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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불합격 통보' 안 하는 회사…왜 그런 걸까
[혼돈의 직장생활] '채용 고지' 법에 있지만 '권고'일 뿐
2021. 07. 01 (목)

"최종 면접을 본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합격·불합격 통보가 오지 않네요. 결과를 알려 줘야 마음 놓고 다른 회사 채용 과정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이리저리 알아보니 합격자는 이미 발표됐더라고요. 사유를 알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불합격 통보만 해 달라는 건데.."
'귀하는 우수한 인재이나…', '인원 제한이 있어…' 첫 문장만 봐도 우리는 압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 아픈 '불합격' 통보죠. 번지르르한 핑계지만 불합격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아 마음이 더 아프곤 한데요. 한편에는 '알려주기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채용 불합격 통보를 아예 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우수한 인재이나…', '인원 제한이 있어…' 첫 문장만 봐도 우리는 압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 아픈 '불합격' 통보죠. 번지르르한 핑계지만 불합격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아 마음이 더 아프곤 한데요. 한편에는 '알려주기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채용 불합격 통보를 아예 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 "있으나 마나"…'불합격 통보하라'는 법 있지만 '권고'에 그쳐
사실 '채용 여부 고지'는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 10조에는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는 '채용 여부 고지' 규정이 있습니다.
'채용 여부'니까 '합격자'에게만 알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고용노동부는 자체 발간한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에서 "합격자보다 다수인 불합격자에 대해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줘야 다시 취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불합격 사실도 알려야 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 조항이 합격·불합격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법이 사실상 '권고'에 그친다는 사실입니다. 채용절차법은 채용에 관한 청탁·강요·금품 수수나 채용 과정 중 부적절한 개인정보(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신체 조건 등) 수집 등 일부 조항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채용 여부'니까 '합격자'에게만 알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고용노동부는 자체 발간한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에서 "합격자보다 다수인 불합격자에 대해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줘야 다시 취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불합격 사실도 알려야 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 조항이 합격·불합격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법이 사실상 '권고'에 그친다는 사실입니다. 채용절차법은 채용에 관한 청탁·강요·금품 수수나 채용 과정 중 부적절한 개인정보(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신체 조건 등) 수집 등 일부 조항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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