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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조금씩 나눠 주는데 문제없나요?

[컴타무물] 회사가 퇴직금을 매달 소액으로 나눠줘요

2024. 03. 21 (목) 15:47 | 최종 업데이트 2024. 03. 25 (월) 17:20
매주 월요일 컴퍼니타임스 JP요원들은 뉴스레터 <주간 컴타>를 통해 독자요원님들께 직접 찾아가고 있어요.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구독하면 되니까구독하러 가기) 매주 독자 요원님들이 보내주시는 피드백을 꼼꼼히 살펴보며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독자요원님들의 피드백은 JP요원을 춤추게 한답니다. ヾ(´▽`;)ゝ

그중에는 물음표 가득한 독자 요원님들의 질문들도 있는데요. 물어보시면 답해 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그래서 시작합니다 <컴타무물>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열심히 답을 찾아 드릴게요. 
✉️ 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간혹, 어떤 기업에서는 퇴직금을 나눠서 조금씩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받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소액으로 매달 나눠서 주는 것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컴타무물>로 퇴직금 관련 질문이 들어왔어요. 퇴직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주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셨는데요. 퇴사 후 회사와 깔끔한 이별이 불가능한 이 상황,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을 몇 달간 소액으로 나눠 주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상호 협의 시 지급 연장 가능…지연이자는 지급해야 

✅원칙은 14일 내 전액 지급, 상호 협의 시 연장은 가능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해야 합니다. 법은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퇴직일을 잘못 계산하거나 놓쳐서, 실수로 하루 뒤에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해 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 한다면, 소액으로 나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근로자가 퇴직금이 지연되는데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고용주가 임의로 퇴직금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건 엄연한 위법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합의해도 퇴직금 미루면 ‘지연이자’ 지급해야

중요한 건 퇴직금 지급이 미뤄지면 '이자'가 붙는다는 건데요. 고용주는 ‘지연이자’를 줘야 해요. 14일 이내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거든요.

이때 지연이자는 체불임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일부만 수령했을 경우, 받지 않은 돈에 대해서만 지연이자가 붙어요.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퇴직 후 14일 이후(15일째 되는 날)부터 계산하면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퇴직금 지연에 합의를 했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퇴직 후 14일을 넘겨 퇴직금을 받았을 때 지연이자는 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민사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례, 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에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위반은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규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이후, 뭐가 달라졌을까?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사전 적립한다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기 전에는 퇴직금을 월급처럼 개인 계좌로 받았어요. 이때는 ①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전액을 일반 계좌에 받거나 ②위의 설명처럼 지연에 동의한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받아야 하며 ③합의 없이 지급이 지연될 경우 고용주가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됐어요. 근로자의 일반 통장이 아닌,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퇴직금을 입금하도록 법이 바뀌었죠.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미리 맡겨놓는 방식이에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을 매년 퇴직연금 계좌에 미리 쌓아두는 거죠.

이렇게 미리 쌓아둬서 혹시나 회사가 파산하거나 목돈이 없어서 퇴직금을 못주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막겠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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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때 적립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적용, 처벌 대상!

만약 퇴직연금 종류 중 운용 권한과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확정기여형(DC형)’ 또는 ‘기업형IRP’에 가입한 회사라면, 정해진 일자에 납입금을 적립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납입 예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10%가 생겨서, 추가로 더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납입금이 제때 적립되면 연금 수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말은 납입금을 약속된 일자 보다 늦게 적립할 경우, 근로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회사가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 보상하도록 한 거죠.
✅퇴사 후 14일 내 개인형IRP 계정으로 퇴직금 이전 필수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든 하지 않았든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형IRP 계정으로 퇴직금을 옮겨야 해요. 

예전에는 개인 계좌로 바로 송금했다면, 이제는 근로자가 만든 개인형IRP에 퇴직금을 넣어줘야 하는 거죠. 이 계정에 돈을 받으면 근로자는 연금으로 운용할지, 그냥 해지해서 현금으로 사용할지 결정하고요.

이때 회사의 잘못으로 퇴직 후 14일 내 퇴직금이 이전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7조과 시행령 17조에 따라서, 연 20%의 지연이자를 더하여 퇴직금을 줘야 해요. 또 위에 설명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해 고용주는 처벌받을 수 있고요.

쉽게 말해 과거에는 고용주가 퇴직금을 근로자의 통장으로 송금하지 않았을 때 처벌 받았지만, 지금은 개인형IRP 계정으로 쌓아둔 퇴직금을 이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받게 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시행일 2010.11.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이렇게 대처할 수 있어요

✅노동청에 신고해 퇴직금 지급이나 처벌 요청하기

고용주가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내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진정이나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근로자는 사전상담을 한 후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진정'은 노동청에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이고요, '고소'는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니 형사처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노동청은 근로 문제에서는 경찰과 같아요. 근로자의 상황을 접수한 노동청은 사실 관계를 먼저 조사하는데요. 조사를 통해 퇴직금 체불이 확정되면, 진정을 한 경우엔 노동청이 고용주에게 '퇴직금을 줘라'며 지급지시를 내죠. 고용주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사건을 넘길 수 있어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 없이 바로 고소를 진행, 사건을 검찰에 넘겨 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고요. 

법원에서 형사처벌 확정판결이 나면,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퇴직금 일부를 먼저 주는 '대지급금 제도' 활용하기

이렇게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당장 내 손에 퇴직금이 쥐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거든요. 회사가 끝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말이죠. 이때 나라에서 체불된 퇴직금을 먼저 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어요. 국가가 근로자에게 돈을 먼저 주고, 대신 국가가 사업주에게 그 돈을 받아내는 방식(구상권)이에요. 

대지급금에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는데요. 도산대지급금은 법원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의 도산 사실을 인정받아야 해요. 반면, 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고요. 두 가지 방식의 차이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처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금액이 크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받아요.
퇴직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경우 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②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즉, 위에 설명한 '진정'이나 '고소' 절차를 거쳤다면, 일정 금액에 대해서 국가에 퇴직금을 먼저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인당 최대 지급액은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 원, 임금까지 체불된 경우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지원 금액과 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못받은 퇴직금이 많다면? 민사소송으로 마저 받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벌금보다 퇴직금이 훨씬 많은 경우라면? 고용주는 '벌금 내고 끝내야지'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대지급금제도도 지원 금액 제한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훨씬 큰 금액이라 다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이땐 ‘퇴직금 지급’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확정 판결을 받으면, 고용주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퇴직금 받으려니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받을 수 있는 절차마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때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국민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임금·퇴직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상황에 맞춰 해야할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도 하고요.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전화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132)
사이버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방문 상담 :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장경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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