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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면접갔더니 "정신질환 약 먹니?"물어봐…이래도 돼?
[혼돈의 직장생활] 면접에서 물어보면 벌금까지 내는 질문이 있다
2024. 01. 24 (수)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런 질문하는 곳은 처음이었어요. 난데없이 혈액형, 종교, 정신질환 관련 약이나 다이어트약 등 약 복용 여부까지 물어보더라고요."
음? 싶은 면접 리뷰가 잡플래닛 <컴퍼니타임스>에 도착했습니다. 입사 면접, 회사와 지원자가 서로 '핏'이 맞는지, 함께 잘 일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자리죠. 그러니 서로를 잘 알아보기 위해 이런저런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거고요.
그런데 면접 자리에서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 복용 여부나 혈액형, 종교 같은 건 '이게 업무와 무슨 상황이지?'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거, 면접관이 궁금하면 무엇이든 물어봐도 되는 걸까요?
음? 싶은 면접 리뷰가 잡플래닛 <컴퍼니타임스>에 도착했습니다. 입사 면접, 회사와 지원자가 서로 '핏'이 맞는지, 함께 잘 일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자리죠. 그러니 서로를 잘 알아보기 위해 이런저런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거고요.
그런데 면접 자리에서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 복용 여부나 혈액형, 종교 같은 건 '이게 업무와 무슨 상황이지?'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거, 면접관이 궁금하면 무엇이든 물어봐도 되는 걸까요?
회사가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니 뭐든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지켜야 할 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차별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법은 '물어봐서도, 정보를 수집해서도, 실제 차별을 해서도' 안 되는 것들을 꽤 구체적으로 적어두고 있죠.
사실 별다르게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성별, 신앙, 연령,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병력(病歷) 등' 업무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식적으로 회사가 알 필요 없겠다 싶은 정보들이죠.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런 정보들을 채용에 고려하지 말라'며 '만약 그렇다면 차별'이라고 딱 정해두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정보들은 업무상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통해 요청해서도, 면접에서 물어봐서도 안 되는 거고요. 자칫 이런 질문을 한 것 만으로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실제 이런 정보를 이유로 채용에 차별이 있었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별다르게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성별, 신앙, 연령,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병력(病歷) 등' 업무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식적으로 회사가 알 필요 없겠다 싶은 정보들이죠.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런 정보들을 채용에 고려하지 말라'며 '만약 그렇다면 차별'이라고 딱 정해두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정보들은 업무상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통해 요청해서도, 면접에서 물어봐서도 안 되는 거고요. 자칫 이런 질문을 한 것 만으로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실제 이런 정보를 이유로 채용에 차별이 있었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제23조의3(벌칙) ②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제23조의3(벌칙) ②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렇게나 많은 법에서 '그 정보 수집도 하지 말고 채용에 고려하지도 말라'고 정해둔 걸 보면, 사실 그동안 이런 정보들이 채용에 영향을 꽤 많이 끼쳤다는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잡플래닛 리뷰에서는 여전히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고 혼란스러웠다는 이들이 적지 않고요.
채용 과정에서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건을 고용노동부가 살펴보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구직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겪었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신고는 총 384건. 이중 서류 단계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건 300건, 면접에서 개인정보를 물어봐 신고된 건은 84건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일로 신고까지 하기 쉽지 않다는 걸 생각해보면 현실 세계에서는 더 많은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국가인권위원회는 무려 12년 전인 2012년 <평등,합격 차별,탈락:직원 채용 때 차별하지 않는 방법 안내서>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이 일어났는지 책까지 펴낼 정도였다는 얘기인데요.
여전히 생각해봐야 할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로 규정한 질문들을 소개합니다. 면접에서 이런 질문은 하지 말자고요. 참고로 따옴표 질문들은 실제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들로 인권위가 조사한 사례들이라고.
채용 과정에서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건을 고용노동부가 살펴보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구직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겪었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신고는 총 384건. 이중 서류 단계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건 300건, 면접에서 개인정보를 물어봐 신고된 건은 84건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일로 신고까지 하기 쉽지 않다는 걸 생각해보면 현실 세계에서는 더 많은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국가인권위원회는 무려 12년 전인 2012년 <평등,합격 차별,탈락:직원 채용 때 차별하지 않는 방법 안내서>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이 일어났는지 책까지 펴낼 정도였다는 얘기인데요.
여전히 생각해봐야 할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로 규정한 질문들을 소개합니다. 면접에서 이런 질문은 하지 말자고요. 참고로 따옴표 질문들은 실제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들로 인권위가 조사한 사례들이라고.
⭐면접에서 절대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들⭐
①학력
직무 관련 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다른 질문
나이를 이유로 대인관계, 조직 적응력, 혼인 여부 등 질문
"왜 대학을 못 갔나?"
"대학도 안 나왔는데 이 일 할 수 있겠나? "
②나이
나이를 이유로 대인관계, 조직 적응력, 혼인 여부 등 질문
"그 나이에 이 일 할 수 있겠나?"
"나이가 많은데 그동안 어떤 일을 했나?"
"나이가 많은데 어린 상사와 일할 수 있겠나?"
③성별, 임신·출산, 혼인여부, 가족관계
여성에겐 가족 관련, 남성에겐 직무 관련 성별에 따라 다른 질문
가족 관계, 가족 형태, 혼인유무, 임신 여부, 출산 계획, 자녀 유무 등
(단, 임신·출산에 유해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선 임신·출산 유무 확인 가능)
가족의 재산관계, 직업, 소득 수준 등
"업무 특성상 야근, 지방 출장 등 특별근무가 있는데, 여성인데 가능하겠나?"
"여성인데 이 일 수행할 수 있겠나?"
"남성 직원이 많은데 여성으로서 근무하기 불편하지 않겠나?"
"남편도 돈 잘 버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 하려고 하나? 출산율도 낮은데 국민으로서 출산하여 국가 발전에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결혼했나? 들어오면 바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출산 앞두고 왜 지원서를 냈나? 누가 채용하자마자 출산휴가 들어가는 사람을 뽑아?"
"엄마들은 아이 핑계대고 회사 일에 집중 못 한다"
④용모 및 신체 조건
직무와 관련 없는 키, 몸무게, 용모, 옷차림 등 신체 조건 질문
⑤성희롱
음담패설, 용모 등 신체조건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뽑아주면 직장 상사랑 사랑할 수 있겠냐?"
"성관계 몇 번 가져봤나?"
"아이가 없는데 남편에게 문제가 있느냐? 불임 검사는 해봤냐?"
⑥종교, 정치적 의견
직무 연관 없는 특정 종교, 신념, 정치적 의견, 정당 가입 여부 등
(단, 특정 종교 기반 사업, 특정 정당 관련 사업장에서는 허용)
특정 종교, 사상 갖기 권유, 입사 조건으로 요구 불가
⑦장애, 병력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출퇴근 및 근무 가능한지 언급 불가
장애인에게 직무와 무관한 신체적 능력 요구하거나 질문하는 행위 불가
작업현장에 편의시설 등 환경이 갖춰져있지 않아 채용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행위 불가
⑧전과 등
지원자의 전과 여부 질문 불가
(단, 전과 여부가 해당 업무나 직장에서의 보호이익과 관련되는 경우는 질문 가능)
"전과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시험 성적을 얻었나?"
①학력
직무 관련 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다른 질문
나이를 이유로 대인관계, 조직 적응력, 혼인 여부 등 질문
"왜 대학을 못 갔나?"
"대학도 안 나왔는데 이 일 할 수 있겠나? "
②나이
나이를 이유로 대인관계, 조직 적응력, 혼인 여부 등 질문
"그 나이에 이 일 할 수 있겠나?"
"나이가 많은데 그동안 어떤 일을 했나?"
"나이가 많은데 어린 상사와 일할 수 있겠나?"
③성별, 임신·출산, 혼인여부, 가족관계
여성에겐 가족 관련, 남성에겐 직무 관련 성별에 따라 다른 질문
가족 관계, 가족 형태, 혼인유무, 임신 여부, 출산 계획, 자녀 유무 등
(단, 임신·출산에 유해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선 임신·출산 유무 확인 가능)
가족의 재산관계, 직업, 소득 수준 등
"업무 특성상 야근, 지방 출장 등 특별근무가 있는데, 여성인데 가능하겠나?"
"여성인데 이 일 수행할 수 있겠나?"
"남성 직원이 많은데 여성으로서 근무하기 불편하지 않겠나?"
"남편도 돈 잘 버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 하려고 하나? 출산율도 낮은데 국민으로서 출산하여 국가 발전에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결혼했나? 들어오면 바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출산 앞두고 왜 지원서를 냈나? 누가 채용하자마자 출산휴가 들어가는 사람을 뽑아?"
"엄마들은 아이 핑계대고 회사 일에 집중 못 한다"
④용모 및 신체 조건
직무와 관련 없는 키, 몸무게, 용모, 옷차림 등 신체 조건 질문
⑤성희롱
음담패설, 용모 등 신체조건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뽑아주면 직장 상사랑 사랑할 수 있겠냐?"
"성관계 몇 번 가져봤나?"
"아이가 없는데 남편에게 문제가 있느냐? 불임 검사는 해봤냐?"
⑥종교, 정치적 의견
직무 연관 없는 특정 종교, 신념, 정치적 의견, 정당 가입 여부 등
(단, 특정 종교 기반 사업, 특정 정당 관련 사업장에서는 허용)
특정 종교, 사상 갖기 권유, 입사 조건으로 요구 불가
⑦장애, 병력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출퇴근 및 근무 가능한지 언급 불가
장애인에게 직무와 무관한 신체적 능력 요구하거나 질문하는 행위 불가
작업현장에 편의시설 등 환경이 갖춰져있지 않아 채용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행위 불가
⑧전과 등
지원자의 전과 여부 질문 불가
(단, 전과 여부가 해당 업무나 직장에서의 보호이익과 관련되는 경우는 질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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