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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빔 자회사는 매년 손실…4년간 35억
[지금 이 회사는][리치빔]②잘나가는 '피자+치킨'…'멸치·인테리어'는?
2020. 07. 16 (목)

'멸치쇼핑', '멸치필름', '멸치TV'에서 가맹점 인테리어 사업까지.
'피자나라치킨공주'로 유명한 리치빔이지만, 프랜차이즈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리치빔은 2014년 IT사업부를 신설, 오픈마켓인 '멸치쇼핑', 영상광고매체인 '멸치필름', 멸치영상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
프랜차이즈로 몸집을 키운 기업답게 자회사를 통한 인테리어 사업도 하고 있다. 하지만 '피자'와 '치킨' 이외 사업에서는 고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치빔은 지난 4년간 자회사 '니은글로벌'에서 받아야 할 돈 35억여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손실 처리했다.
'피자나라치킨공주'로 유명한 리치빔이지만, 프랜차이즈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리치빔은 2014년 IT사업부를 신설, 오픈마켓인 '멸치쇼핑', 영상광고매체인 '멸치필름', 멸치영상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
프랜차이즈로 몸집을 키운 기업답게 자회사를 통한 인테리어 사업도 하고 있다. 하지만 '피자'와 '치킨' 이외 사업에서는 고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치빔은 지난 4년간 자회사 '니은글로벌'에서 받아야 할 돈 35억여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손실 처리했다.
◇ "자회사 '니은글로벌'에 준 돈 못 받을 듯…4년간 '35억원' 대손충당금 처리"
니은글로벌은 리치빔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로 인테리어가 주 사업 분야다. 리치빔은 니은글로벌의 사업 영역에 대해 "피자나라치킨공주 가맹점들의 인테리어 등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리치빔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리치빔은 지난 4년간 니은글로벌과 관련된 거래금 35억여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했다. 대손충당금은 각종 받을 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회계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리치빔이 니은글로벌에 물건을 팔았거나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리치빔은 2016년에는 10억여 원, 2017년 6억여 원, 2018년 9억여 원, 2019년 9억여 원 등 지난 4년간 매년 6억~1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니은글로벌과 거래를 했지만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판단, 손실 처리했다.
13일 리치빔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리치빔은 지난 4년간 니은글로벌과 관련된 거래금 35억여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했다. 대손충당금은 각종 받을 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회계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리치빔이 니은글로벌에 물건을 팔았거나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리치빔은 2016년에는 10억여 원, 2017년 6억여 원, 2018년 9억여 원, 2019년 9억여 원 등 지난 4년간 매년 6억~1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니은글로벌과 거래를 했지만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판단, 손실 처리했다.
◇ "'피자+치킨'만 있다? NO! '멸치'도 있다"
'피자나라 치킨공주'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멸치쇼핑 역시 7년째 운영 중이다. 리치빔은 한 채용공고 사이트에서 2018년 멸치쇼핑이 매출액 100억원, 구매회원 35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리치빔에 따르면 설립 7년 만에 100억원대 규모로 성장한 멸치쇼핑이지만, 역시 순탄한 과정만 거친 것은 아니다. 멸치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배송 지연, 환불 거부’ 등 피해 제보가 잇따르면서 결국 2018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의 피해다발업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시는 배송지연, 청약철회 방해, 환급지연 등으로 한 달에 10건 이상 소비자 민원이 접수된 쇼핑몰들을 피해다발업체로 규정해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부터는 피해다발업체 리스트에서 이름을 지우며 오명을 벗었다.
리치빔에 따르면 설립 7년 만에 100억원대 규모로 성장한 멸치쇼핑이지만, 역시 순탄한 과정만 거친 것은 아니다. 멸치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배송 지연, 환불 거부’ 등 피해 제보가 잇따르면서 결국 2018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의 피해다발업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시는 배송지연, 청약철회 방해, 환급지연 등으로 한 달에 10건 이상 소비자 민원이 접수된 쇼핑몰들을 피해다발업체로 규정해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부터는 피해다발업체 리스트에서 이름을 지우며 오명을 벗었다.
박보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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