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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연차, 이제는 아끼다 정말 똥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 1년 이상 근무자 중 80% 미만 출근자 필독
2020. 05. 06 (수)
지난 3월 31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주 내용은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자 중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에게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다. 현 직장에서 1년 미만 근무중인 분들, 혹은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시는 분들은 필히 알고계셔야 하는 정보다.
왜 개정되었나?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 직장에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의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적용이 제외되었다.
잠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회사)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즉,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아래 사진 참고)를 받으면, 회사는 직원에게 다 못 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안타깝게도, 이 제도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회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이 제도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회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진=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알림 및 사용시기 지정 요청서(예시)
‘17년 11월 법 개정으로 입사 후 최초 2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최대 26개로 늘어났다. (11개월 만근하면 11개 발생, 12개월이 지나면서 15개 연차 추가 = 26개 발생)
이렇게 연차가 늘어나게 되면서, ‘휴식권 보장’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연차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때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잘 책정해서 주겠다’며 연봉의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 악용 아닌 악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에도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적용하여 연차 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신규 입사자의 휴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
한 직장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했을 때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개정 전에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졌으나, 개정 후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된다.
즉, 예전에는 1년을 만근하고 2년차가 되었을 때 최대 26개의 연차를 몰아서 쓸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재직한 지 만 1년이 안된 기간동안 생긴 연차(최대 11일)는 2년차로 넘어가기 전에 모두 사용하고, 2년차에는 최초 1년동안 근무하여 발생된 연차(최대 15일)만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1년차 때 발생한 연차는 내가 일 한지 1년이 되기 전에 열심히 써야 한다.
2.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 적용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한 직장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여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최대 11일)와 1년 이상 근무자 중 전년도에 총 80% 미만으로 출근했고 그 중 1개월을 만근하여 얻은 연차에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된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역시 연차를 부지런히 쓰셔야 한다.)
다만, 사용자(회사)는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절차는 ‘사용자의 1차 사용촉진 ⇒ 근로자의 연차사용 계획 제출 ⇒ (근로자가 연차사용 계획 미제출 시)사용자의 2차 사용촉진’으로 동일하며 조건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 1차 촉진
(시기·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
(내용)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시기·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
(내용)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 2차 촉진 (근로자가 1차 촉진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 시)
(시기·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서면 통보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시기·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서면 통보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 1차 촉진
(시기·방법)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시기·방법)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 2차 촉진 (근로자가 1차 촉진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 시)
(시기·방법)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별 서면 통보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시기·방법)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별 서면 통보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상기 내용은 시행일(’20.3.31.) 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는 이전 규정을 따르므로 연차 관리에 참고하길 바란다. 여러분의 연차는 소중하니까~
김유나 컨설턴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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