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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국민내일배움카드’ 대기업 다녀도 신청 가능?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
2023. 06. 28 (수)

회사에 다니면서 부족한 직무능력을 키워보고 싶을 때, 다른 직무로 이직을 준비할 때 수업을 듣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될 때가 있죠. 이때 사용하기 좋은 지원제도가 있어요.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을 카드로 발급해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직업훈련포털(hrd.go.kr)의 훈련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300만 원'이 지급돼요. 프로그래밍 언어, 회계, 편집디자인, 영상 제작, 조리 자격증, 바리스타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고요.
이러한 정책을 무직 상태의 '취업준비생'만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대학생, 이직을 준비하거나 전문성을 기르고 싶은 직장인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대상부터 발급 방법, 사용처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러한 정책을 무직 상태의 '취업준비생'만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대학생, 이직을 준비하거나 전문성을 기르고 싶은 직장인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대상부터 발급 방법, 사용처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은?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일정소득이하)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할 경우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일정소득이하)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할 경우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만 75세 이상인 사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대학교 3학년부터 발급 신청 가능)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대학교 3학년부터 발급 신청 가능)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대규모기업(대기업) 소속 직원이 신청할 경우 월급이 300만 원 이하거나, 4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아래의 예외목록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만 45세 미만이며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어도, 직업능력개발훈련(HRD-Net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최근 3년 이내 '회사 부담금'으로 수강한 이력이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소속의 경우 발급 신청 화면에서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만 45세 미만이며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어도, 직업능력개발훈련(HRD-Net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최근 3년 이내 '회사 부담금'으로 수강한 이력이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소속의 경우 발급 신청 화면에서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육아휴직 중인 사람
-180일 이내 이직 예정인 사람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중인 사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기간제 근로자
-기타(단시간, 파견,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180일 이내 이직 예정인 사람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중인 사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기간제 근로자
-기타(단시간, 파견,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자료=직업훈련포털 제공
◇ 지원 금액과 사용 기간은?
✅지원 금액 및 방법
① 발급 대상자의 경우 1인당 계좌에 기본 300만원을 한 번에 지급(NH카드 혹은 신한카드 2사 중 선택)
② 300만원 소진 후,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만원~200만원 추가지원*
③ 각 수업의 45~85%를 내일배움카드에서 차감, 나머지 수강 금액은 자부담 결제
④ 수강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 비율을 차등 부과
⑤ 훈련과정 중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기간제, 파견, 일용근로자, 단기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종사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200만 원)
✅사용 기간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 5년 후 재신청 가능)
✅훈련장려금 (별도 추가 지급)
① 내용 : 지원비와 별개, 수강하는 동안 수강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교통비나 식비 명목으로 제공
② 대상 :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③ 조건 : 신청한 교육과정의 총시간이 140시간 이상, 출석률 80% 이상 수강한 자
④ 신청 방법 : 훈련 기관으로 문의
✅지원 금액 및 방법
① 발급 대상자의 경우 1인당 계좌에 기본 300만원을 한 번에 지급(NH카드 혹은 신한카드 2사 중 선택)
② 300만원 소진 후,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만원~200만원 추가지원*
③ 각 수업의 45~85%를 내일배움카드에서 차감, 나머지 수강 금액은 자부담 결제
④ 수강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 비율을 차등 부과
⑤ 훈련과정 중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기간제, 파견, 일용근로자, 단기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종사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200만 원)
✅사용 기간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 5년 후 재신청 가능)
✅훈련장려금 (별도 추가 지급)
① 내용 : 지원비와 별개, 수강하는 동안 수강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교통비나 식비 명목으로 제공
② 대상 :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③ 조건 : 신청한 교육과정의 총시간이 140시간 이상, 출석률 80% 이상 수강한 자
④ 신청 방법 : 훈련 기관으로 문의
◇ 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 방법은?
✅카드 발급 절차 (오프라인)
① 신분증,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고용센터 방문
② 근로자카드 신청서 작성 및 발급 상담(교육 동영상 사전 필수 수강)
③ 고용센터에서 지정확인서 수령 후 지정은행 방문 후 발급
✅카드 발급 절차 (온라인)
① 직업훈련포털(hrd.go.kr)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에서 신청
② 발급절차 : 직업훈련포털 접속 → 로그인 → MY 서비스 → 실명인증 →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 클릭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 작성
✅훈련과정 내역 확인 방법
-세부 수강정보는 직업훈련포털 상단 메뉴 중 [훈련과정]에서 검색 및 확인 가능
※ 동일과정 반복수강 불가, 동일 직종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가능
✅수강신청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관할 고용센터 상담 및 심사절차 과정 필요 (약 2주 소요)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카드 수령 후 직업훈련포털 훈련내역에서 신청 가능
✅카드 발급 절차 (오프라인)
① 신분증,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고용센터 방문
② 근로자카드 신청서 작성 및 발급 상담(교육 동영상 사전 필수 수강)
③ 고용센터에서 지정확인서 수령 후 지정은행 방문 후 발급
✅카드 발급 절차 (온라인)
① 직업훈련포털(hrd.go.kr)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에서 신청
② 발급절차 : 직업훈련포털 접속 → 로그인 → MY 서비스 → 실명인증 →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 클릭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 작성
✅훈련과정 내역 확인 방법
-세부 수강정보는 직업훈련포털 상단 메뉴 중 [훈련과정]에서 검색 및 확인 가능
※ 동일과정 반복수강 불가, 동일 직종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가능
✅수강신청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관할 고용센터 상담 및 심사절차 과정 필요 (약 2주 소요)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카드 수령 후 직업훈련포털 훈련내역에서 신청 가능
장경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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