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29 (수정됨)

그냥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남기고 퇴사하면 나한테 법적으로 불리한게 있을까? 카톡으로 주말에 남기고 다음주부터 출근안하면 무단결근처리한다던가 월급을 안준다던가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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