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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임금 체불됐을 땐 이렇게 하세요
[혼돈의 직장생활] 대지급금 신청, 고소, 생계비 융자 지원
2023. 09. 21 (목) 11:12 | 최종 업데이트 2024. 03. 22 (금) 21:00
"추석 연휴 전날쯤 갑자기 담당자가 외제차를 타고 와서는 커피와 쿠키 하나를 주며 임금이 또 밀릴 것 같다고 합니다. 회사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임금 체불하면서 외제차라니"
"명절에 선물세트 한 개 받은 적 없고 퇴직금은 임금 체불 신고가 아니면 줄 생각도 안 합니다. 4대보험 미납도 빈번하고요"
"2023년에 임금을 제때 받은 적이 없고 퇴사한 지금도 아직 밀린 월급 못 받았어요. 신고하려면 하라는 관리팀 이사 말대로 신고했습니다"
누구는 명절에 상여금을 받는다더라, 한우를 받았다 하는데 흔한 선물세트는 고사하고 밀린 월급을 퇴사 후까지 받지 못해 물질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분들의 사연이 <컴퍼니 타임스>에 도착했어요. 넉넉한 인심 떠올리게 되는 명절에 팍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2022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무려 24만 명이었다고 해요. 잡플래닛 리뷰에선 1년 반 이상 월급을 못받고 있다는 회사도 있었어요.
밀린 월급, 피같은 내 월급, 당연히 포기할 순 없는 일!
떼인 월급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는지, 월급을 떼여 당장 생활이 힘들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도움은 없는지, 알아봤어요.
"명절에 선물세트 한 개 받은 적 없고 퇴직금은 임금 체불 신고가 아니면 줄 생각도 안 합니다. 4대보험 미납도 빈번하고요"
"2023년에 임금을 제때 받은 적이 없고 퇴사한 지금도 아직 밀린 월급 못 받았어요. 신고하려면 하라는 관리팀 이사 말대로 신고했습니다"
누구는 명절에 상여금을 받는다더라, 한우를 받았다 하는데 흔한 선물세트는 고사하고 밀린 월급을 퇴사 후까지 받지 못해 물질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분들의 사연이 <컴퍼니 타임스>에 도착했어요. 넉넉한 인심 떠올리게 되는 명절에 팍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2022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무려 24만 명이었다고 해요. 잡플래닛 리뷰에선 1년 반 이상 월급을 못받고 있다는 회사도 있었어요.
밀린 월급, 피같은 내 월급, 당연히 포기할 순 없는 일!
떼인 월급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는지, 월급을 떼여 당장 생활이 힘들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도움은 없는지, 알아봤어요.
◇ 대지급금 제도 활용 가능해…재직자, 퇴직자 모두 가능
월급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지급을 보장하는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이란 게 있어요. 여기서 임금채권은 쉽게 말해, 회사에서 일하고 받은 대가, 그러니까 월급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법으로 정해둔 위 상황에 해당하는 회사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바로 주지 못할 때, 나라에서 대신 먼저 내주도록 하는 게 '대지급금 제도'예요. 국가는 이후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다시 청구(구상권)하고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체당금'이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절차도 간소화(법원 확정판결 단계 삭제)돼서 처리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됐어요. 퇴직자만 가능하던 것에서, 재직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고요.
잡플래닛 리뷰에서도 임금 혹은 퇴직금이 체불된 후 대지급금을 통해 먼저 받았다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월급은 못 주니 노동청에서 대지급금으로 받으라는 무책임한 경우(☞'임금체불' 사장의 무기가 된 '체당금')도 있었고요.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회사 대신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한 후 회수한 금액은 25%에 불과한 수준이에요. 나라도 받아내기 힘들다는 얘기니, 근로자가 떼인 월급 회사에서 받아내기는 얼마나 힘들지 짐작이 되네요.
서로 잘 협의가 돼서 약속한 날에 월급이 잘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불행히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접수하고 조사라는 긴 과정을 거쳐서야 해결되는 사례도 많아요. 취하하면 당장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해놓고, 취하시킨 후 없었던 일처럼 구는 일도 있고요.
이를 대비해서 급여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해두면 좋아요. 그럼 대지급금을 받는 절차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①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대지급금 종류는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는데요. 처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금액이 크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받아요.
절차는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후 신고(노동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등으로 가능)→(지급 및 해결)→(미해결시) 출석 및 조사→(합의, 지급 및 해결)→(미해결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근로감독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지급 청구→간이대지급금 지급 순으로 진행되는 편이에요.
지급 청구를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발급해 주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꼭 필요한데요. 이때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여야 해요. 쉽게 말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내는 회사면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또 가장 최근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사업주가 회사를 6개월 이상 운영한 상태여야 하고요.
퇴직자, 재직자에 따라 신청가능한 조건과 지불금액 한도는 조금씩 달라요.
간이대지급급은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수당 포함)과 퇴직금 최근 3개년치(퇴직자 한정)를 받을 수 있어요. 퇴직자는 최대 1000만 원(임금,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한도, 재직자는 최대 700만 원 한도까지만 지급돼요. 보통 지급신청 후 최대 14일 안에 지급해야(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해요. 신고부터 모든 절차의 소요 기간은 보통 1~2달 정도 걸리는 편이고요.
②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산재보험에 가입된 회사가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등 망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즉, 법원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의 도산 사실을 인정받아야 해요. '간이'란 말이 빠진 것처럼 절차는 더 복잡하고 시일이 걸리는 대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커져요.
회사는 6개월 이상 사업 후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야 하고, 근로자는 퇴직기준일(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로 당해 퇴직한 경우여야 해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조력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만 가능했지만, 지난 7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지원해요.
(※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월 기준액, 퇴직급여: 1년분 기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체불액을 지원받아요. 연령별로 상한액이 달라지고요. 최종 3개월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미지급된 돈과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해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100만 원(40세 이상~50세 미만시, 임금 3개월 분+퇴직금 3년 치)이에요.
도산대지급금 확인 및 신청(노동청)→사실 확인(혹은 불가) 통지서 전달→(충족시) 도산대지급급 청구서, 확인통지서(사본) 송부(근로복지공단)의 절차로 진행돼요.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이 송부 받으면 7일 이내(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만약 노동청이 도산을 인정하지 않는 등 통지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게 돼요.
③ 임금체불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진정을 넣었지만 사측의 비협조 등 여러 이유로 해결되지 않거나, 대지급금을 받았지만 체불 금액이 더 큰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고소를 통해 민·형사상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습·악의적 체불시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구속 수사를 하고 있고, 약식 기소 대신 정식 기소를 늘리는 추세예요.
고소하면 시간도 들고 금전적 비용도 만만찮은데요. 법률구조 지원제도(대한법률구조공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2005년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통해 체불 피해 근로자들에게 민사 소송대리 등 무료 법률 구조(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시 무료)를 하고 있어요.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해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법으로 정해둔 위 상황에 해당하는 회사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바로 주지 못할 때, 나라에서 대신 먼저 내주도록 하는 게 '대지급금 제도'예요. 국가는 이후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다시 청구(구상권)하고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체당금'이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절차도 간소화(법원 확정판결 단계 삭제)돼서 처리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됐어요. 퇴직자만 가능하던 것에서, 재직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고요.
잡플래닛 리뷰에서도 임금 혹은 퇴직금이 체불된 후 대지급금을 통해 먼저 받았다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월급은 못 주니 노동청에서 대지급금으로 받으라는 무책임한 경우(☞'임금체불' 사장의 무기가 된 '체당금')도 있었고요.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회사 대신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한 후 회수한 금액은 25%에 불과한 수준이에요. 나라도 받아내기 힘들다는 얘기니, 근로자가 떼인 월급 회사에서 받아내기는 얼마나 힘들지 짐작이 되네요.
좋게 퇴사하고 월급날 기다렸는데 임금체불. 연락해도 안 줘서 결국 노동부에 신고함. 유예기간이 지나도 지급해 주지 않아 간이대지급금으로 임금 받음.
(⭐️1.0 경기 제조/화학)
"월급 못 받은 거 노동청에 신고해서 나라 간이대지급급으로 받으면 된다"고 말한 본사, 기억하고 있을게요. 무책임의 끝판왕.
(⭐️2.2 인천 미디어/디자인)
퇴사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납공지가 온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간이대지급금이란 제도를 경험할 수 있었다.
(⭐️2.4 서울 IT/웹/통신)
교묘하게 근로기준법을 이용해서 돈을 안 주고 임금체불이 안 되게 한달씩 밀려 준다. 퇴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줄돈 없다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게 한다. 그런 자료는 또 잘 준다. 월급에서 공제해간 4대보험료도 입사 이후 지금까지 밀려있다. 근무하다가 신용불량자 될 거 같아서 퇴사했음
(⭐️1.1 경북 의료/제약/복지)
(⭐️1.0 경기 제조/화학)
"월급 못 받은 거 노동청에 신고해서 나라 간이대지급급으로 받으면 된다"고 말한 본사, 기억하고 있을게요. 무책임의 끝판왕.
(⭐️2.2 인천 미디어/디자인)
퇴사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납공지가 온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간이대지급금이란 제도를 경험할 수 있었다.
(⭐️2.4 서울 IT/웹/통신)
교묘하게 근로기준법을 이용해서 돈을 안 주고 임금체불이 안 되게 한달씩 밀려 준다. 퇴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줄돈 없다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게 한다. 그런 자료는 또 잘 준다. 월급에서 공제해간 4대보험료도 입사 이후 지금까지 밀려있다. 근무하다가 신용불량자 될 거 같아서 퇴사했음
(⭐️1.1 경북 의료/제약/복지)
서로 잘 협의가 돼서 약속한 날에 월급이 잘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불행히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접수하고 조사라는 긴 과정을 거쳐서야 해결되는 사례도 많아요. 취하하면 당장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해놓고, 취하시킨 후 없었던 일처럼 구는 일도 있고요.
이를 대비해서 급여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해두면 좋아요. 그럼 대지급금을 받는 절차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①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대지급금 종류는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는데요. 처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금액이 크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받아요.
절차는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후 신고(노동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등으로 가능)→(지급 및 해결)→(미해결시) 출석 및 조사→(합의, 지급 및 해결)→(미해결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근로감독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지급 청구→간이대지급금 지급 순으로 진행되는 편이에요.
지급 청구를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발급해 주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꼭 필요한데요. 이때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여야 해요. 쉽게 말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내는 회사면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또 가장 최근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사업주가 회사를 6개월 이상 운영한 상태여야 하고요.
퇴직자, 재직자에 따라 신청가능한 조건과 지불금액 한도는 조금씩 달라요.
✅ 퇴사자
-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하거나 1년 이내 진정서 신청
✅ 재직자:
-소송 혹은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상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최저임금X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혹은 1년 이내 진정 제기
-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하거나 1년 이내 진정서 신청
✅ 재직자:
-소송 혹은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상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최저임금X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혹은 1년 이내 진정 제기
간이대지급급은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수당 포함)과 퇴직금 최근 3개년치(퇴직자 한정)를 받을 수 있어요. 퇴직자는 최대 1000만 원(임금,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한도, 재직자는 최대 700만 원 한도까지만 지급돼요. 보통 지급신청 후 최대 14일 안에 지급해야(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해요. 신고부터 모든 절차의 소요 기간은 보통 1~2달 정도 걸리는 편이고요.
②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산재보험에 가입된 회사가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등 망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즉, 법원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의 도산 사실을 인정받아야 해요. '간이'란 말이 빠진 것처럼 절차는 더 복잡하고 시일이 걸리는 대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커져요.
회사는 6개월 이상 사업 후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야 하고, 근로자는 퇴직기준일(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로 당해 퇴직한 경우여야 해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조력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만 가능했지만, 지난 7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지원해요.
(※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월 기준액, 퇴직급여: 1년분 기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체불액을 지원받아요. 연령별로 상한액이 달라지고요. 최종 3개월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미지급된 돈과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해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100만 원(40세 이상~50세 미만시, 임금 3개월 분+퇴직금 3년 치)이에요.
도산대지급금 확인 및 신청(노동청)→사실 확인(혹은 불가) 통지서 전달→(충족시) 도산대지급급 청구서, 확인통지서(사본) 송부(근로복지공단)의 절차로 진행돼요.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이 송부 받으면 7일 이내(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만약 노동청이 도산을 인정하지 않는 등 통지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게 돼요.
③ 임금체불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진정을 넣었지만 사측의 비협조 등 여러 이유로 해결되지 않거나, 대지급금을 받았지만 체불 금액이 더 큰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고소를 통해 민·형사상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습·악의적 체불시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구속 수사를 하고 있고, 약식 기소 대신 정식 기소를 늘리는 추세예요.
고소하면 시간도 들고 금전적 비용도 만만찮은데요. 법률구조 지원제도(대한법률구조공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2005년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통해 체불 피해 근로자들에게 민사 소송대리 등 무료 법률 구조(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시 무료)를 하고 있어요.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해요.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도 체불이 진행 중이거나, 퇴사한 상태라면 수중에 있는 생계비도 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 일정 생계비를 초저금리(연 1.5%)로 빌려주고 있어요. 10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1%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고요.
신청은 근로복지넷 사이트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메인에 있는 '체불 근로자 생계비용'을 클릭해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월급 떼이기 전에 피하자! 월급 떼먹는 회사들의 특징(보러가기)
✅ 융자한도
-1000만 원 이내 임금 등 체불액
-재직자: 1년 이내 발생된 체불임금액
-퇴직자: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 신청조건
-공통: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급여 포함) 체불
-퇴직자: 융자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임금체불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
-재직자: 운영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 필요서류
-임금체불 확인서 또는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 2항) 또는 법원 확정 판결문(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항목 중 해당 사항)
-1000만 원 이내 임금 등 체불액
-재직자: 1년 이내 발생된 체불임금액
-퇴직자: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 신청조건
-공통: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급여 포함) 체불
-퇴직자: 융자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임금체불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
-재직자: 운영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 필요서류
-임금체불 확인서 또는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 2항) 또는 법원 확정 판결문(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항목 중 해당 사항)
신청은 근로복지넷 사이트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메인에 있는 '체불 근로자 생계비용'을 클릭해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월급 떼이기 전에 피하자! 월급 떼먹는 회사들의 특징(보러가기)
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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