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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모든 것.zip

[컴타무물] 퇴직연금 종류부터 수령방법까지 이것만 보면 OK

2024. 02. 22 (목)
퇴직금,퇴직연금의 모든 것
매주 월요일 컴퍼니타임스 JP요원들은 뉴스레터 <주간 컴타>를 통해 독자요원님들께 직접 찾아가고 있어요.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구독하면 되니까구독하러 가기) 매주 독자 요원님들이 보내주시는 피드백을 꼼꼼히 살펴보며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독자요원님들의 피드백은 JP요원을 춤추게 한답니다. ヾ(´▽`;)ゝ

그중에는 물음표 가득한 독자 요원님들의 질문들도 있는데요. 물어보시면 답해 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그래서 시작합니다 <컴타무물>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열심히 답을 찾아 드릴게요. 
✉️ "퇴직금 유형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은 퇴직할 때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도 전과 다르고 퇴직연금도 다양한데 인사팀에서 설명을 해주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복잡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독자의 요청이 <컴퍼니 타임스>로 도착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년 이상 일하면 받는 퇴직금이건만, 제대로 알고 관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퇴직금 제도의 역사를 떠올려 보면 참 많이 바뀌어온 것 같은데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해 모든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게 2010년부터니까 불과 15년도 안 된 일이거든요. 여기에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있었어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된 건데요. 2023년에는 디폴트옵션까지 도입됐어요. 기존 퇴직금 제도는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알아서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끝났지만, 이제는 근로자 본인이 챙겨할 것들이 많아졌어요. 

퇴직연금 종류는 들어도 헷갈리고, 어려워진 느낌인데요. 하나씩 톺아볼게요. 

◇ 퇴직금은 무조건 IRP계좌로 지급…2022년 4월, 개정법 시행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제4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요.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건데요.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회사는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할 의무(퇴직급여법 제9조)가 있어요. 회사 사정이 있다면 서로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근로자는 퇴사 후 3년까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퇴직급여법 제10조)되거든요.


퇴직급여를 IRP계좌에 입금하게 된 까닭
여기까진 기존에 알던 퇴직금 제도와 크게 다르진 않죠. 퇴직연금 제도도 2005년 12월부터 시행돼 온 거고요. 그런데 대체 어떤 게 의무화가 됐다는 걸까요?

바로 '퇴직금' 지급 방식이에요. 바로 일반 통장이 아닌,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반드시 입금하도록 바뀐 거예요. 아래 법이 2021년 4월 13일에 신설되면서, 1년이 지난 2022년 4월 14일부터 발효됐거든요.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그래서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으려면 개인형퇴직연금, 그러니까 IRP 계좌가 필요해요. IRP 계좌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 혹은 현재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에 가입돼 있는데 추가로 자비로 더 납입하고 싶은 경우 주로 만들게 돼요. 


번거로운데 왜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라고 한 걸까?
'개인형 퇴직연금'(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제5조)은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돼있지만,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권고에 가까운데요.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 가입하라는 말이 없었는데?' 했다면 기존 퇴직금 제도로 운영(퇴직급여법 제11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 해도, 퇴사할 때 IRP 계좌는 어떻게든 만들게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퇴직연금' 제도와 연결이 되는 거죠. '번거로운데 그냥 받으면 되지 왜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고 해야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퇴직금은 목돈이잖아요. 노후 보장을 위해 쓰도록 하는 이유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회사가 파산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일이 없도록 한 거예요. 이걸 '급여지급능력' 확보라고 하고요. 

기존 퇴직금은 회사에서 돈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는 형식이지만, 퇴직연금 계좌는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이 지급하는 방식이거든요. 법을 개정(퇴직급여법 제7조)하면서 퇴직연금제도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땅땅땅!'하고 못박았어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권리는 빼앗을 수 없어! 한 거죠.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하는 돈을 회사는 매년 퇴직연금 계좌에 미리 쌓아둬야 하니까, 파산 등 회사가 망하는 상황이 닥쳐도 대비가 되고요. 

◇ 퇴직금 수령방법…회사→외부 금융기관→가입자

퇴사할 때 IRP계좌가 없다면, 개설부터 해야 해요. 그후에 지급 신청서를 계좌를 만든 금융사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통장이 만들어진 지점에 그 신청서를 내요. 이후 금융사는 서류를 살펴보고 지급 등록을 해요. 

그동안 퇴직금으로 지급할 적립금은 상품에 투자하는 등 운용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그 상품을 팔아야 해요. 그래서 IRP계좌에 입금하기까지는 지급 신청을 하고 보통 3~5일 정도가 걸려요. 
 
IRP통장 개설 →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 작성(통장 개설한 금융사 양식) → 회사가 통장 개설한 지점에 신청서 제출 → 서류 검토 후 지급 등록 → 금융사에서 운용 중이던 상품 매도 후 IRP통장에 입금(3~5일 소요)

입금된 금액은 세금이 빠지기 전인데요. 이후에 해당 금액을 빼려면, IRP계좌를 해지해야 해요. 이때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떼고요. 예·적금통장이 만기가 되면 각종 세금을 빼고 일반 통장으로 입금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쉬워요. 

물론 퇴직급여를 계속 노후나 투자 목적으로 두고 싶다면, IRP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둘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연금으로 이어가면 55세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어요. 이때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이 지급되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해요. 


중간정산 받고 싶다면?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는데요. 법에 의거한 조항(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해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만 가능)
-6개월 이상 질병이나 부상 의료비 부담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까지) [연간 임금총액X0.125]를 초과해 부담할 때
(예: 연봉 5000만원인 경우, 625만 원을 초과한 금액)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시점부터 

◇ 퇴직연금의 종류…DB형, DC형, IRP형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①회사(DB형) 혹은 근로자(DC형)가 운용하다가 ② 일시금 혹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바로 퇴직연금 종류일 거예요. DB, DC니 하는 말이 등장하니까요. 퇴직연금제도 자체는 3가지(DB형, DC형, IRP형)인데요. 크게는 DB형, DC형 2가지로 먼저 묶어서 볼 수 있어요. DB형은 회사가 관리하고,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DB형은 연봉에 따라 받는 수준이 달라지고, 재직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찍 이직하면 불리하지만, 근로자가 투자 운용을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잘못 투자했을 때 손실 위험도 없고요. 

반면 DC형은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직접 운용해서 통상적으로 받던 퇴직금보다 많은 돈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잘못 투자하면 받을 돈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디폴트옵션 제도가 생겨서 보다 수익 관리가 수월해졌다는 점은 유리한 요인이고요. 

여기에 추가되는 게 IRP예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서 노후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하는 퇴직연금 전용계좌죠. 

그럼 각각에 대해 더 살펴볼게요.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자료=고용노동부)

✅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이 방식은 퇴사할 때 받는 급여(퇴직금)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예요. 그래서 확정'급여'형인 거죠.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해요. 

받을 돈은 퇴사일 기준으로 산출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한다(퇴직급여법 제15조)라고 정의돼 있는데요.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아요. 
 
퇴직급여=퇴직시 30일분의 평균임금X근속년수 

그간 받았던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이해하면 쉬워요. 1년 일했으면, 퇴사할 때 1달 치 월급 정도를 받는다는 거죠. 퇴직연금사업자는 연 1회 이상 적립금과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고요.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B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자료=고용노동부)

✅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매년 [근로자 개별 연간 임금총액X1/12(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해당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 얻은 운용수익과 적립금을 퇴직시 급여로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퇴직급여=기업 부담 적립금 [임금총액X1/12(확정)]→운용성과&추가납입분에 따라변동(줄어들거나, 더 늘어나거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형(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자료=고용노동부)


✅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현재 첫 직장이라면 퇴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IRP 계좌가 없을 확률이 높겠지만, 여러 회사를 이직해 봤다면 IRP계좌를 만들어본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받는 퇴직금을 한 계좌에 쌓아뒀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바로 IRP계좌가 그런 용도인데요. 퇴직금을 바로 쓸 일이 없다면, 개설해둔 IRP계좌에 적립금을 넣고 잘만 운용하면 받을 퇴직금이나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률로 더 늘어난 노후 재원을 만들 수 있어요. 추가로 자비로 더 납입도 가능하고요. 

IRP계좌를 운용할 때 받는 혜택도 있어요. 재직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연간 900만원(연금저축 금액 포함)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봉이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를 공제돼요. 연간 900만원을 채운, 5500만원 이하 연봉 근로자라면 최대 148만 5000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유의할 점은, 55세부터 연금 수령을 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다면 연말정산은 받지 않는 게 좋아요.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으로 받은 세액공제 혜택 만큼 다시 토해내게 되거든요. 특히 연봉 5500만원 초과자의 경우, 13.2%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로 16.5%를 내야 하니 오히려 손해가 되고요. 

◇ 상품운용과 디폴트옵션

DC형이나 여러 회사를 거치는 동안 쌓아둔 기존 IRP계좌를 갖고 있다면 매년 적립금을 어떻게 투자하고 운용할지 스스로 정해야 하는데요. 운용방법은 6개월(반기)마다 바꿀 수 있어요.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는 반기마다 1회 이상 각각 위험도와 수익구조가 다른 3가지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해야 하고요. 

DC형 퇴직연금 운용
상품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나뉘는데요. 위험자산(주식, ETF, 펀드 등)은 최대 70%까지, 안전자산(채권, 예·적금)은 반드시 3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해요. 

'디폴트옵션'이란?
DB형은 이미 퇴직급여가 확정돼있으니, 수익률을 고민할 이유가 없지만, DC형(IRP가입자 포함)은 근로자가 어떻게 투자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추후 받을 수익이 달라져요. 문제는 직장인 상당수는 전문투자가가 아니기도 하고, 일하느라 바빠서 상품 투자까지 신경쓸 여력이 부족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방치하면, 수익률이 떨어져서 기존 퇴직금 제도(혹은 DB형)에서 받았을 돈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바로 '디폴트옵션'이고요. 사전지정운용제도라고도 해요.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됐어요.

적립금을 어떻게 언제 사고 팔지 직접 신경쓰기 어려운 가입자는 사전에 정부심의를 거쳐 승인된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품에 따라 금융회사가 적립금을 자동으로 운용해줘요. 

'디폴트옵션'은 ①위험성향을 고려해서 ②공시 수익률을 비교해서 고르는 게 중요해요. 저위험상품일수록 예금,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이 높고, 고위험상품으로 갈수록 펀드 등의 구성 비율이 높아져요. 
 
디폴트옵션 상품 유형 
① 초저위험상품(원금보존 중시형): 정기예금 등 
② 저위험상품(투자 손실에 민감한 유형)
③ 중위험상품(우수한 장기 성과 중시)
④ 고위험상품(높은 수익률 추구, 장기투자시) 
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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