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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갑작스러운 실직, 지원 정책 총정리
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건강보험 임의가입제도 등
2023. 06. 15 (목)

2023년 들어 각종 뉴스에 구조조정이나 권고사직을 진행 중이라는 기업들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실제 네이버 검색 트렌드를 살펴보면, 퇴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검색어인 권고사직, 구조조정 등 키워드 검색량이 2020년 1분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용불안 이슈가 떠오를 때 만큼 급증하고 있다. 고용불안에 떤 직장인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자료=네이버 검색 트렌드
특히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의 모양을 띄고 있지만, 회사의 요구로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에 가깝다.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와 달리 거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란 쉽지 않다.
회사 내 전환 가능한 직무가 없고, 경영사정이 나쁜 게 체감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로금과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 때 퇴사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선 거부하면 "그 이후는 보장할 수 없다"거나 "소송"을 언급하며 불이익을 암시하는 경우도 있다. 소위 말하는 '해고 갑질'이자 협박이다.
이렇게 퇴사한 경우,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거나 바로 이직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업계 불황, 트렌드 변화 등 여러 이유로 미취업 상태가 길어져 장기실직 상태에 놓인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 대출을 갚고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계약 만료로 이사를 해야 하거나, 예상치 못한 장례, 결혼 등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더 그렇다.
이럴 때 각종 지원은 한 줄기의 빛이 되기도 한다.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봤다.
회사 내 전환 가능한 직무가 없고, 경영사정이 나쁜 게 체감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로금과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 때 퇴사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선 거부하면 "그 이후는 보장할 수 없다"거나 "소송"을 언급하며 불이익을 암시하는 경우도 있다. 소위 말하는 '해고 갑질'이자 협박이다.
이렇게 퇴사한 경우,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거나 바로 이직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업계 불황, 트렌드 변화 등 여러 이유로 미취업 상태가 길어져 장기실직 상태에 놓인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 대출을 갚고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계약 만료로 이사를 해야 하거나, 예상치 못한 장례, 결혼 등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더 그렇다.
이럴 때 각종 지원은 한 줄기의 빛이 되기도 한다.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봤다.
◇ 4대보험 관련 지원…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안전망이 4대보험이다. 매달 '이거 왜 내지?'했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순간이다. 그중에서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고용보험은 구직지원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줄어든 벌이를 배려한 형태다. 더 자세히 알아보자.
① 실업급여…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세부적으로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로 나뉜다.
그중에서도 흔히 실업급여로 부르고, 비자발적 퇴사 후 28일마다 지원받는 금액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다. 말 그대로 구직을 돕기 위해 주는 돈이란 의미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보면 '이직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흔히 회사를 옮긴다는 의미로 쓰는 '이직(移職)'이 아니라 회사나 일을 그만둔다는 의미인 '이직(離職)'을 뜻한다. 동음이의어로 인한 헷갈림을 방지하고자 뜻이 유사한 '퇴사'로 바꿔적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세부 내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정의돼있다. 풀어쓰면 아래와 같다.
✅ 총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일할 뜻과 능력도 있지만 미취업 상태일 때
✅ 퇴사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귀책사유가 있거나, 자의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일할 뜻과 능력도 있지만 미취업 상태일 때
✅ 퇴사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귀책사유가 있거나, 자의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귀책사유'란 한 마디로 근로자가 잘못해서 퇴사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을 위반해서 장기간 무단 결근해서 해고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자발적 퇴사는 대체로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다. 전직 혹은 창업을 하려고 스스로 그만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데 해고 대신 권고사직한 경우,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퇴사한 경우가 포함된다. 이 경우들이 아니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갖춰진 셈이다.
자발적인 퇴사라도 '구직급여' 대상인 경우
자의로 퇴사했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법(임금체불, 차별, 괴롭힘, 중대재해 미개선 등)을 어기고 있거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들이다. 퇴사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겪었을 때 가능한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체불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휴업으로 기존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는 등과 같은 일이 대표적이다.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했거나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 제2항)을 한 경우도 해당된다.
▲회사가 망할 게 확실하거나 어려워져서 대량으로 감원할 예정인 경우 ▲양도·인수·합병처럼 어딘가에 팔렸거나 ▲업종이 바뀌거나, 신기술이나 기술혁신으로 작업 형태가 바뀌거나 ▲직제를 개편하면서 조직이 작아지거나 없어진 경우 등의 이유로 퇴사를 권유받거나 희망퇴직하게 된 경우도 가능하다.
그밖에 ▲회사가 먼 곳으로 이사했거나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났거나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같이 살기 위해서 이사를 하는 등의 이유로 통상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경우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가 생겼는데 시행명령을 받았지만 기한 내 시정하지 않아서 계속 위험에 노출된 경우 ▲각종 질병과 부상, 체력 부족, 심신장애, 시력·청력·촉각 감퇴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데 회사에서 사정상 직무를 바꾸거나 휴직하는 걸 허용하지 않은 경우(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검토 거친 객관적 인정 필요)도 해당한다.
▲계약기간 만료 ▲정년 퇴직 ▲법이 바뀌거나 새로 생겨서 위법한 일을 하게 됐거나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위해 ▲병역의무를 다해야 해서 일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가 혹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퇴사한 경우 등도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다.
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총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X60%*소정급여일수]로 결정된다.
소정급여일수, 즉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 기간과 퇴사 당시 만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또,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2023년 현재 상한액은 6만6000원(1일), 하한액은 6만1568원(1일)이다.
만약 만 30세로, 고용보험에 3년 6개월 동안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퇴사 직전 월 평균임금이 400만 원이었다면, 여기에 60%를 곱해서 1일 기준으로 나눠보면 상한액인 6만6000원보다 많다. 때문에 6만6000원(1일 기준)을 받게 된다.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6만6000원에 180일을 곱한 만큼이다.
반대로 퇴사 직전 월 평균임금이 200만 원이었다면, 60%를 곱해서 1일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하한액인 6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1일 기준 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 갖춰졌다면 이후부터는 실업인정을 꾸준히 받아야 입금된다. 이름처럼 구직 활동을 했거나 교육을 한 증빙이 필요하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1차~4차 수령까지는 4주(28일) 동안 재취업 활동을 의무적으로 1번은 해야 한다. 5차부터는 4주 동안 2회가 의무다.
재취업 활동의 종류도 차수마다 기준이 있다. 1차(최초) 때는 온라인 교육(희망 시 출석 가능), 2차~4차 때는 자율 선택(온라인·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재취업 활동 등), 5차부터는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해야 한다.
반복(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받은 경우)는 집체교육 참여(1차), 구직활동만 가능(2차부터)하고, 장기수급자(210일 이상 구직급여 받고 있는 경우)는 8차부터 구직활동만 인정되는 등 조건이 보다 까다로워진다.
구직급여 받는 동안 취업 할 수 없었다면 '연장급여'
만약 생활이 곤란하고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구직급여를 연장수령할 수 있다. 연장급여로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지급은 2년까지 가능하고, 금액은 구직급여액의 100%를 받을 수 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이때는 60일 범위 내로 연장되고, 구직급여액의 70%가 지급된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기간 내에 구직급여 수급이 끝난 경우 가능하다. 총 60일 범위 내까지 연장 가능하고, 구직급여액의 70%가 지급된다.
취업촉진수당이란?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 활동을 위해서 비용이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여기에 해당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시 취업해 출근하는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기간 중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여야하고, 12개월 이상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돼서 일한 경우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50일 동안 받을 수 있는데 56일치(8주)만 받은 상태에서 출근을 시작했다면, 절반보다 많은 94일이 남은 셈이다. 여기서 1차 조건은 달성됐다. 이후 1년을 꼬박 퇴사하지 않고 잘 다니면 조건 클리어! 수당 대상자가 된다.
실직 후 취업 대신 창업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사업을 하려는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가능하다.
조건을 갖춘 근로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를,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증과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시작해서 이끌어온 관련 서류를 관할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곳)에 제출하면 된다.
직업능력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실업자 훈련 등 다른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지급액은 훈련기간 중 교통비와 식대 등을 포함한 7530원(1일)이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실제로 드는 비용)를 지급한다.
이주비는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지급액은 광역구직활동비처럼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만큼 지급된다.
②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정부에서 75% 부담"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직자 중 국민연금을 한 달 이상 낸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실직한 동안 국민연금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2016년 8월부터 시행됐다. 벌이가 없는 실직 기간 동안 덜 내고 해당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반영해 준다.
신청은 구직급여가 끝나는 날짜가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전까지, 각 고용센터 혹은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할 수 있다. 만약 구직급여를 받는 마지막 날짜가 6월 26일이라면 7월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구직급여 수령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통 구직급여와 함께 신청하면 좋다. 고용센터에서 신청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때 내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혹은 ‘실업인정 신청서'에 함께 있는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 여부)에 ‘신청함'만 체크하면 바로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다. 만약 이전 실직으로 실업크레딧을 6개월간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최대 6개월까지만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때 본인 납부액은 국민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된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된다.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 받은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까지다. 만약 3개월간 평균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인정소득액은 50%인 150만 원이 된다. 즉, 인정소득 상한액은 70만 원까지므로, 이에 대한 연금보험료(9%)인 63,000원 중 25%에 해당하는 실직자는 15,250원만 내면 나머지는 정부에서 부담한다.
단, 재산 조건이 있다. 총 6억 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연 168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직장가입자격 유지 가능"
실직으로 소득이 줄었는데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직장에서 내던 수준보다 보험료가 많아진 경우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로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보유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는 오히려 직장건강보험보다 지역건강보험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고 신청하는 게 좋다.
가입대상은 퇴직 전 18개월 내에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한 경우다. 직장가입 자격은 3년간 더 유지할 수 있다. 신청은 처음으로 지역가입보험료를 안내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에서 두 달이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직접 방문, 팩스, 우편 등)해야 한다.
④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 지원"
국민취업제도는 1, 2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을 서비스한다.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다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는 경우 등은 미대상이다.
선발은 비경제활동과 청년특례로 한다. 실업 상태인 비경제활동형의 경우 ▲15~69세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가 필수 조건이다. 보통 최저생계비의 기준으로 삼는 금액이다. ▲재산은 4억 원 이하로, 최근 2년 내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청년특례는 18~34세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고, 취업 경험은 없어도 상관없다.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X6개월+부양가족X10만원(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월 추가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만약 부양할 가족(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3명 있는 실업자가 6개월 동안 지원받는다면 기본 300만 원에 추가 부양가족 지원 월 30만 원을 더한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1년간 받을 수 있고,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는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 못한 경우 3개월간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취업에 성공한 경우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서 장기 근속을 지원한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구직 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미혼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등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와 청년(18~34세)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상황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장년(35~69세) 역시 재산과 취업경험 여부는 상관없고, 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⑤ 국민내일배움카드 "300~500만 원 지원"
재취업을 위한 직무 교육을 수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실직자를 비롯해 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300~500만 원까지로, 5년간 가능하다. 일반 참여자는 45~85%까지 훈련비가 지원되고,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참여 중이라면 카드로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인 300만 원을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기간제, 파견, 단기간, 일용직 피보험자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00만 원 지원)]에게는 100~2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예외 대상은 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재학생(단, 2년 내 졸업예정인 대학생. 고3 지원 가능), 45세 미만 대규모기업종사자(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 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사업자(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간 1억 5000만 원 이상 매출과세표준액인 경우), 법인사업자 대표(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비영리단체 대표(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지원 신청할 수 없다.
실업자는 따로 제출할 서류 없이 바로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방법은 워크넷 사이트 메인 우측에 있는 '구직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이후 HRD-Net 사이트에서 로그인(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메인에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면 된다.
◇ 각종 지원금…근로장려금, 긴급복지지원금, 주거지원
① 근로장려금 "165만 원~33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벌이가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9년에 처음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 2)됐다. 직전년도 연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기준으로 2022년도 연소득이 기준이다. 보통 대상자가 되면 국세청에서 모바일 혹은 서면으로 안내를 준다.
대한민국 국적자(2022년 12월 31일 기준)로 2022년에 최소 한 달 이상 일했고, 기준 금액 아래로 벌었다면 받을 수 있다. 2022년에 일했지만 실직으로 벌이가 끊겨 소득기준에 미달했다면 해당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빚이 있다고 해서 재산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난다.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구분된다. 먼저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는 2022년 총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홀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받을 수 있다.

기존 연봉이 기준금액 이상이었지만, 실직으로 수개월간 일시적으로 수입이 끊기는 경우 근로장려금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지급 금액은 각각 최대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 원 이상 2억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가 차감된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로, 이미 신청을 마쳤다면 오는 9월 경에 지급받는다. 이때 신청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11월 30일) 기간에 하면 된다. 이 경우 기한을 넘긴 만큼 지급액의 10% 차감 후 지원받는다. 맞벌이가구라면 297만 원을, 단독가구라면 148만500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반기 신청도 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기준금액에 해당된다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미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2023년 12월 중으로 지급된다.
예외 사례도 있다. 기존 취지와 맞지 않는, 허점을 파고든 경우다. 대기업 등에 취업 혹은 이직해서 고액 연봉을 받지만, 연말 등에 입사한 경우 해당년도 소득은 기준 이하인 경우들이 발생했었다. 이런 꼼수 신청을 막고자 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2)을 개정했고, 현재는 소득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게 됐다.
②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단기, 선지급 후심사"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보유 재산 기준 이하여야 한다. ▲대도시인 경우 2억 1400만 원 이하 ▲중소도시인 경우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인 경우 1억 30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위기상황은 ▲주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 행방불명 혹은 구금시설에 수용돼 소득이 없어진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학대, 유기, 방임 당하는 경우 ▲중대한 질병 혹은 상해를 입은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혹은 가정폭력 당했을 때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소득상실(실업급여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실직 상태인 경우,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등) ▲휴업, 폐업 혹은 화재로 사업장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자연재해 혹은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때 등에 해당한다.
긴급지원은 말 그대로 급할 때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단기(1개월), 가구 단위 지원, 선지급 후심사가 원칙이다. 긴급지원과 비슷한 타 지원 혹은 구호, 보호를 받는 경우도 제외한다.
③ (저소득)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자취하며 회사를 다니던 중, 수입이 끊기면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있는 경우 난감하기 짝이 없다. 이럴 때 ▲저소득 독립청년(만 19세~34세)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거주 요건은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인 경우 가능하다. 월세가 6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소득 및 재산 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24만6735원)여야 하고,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여야 한다. 이때 소득 평가액은 상시 근로소득과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친 금액이다.
재산은 청년 가구는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일반 재산가액에 부채를 뺀 자동차 가액을 더한 금액이 기준 재산가액이 된다.
신청은 2023년 8월까지 할 수 있다. '복지로' 사이트 혹은 어플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에 위치한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그밖에 각 지자체에서도 주거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서울시 등 지원 신청이 이미 마감된 지역들도 있고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으니, 각 요건에 맞게 살펴보길 권한다.
◇ 대출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연 1% 이자"
▲실업자로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혹은 실직 상태는 아니지만 ▲무급휴직으로 수입이 없고 회사에서 휴직 수당을 따로 받지 않고 쉬는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금리가 1%(신용보증료 별도)라는 점이 매력적이다. 상환은 최소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부터 최대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방식 중 택할 수 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6월 30일까지 지원이 한시적으로 늘어난 상태다. 대부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내로, 월 50~200만 원이던 한도는 월 50~3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매월 훈련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방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할 수 있다. 가구원 합산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순련과정을 1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단, 연체기록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니거나 부정하게 빌리려고 했거나 외국인, 재외동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기타 대출
그밖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소드림적금, 햇살론 등의 제도가 있다. 이자가 대체로 10% 이상으로 낮지 않지만, 무직 상태에선 대출이 쉽지 않고 금리도 더 높게 산정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경우에 따라 고려해볼 수 있는 대출 제도다.
◇ 여행, 교통 등 여가 혜택…국립공원 한 달 살기, 여행가는 달 할인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다. 비자발적인 퇴사가 달가울리 없지만, 그동안 숨돌릴 틈 없이 일하느라, 이런 저런 직장 내 문제로 지친 당신, 이참에 재충전을 하며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 이번 일이 전화위복(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이 되어 더 좋은 기회로 연결될 수 있으니. 퇴사했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이럴 때 이용해보면 좋은 프로그램들을 찾아봤다.
① 국립공원 한 달 살기
국립공원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6월 25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참여지역은 소백산(경북 영주, 충북 단양), 한려해상(경남 사천, 남해, 통영, 거제), 가야산(경남 합천, 경북 성주)으로 이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한 달 살기에 관심있는 개인 혹은 단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각 국립공원별로 최대 40팀(1~4인)까지 신청받는다.
혜택으로는 활동비가 일부 지원된다. 1주 15만 원에 해당하는 지역상품권과 국립공원 스탬프 투어 여권 제공, 지역 숙박업체 및 식당 등 가맹점 할인, 한달살기 꾸러미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 신청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받는다. 문의는 국립공원공단 탐방정책부(033.769.9554)로 하면 된다.
✅ 신청기간: 6월 25일까지
✅ 참여기간: 7월 3일~10월 29일(주 단위(1~4주) 신청)
✅ 참여조건: 국립공원 프로그램 최소 1회 참여, 개인 SNS 1일 1회 활동 인증, 여행자보험 개별 가입
✅ 혜택: 활동비 일부 지원(지역상품권, 1주 15만원), 국립공원 스탬프 투어 여권 제공, 지역 숙박업체 및 식당 등 가맹점 할인, 한달살기 꾸러미 등 기념품 제공
✅ 참여기간: 7월 3일~10월 29일(주 단위(1~4주) 신청)
✅ 참여조건: 국립공원 프로그램 최소 1회 참여, 개인 SNS 1일 1회 활동 인증, 여행자보험 개별 가입
✅ 혜택: 활동비 일부 지원(지역상품권, 1주 15만원), 국립공원 스탬프 투어 여권 제공, 지역 숙박업체 및 식당 등 가맹점 할인, 한달살기 꾸러미 등 기념품 제공

② 여행가는 달…교통, 숙박 할인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6월을 '2023 여행가는 달'로 지정해 각종 교통과 숙박 할인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철도의 경우, 6월 30일(금)까지 예약할 수 있고, 7월 16일(일)까지 탑승일을 택할 수 있다. 할인폭은 주중 50%, 주말 30%까지다. 단, 열차와 여행품목(지역숙박, 입장권, 체험권, 연계차량 등)을 결합 구매시에만 할인받을 수 있다.
6개 관광열차(동해산타, 서해금빛, 협곡, 남도해양, 정선아리랑, 바다열차)는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구매시한과 탑승마감일은 KTX와 같다. 단, 바다열차는 구매시 6월 30일까지 탑승도 해야 한다. 구매는 코레일톡과 레츠코레일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내일로패스 1만 원 할인도 있다. 전 연령 대상으로, 선착순 4만 명까지 대상이다. KTX는 1일 1회까지, 좌석 지정 예매가 가능하고, 6월 30일까지 2차례 할인받을 수 있다. 일반 열차는 1일 2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 30일까지 카카오T로 지역 시티투어버스 승차권을 예매 및 사용하면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숙박할인도 있다. 12개 광역시도에서 쓸 수 있는 5만 원 쿠폰은 현재 전량 소진된 상태로, 지금은 전국 숙박 3만 원 할인 쿠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페이지에서 각자 원하는 예약 어플을 선택해서 내려받으면 된다.
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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