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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알쏭달쏭 헷갈리는 퇴직 관련 용어 정리

2025. 06. 27 (금)

권고사직 희망퇴직 차이

 

회사와의 이별은 늘 쉽지 않아요. 내가 원해서 나가는 퇴사도 어렵게 결정한 건데, 회사가 등 떠밀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경기 불황 탓인지 빅테크 기업들이 '권고사직한다', '희망퇴직 받는다'며 대규모로 사람을 내보낸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권고사직과 희망퇴직. 뭐가 다른 걸까요. 개념을 살펴볼게요. 

 

 

해고와 권고사직 차이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방법 중에, 회사의 의도가 들어간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해고와 권고사직입니다. 두 개념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예요.

 

해고일방적 통보,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 권유, 근로자가 수용해야 가능

 

해고는 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①정당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②해고 시점,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③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해고하겠다고 직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죠. 회사가 하나라도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해요.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수용해서 퇴사하는 경우를 말해요. 회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고민할 시간과 위로금 등의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편이에요.

 

다만, 회사가 금전적인 보상을 반드시 해야할 법률 규정은 없어요. 회사가 위로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위로금을 준다면 액수도 회사마다 달라요.

 

 

💡해고의 구분

 

해고의 이유가 회사에 있다면

• 정리해고: 인원 감축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 징계해고: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

• 통상해고: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해고 (질병, 직무능력 결여 등)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 했다? 부당해고!

회사가 권고사직이라 해놓고 해고에 가까운 행위를 한다면 억울하겠죠. 권고사직을 할 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사직서를 쓸 때 회사가 강요하거나 압박했다면 거절 의사를 단호히 밝히고 녹취를 하는 등 증명 자료를 남겨두세요.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바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세요. 노동위원회가 상황을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당해고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래 자리로 복직할 수 있고, 금전적인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어요.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생기는 일: 유사 해고에 대처하는 자세


 

권고사직과 희망퇴직 차이

 

권고사직과 희망퇴직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회사를 나가도 좋다’ 라는 승낙의 표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죠.

 

권고사직회사🙋‍♂️: 나가주세요 → 근로자🤷‍♀️: 수용할지 말지 결정
희망퇴직회사🙋‍♂️: 나갈 사람 모집합니다 → 근로자🙆‍♀️: 신청합니다 → 회사🙆‍♂️: 최종 승인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특정 직원에게 나가주면 좋겠다고 권유한 후에 근로자가 수락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어요. 희망퇴직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상할 테니, 퇴사하고 싶은 사람 신청하세요.’ 하고 공개적으로 나갈 사람을 모집해요. 때에 따라 근속연수, 연차나 직군 등 신청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죠. 심사를 거쳐 신청자 중 회사가 승낙한 인원만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돼요.

 

권고사직, 희망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있어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면서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중일 것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회사의 경영 사정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수용해 퇴사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희망퇴직으로 근로자를 내보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는데요. 이때 회사가 사유를 ‘자진 퇴사’로 입력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요.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에도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게 서류에 확실하게 드러나야 해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회사측이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내야하는데요. 이직확인서에 적힌 사유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와 같이 회사측 사유여야 해요. 다만, 근로자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등 책임의 원인이 커서 권고사직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이직: ‘회사를 옮긴다’가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다’라는 뜻


💡이런 사유로 희망퇴직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사업이 양도, 인수, 합병 될 때

• 일부 사업을 폐지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때

•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편하면서 조직이 없어질 때

• 경영 악화, 특정 직급/직책에 인원이 과하게 몰려 승진이 지연될 때 등


관련 조항: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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