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입사일 or 회계일' 기준 따라 연차 개수가 달라?

[컴타무물] 그래서 우리 회사 올해 연차는 도대체 몇 개냐고요?

2024. 04. 01 (월)
연차 개수 계산하는 방법
 
매주 월요일 컴퍼니타임스 JP요원들은 뉴스레터 <주간 컴타>를 통해 독자요원님들께 직접 찾아가고 있어요.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구독하면 되니까구독하러 가기) 매주 독자 요원님들이 보내주시는 피드백을 꼼꼼히 살펴보며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독자요원님들의 피드백은 JP요원을 춤추게 한답니다. ヾ(´▽`;)ゝ

그중에는 물음표 가득한 독자 요원님들의 질문들도 있는데요. 물어보시면 답해 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그래서 시작합니다 <컴타무물>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열심히 답을 찾아 드릴게요. 
✉️ 연차를 회계연도로 넣어준다는 게 당최 뭔 말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자'라는 마인드이긴 한데, 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 방법이 궁금해요.

✉️16년 차 조리사로 2024년 8월 30일 정년퇴직 예정입니다. 지금 회사에선 5년 일했어요. 원장님이 오늘 새 연차 표를 주시면서 작년에 20개 연차를 다 써서 올해 퇴사하는 달까지 매달 1개씩 생기는 월차 6개만 준다고 합니다. 물론 2023년 꽉 채워서 근무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조리사, 해당 사업장 5년 차)

✉️ 이직이나 퇴사할 때, 남아있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직장인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단연 월급과 휴가 아닐까요? 아마 직장인이라면 대동단결을 이루는 답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일까 <컴타 무물>에도 휴가나 연차 관련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회사에 들어간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면 연차는 생기기 마련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연차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외로 '그래서 내 연차 몇 개?' '퇴사할 때 남은 연차 몇 개?' 인지는 조금 생각해보다가 '모르겠다. 주는 대로 받아야겠다'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연차 개수를 두고 법원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니 사실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기도 하고요.(☞무슨 일이었냐면 ▶1년 일하고 하루 더 다녀야 연차 '26일')

그래서 이참에 연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연차,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연차 탄생의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있어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즉, 1년에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1년을 꽉 채워 일한 다음날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죠. (2023년 1월 1일 입사해 1년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4년 1월1일에 15일의 연차가 생김) 

그럼 1년이 되기 전에는 연차가 없느냐? 아닙니다. 역시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있어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자 여기서, '1달 개근하면 1일 휴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1달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1일의 연차가 생기는 거죠. 1달 일하고 난 다음에 1일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러니 1년 미만 일을 하면 매달 1일씩 해서 11개 연차가 생기고, 1년을 꽉 채운 다음날에는 15개 연차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연차는 무조건 15일이냐? 아닙니다. 한 회사에 오래 다니면 더 생겨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계속 일하면 연차 1일이 더 생깁니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죠. 그러니까 근속 연수가 3년을 넘겼을 때 연차는 16일이 되고, 5년을 넘기면 17일이 되는 식으로요.  

그렇다고 한없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25일까지만 늘어나요. 물론 회사에 따라 더 주기도 해요. 요즘은 연차를 무제한으로 주는 회사도 있잖아요. 물론 법보다 덜 주는 건 안 되지만요. 
◇ "연차를 '회계연도'로 준다" 이게 뭐냐면…
자, 그럼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를 알아볼게요. 

근로기준법을 보면 연차는 어떻게 생기던가요? '개인이 일한 기간'에 따라 생겼죠. 입사일을 기준으로, 얼마나 일했는지, 1년을 채웠는지,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입사일은 근로자마다 다르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가 1~2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면 연차가 생기는 시작점이 다들 다르니 연차 계산을 하기도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연차 산정 기준이 되는 시작점을 직원들 모두 다 똑같이 맞춰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이 시작점이 되는 게 '회계일'이고요. 예를 들어 1월 1일을 '회계일'로 두고 이날을 기준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러니까 연차 산정 기준일은 ①입사일이 될 수도 ②회계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연차를 회계연도로 준다'는 건 이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한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나의 전체 연차 일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연차가 언제 생기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혹시나 퇴사 시점에 시작점 기준에 따라 총 연차 일수에 차이가 나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맞춰서 계산해야 해요. 누구도 손해보는 일 없도록 이요. 

그러니까 회사는 편의에 따라 연차 계산을 '회계일' 기준으로 해, 같은 날 모든 직원들에게 연차를 부여할 수 있지만, 실제 개개인의 연차 일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① 입사일 기준

먼저 '입사일' 기준으로 볼게요. 

1달을 꽉 채워 일하면 연차가 1일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15일 입사했다면 9월 15일, 10월 15일, 11월 15일에 연차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2024년 7월15일까지 11일이 생기고 8월 15일에 드디어 '15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이제 8월15일이 연차 생성일이 되는 거고요. 매년 8월15일마다 새롭게 연차가 짠 나타나죠. 


② 회계일 기준 

그럼 '회계일'을 기준으로 봅시다. 회계일을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1월 1일'로 잡아서 볼게요. 

2023년 8월 15일 입사해 9월 15일, 10월 15일, 11월 15일, 12월 15일까지 4일의 연차가 생겨요. 그러다 첫 회계일인 2024년 1월1일이 되면? 2023년에 일한 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해 연차를 미리 줍니다. [계산방법= 15일X전년도 재직일수/365] 

약 4~5개월 일한 이 경우엔 1월 1일 약 6일의 연차가 생겼어요. 하지만 아직 1년이 안 됐으니 매달 1일의 연차는 원래대로 생기고요. 그러니까 1달이 채워지는 1월 15일이 되면 1일 연차가 생깁니다. 그렇게 7월 15일까지 7개의 연차가 생기고 나면? 자, 드디어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1월 1일에 6일의 연차를 미리 받았잖아요. 이제 그 뒤에는 2025년 1월 1일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매년 1월1일이면 연차가 새롭게 생깁니다. 

어떤 회사는 입사 후 첫 번째 1월 1일이 됐을 때 15개의 연차를 미리 모두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역시나 계산이 쉬우니까요. 회사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를 하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해요. 별도 규정이 없다면, 직원이 퇴사할 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 휴가를 다시 계산해서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맞춰야 합니다. 

퇴사할 때 연차가 남았다면 그만큼 돈으로 받거나, 퇴사일을 연차가 모두 소진된 다음날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앞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올해 8월30일 정년퇴직 예정인데 올해 연차가 얼마나 남은 것인지 궁금해하셨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연차 계산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여요. 

만약 그동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왔다면, 2024년이 됐다고 연차가 15개 이상 생기는 것이 아니라, 2023년 입사한 날짜에 연차가 생겨서 그동안 사용한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 회계일로 계산해 왔다면 2024년 1월1일에 지난 2023년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가 생기는 것이니 앞으로 매달 1개씩 연차가 생긴다는 설명은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연차가 총 몇 개인지 확인하고, 그동안 사용한 연차를 빼는 방식으로 남은 연차 일수를 정확히 계산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회사의 연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회사가 연차 처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 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연차 개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보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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