자체 제도를 마련한 거예요. 근로기준법 등에 병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 지급 및 유급 처리 여부가 정해지는데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량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의 병가 규정 실태는 어떨까요?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이 2020년 전국 493개 대·중소 민간기업의 취업규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병가 관련 내용이 담겨있는 기업은 전체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42%에 그쳤어요.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명시한 곳은 7.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인 점은, '일하다가' 다쳤거나 병에 걸렸을 때는 회사의 제도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쉴 수 있다는 사실.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법으로 휴업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산재로 인한 휴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부상·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요양(휴업)이 필요한 수준인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 따라 감염병이나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해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근로를 강요할 경우 사용자(회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휴업 vs 휴직, 뭐가 달라요?
휴업: 근로자에게 노무제공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일을 쉬게 된 경우. 경영 장애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이 이뤄질 때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휴직: 근로자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가운데 일정 기간동안 근로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 근로자의 요청 또는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휴직이 이뤄지기도 한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휴업: 근로자에게 노무제공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일을 쉬게 된 경우. 경영 장애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이 이뤄질 때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휴직: 근로자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가운데 일정 기간동안 근로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 근로자의 요청 또는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휴직이 이뤄지기도 한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생계 막막한데…경제적 지원 받을 수 없나
회사에서 아픈 직원에 대해 ‘유급 병가’를 지급하기로 내부 규정을 정해두지 않은 이상, 업무와 무관한 질병·상해로 인해 일을 쉬게 된 직원에게는 급여나 수당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휴직 기간에는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하지만 산재로 인해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하는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상한액보다 높거나 하한액보다 낮다면 상·하한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요. 2023년 기준 상한액은 1일 24만6036원, 하한액은 1일 7만6960원입니다.
최근에는 ‘아프면 일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산재가 아닌 경우에도 생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가 마련됐는데요. 아쉽게도 아직 시범운영 단계라 일부 지역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뤄지는 중이에요. 2025년부터는 정식으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니, 시범운영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병수당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근로자로, 가구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1년간 최대 90~120일까지 질병·부상으로 인한 치료일(입원/통원)에 대해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1일 4만6180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아픈 직원에 대해 ‘유급 병가’를 지급하기로 내부 규정을 정해두지 않은 이상, 업무와 무관한 질병·상해로 인해 일을 쉬게 된 직원에게는 급여나 수당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휴직 기간에는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하지만 산재로 인해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하는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상한액보다 높거나 하한액보다 낮다면 상·하한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요. 2023년 기준 상한액은 1일 24만6036원, 하한액은 1일 7만6960원입니다.
최근에는 ‘아프면 일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산재가 아닌 경우에도 생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가 마련됐는데요. 아쉽게도 아직 시범운영 단계라 일부 지역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뤄지는 중이에요. 2025년부터는 정식으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니, 시범운영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병수당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근로자로, 가구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1년간 최대 90~120일까지 질병·부상으로 인한 치료일(입원/통원)에 대해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1일 4만6180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지역⭐
1단계 시범사업(22년 7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사업(23년 7월~):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1단계 시범사업(22년 7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사업(23년 7월~):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사진=서울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홍보자료)
서울시에서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노동약자에게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간 최대 14일까지, 2023년 기준 1일 8만9250원을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5000만 원 이하인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이 지원대상에 해당하고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이나 공단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청자격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5000만 원 이하인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이 지원대상에 해당하고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이나 공단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청자격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박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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