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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10살 위 상사와 이성으로 자꾸 엮어…직괴!
[혼돈의 직장생활]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내일채움공제 적립금 받을수있다
2022. 02. 09 (수)

"안녕하세요 내일채움공제 만기 날짜만 기다리는 회사원입니다. 회사가 지옥 같다고 느껴지는 건 다름 아닌 직장 동료들의 뒷얘기들 때문인데요.
전 결혼 얘기까지 오가는 남자친구와 2년 째 연애 중입니다. 회사 사람들 모두 알고 있죠.
그럼에도 한 상사와 이성적으로 엮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 분인데요.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자꾸 '둘이 뭐 있냐'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어장관리를 잘 하나보다' 같은 얘기가 돌아요. 억울하지만 항상 도마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참다 못해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그 분과는 어떤 이성적인 감정도 없고, 나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도 있다. 앞으로 그런 말이 안나왔으면 좋겠다'고까지 말했죠. 하지만 변하는 건 없어요.
그 상사와는 업무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인사 발령이 나서 그분이 제 직속 상관이 됐어요. 앞으로 업무적으로 더 많은 접점이 생기겠죠.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나요?"
전 결혼 얘기까지 오가는 남자친구와 2년 째 연애 중입니다. 회사 사람들 모두 알고 있죠.
그럼에도 한 상사와 이성적으로 엮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 분인데요.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자꾸 '둘이 뭐 있냐'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어장관리를 잘 하나보다' 같은 얘기가 돌아요. 억울하지만 항상 도마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참다 못해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그 분과는 어떤 이성적인 감정도 없고, 나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도 있다. 앞으로 그런 말이 안나왔으면 좋겠다'고까지 말했죠. 하지만 변하는 건 없어요.
그 상사와는 업무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인사 발령이 나서 그분이 제 직속 상관이 됐어요. 앞으로 업무적으로 더 많은 접점이 생기겠죠.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나요?"
※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싱글만 보면 남녀 사이로 엮어대는 직장동료 때문에 괴로우신 분
-이렇게 괴로운데 직장 내 괴롭힘 아닐까 궁금하신 분
-내일채움공제때문에 괴로워도 참고 회사 다니고 있는 분
-내일채움공제 만기 아직 안 됐는데 퇴사하면 적립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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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에 깊은 괴로움이 담긴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니 주니어 직장인인 것 같은데요. 얘기만 들어도 그 괴로움이 짐작이 됩니다. 먼저 그 괴로움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괴로울만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 안한 남녀만 있으면 엮으려고 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것도 일하려고 모인 회사에서, 그것도 10살 이상 훌쩍 차이 나는 상사와 직원을 이성적으로 엮으려는 걸까요?
아마 가벼운 마음으로, 별 생각 없이 던지는 말들이겠죠. '불편하다. 하지말라'고 말해도 '웃자고 하는 얘기에 왜 예민하게 구느냐'며 타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뒷얘기의 주인공이 되는 당사자는 얼마나 괴로울지 생각도 못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 안한 남녀만 있으면 엮으려고 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것도 일하려고 모인 회사에서, 그것도 10살 이상 훌쩍 차이 나는 상사와 직원을 이성적으로 엮으려는 걸까요?
아마 가벼운 마음으로, 별 생각 없이 던지는 말들이겠죠. '불편하다. 하지말라'고 말해도 '웃자고 하는 얘기에 왜 예민하게 구느냐'며 타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뒷얘기의 주인공이 되는 당사자는 얼마나 괴로울지 생각도 못하고 말이죠.
◇ 직장 상사와 이유없이 '이성적'으로 엮기…직장 내 괴롭힘 가능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행동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고요.
직장 내 직위나 관계의 우위를 판단할 때는 직책, 근속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이 고려 대상이 됩니다. 사연자보다 직책이 높거나 오래 일한 직원이라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엮으려 드는 사람들'이 직장 내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라고 했는데요. 직장 내 직위나 관계에서 사연자보다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들이 한 '다른 직원과 이성적으로 연결짓는 행위'는 업무와 당연히 상관이 없잖아요. '연애사'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고요.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 참견을 하고, 이때문에 사연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사연자의 근무 환경은 악화됐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싫다'고 직접적인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또 이를 참을 수 없는 지경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 부딪히지 않도록 부서 이동 등 분리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사 사람들이 다 가해자 편인데, 또는 한두 사람이 아닌데, 또는 회사 내 입지가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인데, 조사가 제대로 될까 걱정된다면, 지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되죠.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문제이고, 이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법에 담겨 있는 건데요.
사실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닐겁니다. 신고 하기가 말이 쉽지,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를 할까' '말했다가 오히려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신고를 하고 나면 조사가 시작될텐데 이 과정이 더 괴롭지는 않을까' 등등 걱정이 꼬리를 물고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런 괴로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의사 표시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까지는 부담스럽더라도요. 아마 '자꾸 엮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뒷얘기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상황인지'를 분명하고 무게감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회사가 지옥같고, 계속 다니기 힘든 지경이잖아요. 이런 상황때문에 괴로워서 못다닐 회사라면,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면, 한번쯤 제대로 대응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회사 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회사에서라도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다양한 일들로 힘든 일이 분명 있을 텐데, 그때마다 참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 참아봐야 힘들고 아픈건 결국 본인 뿐이니까요.
부당한 일이 있을 때 대응을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일입니다. 직접 해봐야, 다른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고, 더 좋은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이런 일을 피해자가 참고 넘어가야 하는 회사라면, 이런 회사가 잘 될리 없습니다. 아무리 취업이 힘든 시대라지만 이런 회사가 사연자님의 최선의 자리일리도 없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대응해보는 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행동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고요.
직장 내 직위나 관계의 우위를 판단할 때는 직책, 근속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이 고려 대상이 됩니다. 사연자보다 직책이 높거나 오래 일한 직원이라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엮으려 드는 사람들'이 직장 내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라고 했는데요. 직장 내 직위나 관계에서 사연자보다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들이 한 '다른 직원과 이성적으로 연결짓는 행위'는 업무와 당연히 상관이 없잖아요. '연애사'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고요.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 참견을 하고, 이때문에 사연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사연자의 근무 환경은 악화됐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싫다'고 직접적인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또 이를 참을 수 없는 지경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 부딪히지 않도록 부서 이동 등 분리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사 사람들이 다 가해자 편인데, 또는 한두 사람이 아닌데, 또는 회사 내 입지가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인데, 조사가 제대로 될까 걱정된다면, 지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되죠.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문제이고, 이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법에 담겨 있는 건데요.
사실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닐겁니다. 신고 하기가 말이 쉽지,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를 할까' '말했다가 오히려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신고를 하고 나면 조사가 시작될텐데 이 과정이 더 괴롭지는 않을까' 등등 걱정이 꼬리를 물고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런 괴로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의사 표시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까지는 부담스럽더라도요. 아마 '자꾸 엮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뒷얘기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상황인지'를 분명하고 무게감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회사가 지옥같고, 계속 다니기 힘든 지경이잖아요. 이런 상황때문에 괴로워서 못다닐 회사라면,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면, 한번쯤 제대로 대응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회사 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회사에서라도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다양한 일들로 힘든 일이 분명 있을 텐데, 그때마다 참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 참아봐야 힘들고 아픈건 결국 본인 뿐이니까요.
부당한 일이 있을 때 대응을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일입니다. 직접 해봐야, 다른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고, 더 좋은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이런 일을 피해자가 참고 넘어가야 하는 회사라면, 이런 회사가 잘 될리 없습니다. 아무리 취업이 힘든 시대라지만 이런 회사가 사연자님의 최선의 자리일리도 없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대응해보는 건 어떨까요?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전부'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이라면 올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해 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했을 경우에도,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가입 요건도 완화됐고요.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을 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 하면 재가입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채우느라 참고 다니는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부터 제도를 바꿨어요.
가입자가 중도 해지를 할 때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택하고, 회사도 같은 이유를 택하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됩니다. 만약 회사가 부인하면 지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게 되고요. 여기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는 판단을 받으면 앞서 말한데로 적립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라서, 그 전에 가입한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은 적용이 힘들 수 있는데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무쪼록 사연자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길 함께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이라면 올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해 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했을 경우에도,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가입 요건도 완화됐고요.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을 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 하면 재가입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채우느라 참고 다니는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부터 제도를 바꿨어요.
가입자가 중도 해지를 할 때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택하고, 회사도 같은 이유를 택하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됩니다. 만약 회사가 부인하면 지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게 되고요. 여기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는 판단을 받으면 앞서 말한데로 적립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라서, 그 전에 가입한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은 적용이 힘들 수 있는데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무쪼록 사연자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길 함께 바라겠습니다.
박보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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