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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육아휴직 급여 놓치지 않는 법
[잡·노무스토리]1년 안에 '대상자' 신청, 3년 안에 '급여' 신청해야
2021. 04. 21 (수)

얼마 전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상담한 적이 있다.
복직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접 알아보니 어떤 곳에서는 1년 안에, 어떤 곳은 3년 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등 답변이 달랐다고 한다.
그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걸까,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해당 근로자는 안타깝게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 그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 제도가 너무 복잡한 탓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선 회사 입장에서는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하지만 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대신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진 명쾌하다. 하지만 신청 기간이 갑자기 복잡해진다. 보통 노동관계법령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연장수당, 연차휴가수당, 장해보상 등 포함)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금과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모두 3년이다.
이렇게만 보면 3년 안에만 신청하면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아니다. 함정은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에 있다. 여기에 보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3년과 1년,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근로자는 물론이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나왔다. 대법원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다. 1)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者)’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확인신청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해 직접 진행해야 한다. 3)이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이 역시 관할 직업안정기관에서 담당한다.
육아휴직을 보낸 근로자는 휴직 종료 후 1년 안에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인정을 받고,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회사 담당자들이 이와 관련한 안내를 해준다면 누구 하나 빠짐없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복직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접 알아보니 어떤 곳에서는 1년 안에, 어떤 곳은 3년 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등 답변이 달랐다고 한다.
그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걸까,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해당 근로자는 안타깝게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 그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 제도가 너무 복잡한 탓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선 회사 입장에서는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하지만 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대신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진 명쾌하다. 하지만 신청 기간이 갑자기 복잡해진다. 보통 노동관계법령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연장수당, 연차휴가수당, 장해보상 등 포함)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금과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모두 3년이다.
이렇게만 보면 3년 안에만 신청하면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아니다. 함정은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에 있다. 여기에 보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3년과 1년,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근로자는 물론이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나왔다. 대법원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다. 1)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者)’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확인신청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해 직접 진행해야 한다. 3)이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이 역시 관할 직업안정기관에서 담당한다.
육아휴직을 보낸 근로자는 휴직 종료 후 1년 안에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인정을 받고,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회사 담당자들이 이와 관련한 안내를 해준다면 누구 하나 빠짐없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재명 노무사 / 블로그 https://blog.naver.com/aju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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