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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퇴사 통보…회사가 고소를 한다는데"

[혼돈의 직장생활]"회사가 손해액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2021. 04. 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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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참다참다 문자로 퇴사하겠다고 알렸죠.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퇴사를 한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회사가 절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인데, 갑작스런 퇴사 통보가 형사상 범죄는 아니니까요.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해고 통보를 할 경우, 30일이라는 예고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30일 전에 알려주지 않고 당장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요. 하지만 법은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30일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할 자유'가 있거든요.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회사가 실제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 소송을 낼 수는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하다면 회사는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데, 피해를 본 사실과 액수는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근로자는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일단 근로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계약하는 것은 부당 계약에 해당하는데요.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는 계약 조항이라는 거죠. 

다만 업무에 따라 퇴사 시 지켜야 할 것들이 명시될 수는 있습니다. 윤보미 변호사는 "업무에 따라 계약서에 퇴사 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한다는 식의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고, 실제 회사가 본 손해가 명확해야 한다"며 "단지 계약서에 적혀있다고 지켜져야 한다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실 문자 퇴사 통보는 회사 입장에서도 곤란한 일이긴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갑자기 직원이 회사에 나오지 않는 '잠수 퇴사'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직원이 그만두거나, 말도 하지 않고 출근을 안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겠죠. 

이 경우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직원을 급하게 새로 뽑으면서 피해를 봤는데 아무 대응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문자 퇴사 통보나 잠수 퇴사를 한 직원 입장에서는 "오죽하면 그랬겠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겠고요. 

결국 이는 서로에 대한 예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퇴사와 해고 과정에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일 아닐까 싶은데요.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아무쪼록 서로 마음 상하지 않는 퇴사 문화가 자리 잡길 바라봅니다. 
박보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