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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코로나 재택근무하라더니, 연차 차감한다고?
[혼돈의 직장생활] "회사 마음대로 직원 연차 사용, 근로기준법 위반"
2021. 02. 25 (목)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회사가 개인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더라고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재택근무를 하라고 해서 했더니 연차가 사용됐다는 답답한 사연이 잡플래닛 컴퍼니타임스에 접수됐다. 직장인에게 월급만큼이나 소중한 연차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됐다면, 심지어 집에서 일을 했는데 사용됐다면 기분이 어떨까? 그야말로 혼돈스러운 상황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 연차가 사용되는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잡플래닛 리뷰에는 '수험생 학부모들은 수능 당일에 쉬어도 된다고 했는데 다녀오니 연차가 사용됐다' '국회의원 선거일에 쉬라고 해서 쉬었더니, 연차 사용 처리가 됐다'는 등 비슷한 사연들이 적지 않다.
회사가 쉬라고 해서 쉬었을 뿐인데, 법정공휴일이라서 쉬었는데 연차가 사용됐다니, 이래도 문제는 없는 걸까?
재택근무를 하라고 해서 했더니 연차가 사용됐다는 답답한 사연이 잡플래닛 컴퍼니타임스에 접수됐다. 직장인에게 월급만큼이나 소중한 연차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됐다면, 심지어 집에서 일을 했는데 사용됐다면 기분이 어떨까? 그야말로 혼돈스러운 상황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 연차가 사용되는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잡플래닛 리뷰에는 '수험생 학부모들은 수능 당일에 쉬어도 된다고 했는데 다녀오니 연차가 사용됐다' '국회의원 선거일에 쉬라고 해서 쉬었더니, 연차 사용 처리가 됐다'는 등 비슷한 사연들이 적지 않다.
회사가 쉬라고 해서 쉬었을 뿐인데, 법정공휴일이라서 쉬었는데 연차가 사용됐다니, 이래도 문제는 없는 걸까?
◇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일단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줘야 한다. 회사 마음대로 연차 날짜를 정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근로기준법 60조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정해두고 있다.
이중 5항은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하고, 그 기간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쓰고싶은 날 연차를 쓸 수 있다는 얘기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경우, 이를 어긴 것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중 5항은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하고, 그 기간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쓰고싶은 날 연차를 쓸 수 있다는 얘기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경우, 이를 어긴 것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회사-근로자 '이날 연차 사용' 합의했다면 가능하지만…"
하지만 수많은 회사들의 저마다 사정에 따라 연차 사용을 칼같이 지켜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은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근로자와 회사가 공식적으로 '합의'했을 경우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라면, 노동조합 대표와 회사가 '이날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자'고 합의를 했다면,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라도 근로자대표를 정해 합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노동자대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연차 사용이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라면, 노동조합 대표와 회사가 '이날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자'고 합의를 했다면,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라도 근로자대표를 정해 합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노동자대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연차 사용이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정승균 노무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회사 측이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직원을 근로자대표로 세우고 합의하는 등 이 조항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하게 연차를 대체 당했다면, 회사가 실제 노동자 대표와 합의를 했는지, 노동자 대표는 어떤 과정을 통해 선정됐는지 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사와 노동자 대표가 합의를 통해 연차 사용을 결정했더라도 살펴볼 점은 또 있다. 이렇게 정해진 연차는 '유급' 휴가여야 한다. 만약 연차 사용을 강제해서 쉬었는데, 무급 휴가였다면 이는 법을 어긴 것이 된다.
정 노무사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유급으로 실제 쉬게 해줬는지를 이차적으로 봐야 한다"며 "쉬라는 지시에 따라서 쉬었더니 무급 휴무였고 연차도 줄었다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가 직장을 고소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하게 연차를 대체 당했다면, 회사가 실제 노동자 대표와 합의를 했는지, 노동자 대표는 어떤 과정을 통해 선정됐는지 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사와 노동자 대표가 합의를 통해 연차 사용을 결정했더라도 살펴볼 점은 또 있다. 이렇게 정해진 연차는 '유급' 휴가여야 한다. 만약 연차 사용을 강제해서 쉬었는데, 무급 휴가였다면 이는 법을 어긴 것이 된다.
정 노무사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유급으로 실제 쉬게 해줬는지를 이차적으로 봐야 한다"며 "쉬라는 지시에 따라서 쉬었더니 무급 휴무였고 연차도 줄었다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가 직장을 고소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 30명 이상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5명 이상 회사는 내년부터
과거에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무원이 쉬는 날'이었다. 그래서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과거 법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 1회 휴일만 쉬는 날로 명시돼 있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공휴일 등에 쉬면서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곤 했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 개정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임직원이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민간 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속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300명 이상 기업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적용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임직원이 5명 이상이면 모두 이 법을 따라야 한다.
만약, 30명 이상이 근로 중인 기업이 '연차 휴가를 관공서 공휴일로 대체한다'는 규정을 아직도 두고 있다면, 고쳐야 한다.
다만,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호소해 법 적용을 두고 논쟁이 오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5명 미만 사업장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사안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 개정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임직원이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민간 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속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300명 이상 기업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적용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임직원이 5명 이상이면 모두 이 법을 따라야 한다.
만약, 30명 이상이 근로 중인 기업이 '연차 휴가를 관공서 공휴일로 대체한다'는 규정을 아직도 두고 있다면, 고쳐야 한다.
다만,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호소해 법 적용을 두고 논쟁이 오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5명 미만 사업장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사안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승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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