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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직장상사 '막말'로 공황장애…'산재' 됩니다
[혼돈의 직장생활] 폭언·괴롭힘으로 생긴 정신 질환도 '산업재해'
2020. 09. 03 (목)

직장인 A씨는 상사의 '외모 평가'에 시달리고 있다. A씨 회사의 대표는, A씨에게 시시때때로 "뚱뚱한 게", "지방도 많으면서"라며 비하하듯 이야기한다. 이같은 언행이 계속 반복되자 A씨는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결국 정신과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약까지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언어적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근로기준법이 설명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따르면, 이 행위들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외모 평가'는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업무 배제, 재배치, 교육 제한, 따돌림 등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언어적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근로기준법이 설명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따르면, 이 행위들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외모 평가'는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업무 배제, 재배치, 교육 제한, 따돌림 등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긴 정신 질환 "산재 인정 받을 수 있다"
A씨의 사례에서 주목할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로 '정신 질환'이 생겼다는 점이다. 정신 질환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산업재해로 본다. 같은 법 제37조1항2호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산재라고 명시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의 이유로 '정신 질환'이 생겼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형지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마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때문에 생긴 정신 질환도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면 산재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재를 승인하는 곳은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다. 위원회는 증상 발생 전 6개월 동안 있었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과 개인적 요인·특성을 바탕으로,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판단해 산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의 경우, 해당 행위가 얼마나 지속됐고 반복됐는지, 가해자와 접촉 빈도, 업무 공간이 같았는지 등을 확인해 산재 여부를 판단한다"며 "괴롭힘·성희롱 행위에 관련된 문서·녹음이나 주변 동료들의 진술, 가해 행위의 일시와 내용이 담긴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더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 질환 산재 신청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정신 질환' 산재 신청은 2015년 150건, 2016년 169건, 2017년 186건, 2018년 226건으로 매년 늘었다. 산재 인정 비율도 함께 늘고 있는데, 2015년 30.7%에서 2018년 73.5%까지 올랐다.
업무로 인해 정신 질환까지 생겼으면서도 정작 산재 신청을 못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사회적으로도 '숨겨야 하는 질병'으로 인식되는 탓에 드러내기를 꺼리거나, 산재로 인정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많이 위축돼 있을 직장인들이 자신의 피해를 직접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용기를 갖고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찾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을 산업재해로 본다. 같은 법 제37조1항2호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산재라고 명시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의 이유로 '정신 질환'이 생겼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형지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마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때문에 생긴 정신 질환도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면 산재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재를 승인하는 곳은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다. 위원회는 증상 발생 전 6개월 동안 있었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과 개인적 요인·특성을 바탕으로,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판단해 산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의 경우, 해당 행위가 얼마나 지속됐고 반복됐는지, 가해자와 접촉 빈도, 업무 공간이 같았는지 등을 확인해 산재 여부를 판단한다"며 "괴롭힘·성희롱 행위에 관련된 문서·녹음이나 주변 동료들의 진술, 가해 행위의 일시와 내용이 담긴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더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 질환 산재 신청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정신 질환' 산재 신청은 2015년 150건, 2016년 169건, 2017년 186건, 2018년 226건으로 매년 늘었다. 산재 인정 비율도 함께 늘고 있는데, 2015년 30.7%에서 2018년 73.5%까지 올랐다.
업무로 인해 정신 질환까지 생겼으면서도 정작 산재 신청을 못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사회적으로도 '숨겨야 하는 질병'으로 인식되는 탓에 드러내기를 꺼리거나, 산재로 인정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많이 위축돼 있을 직장인들이 자신의 피해를 직접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용기를 갖고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찾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장명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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