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업급여 금액 얼마?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2025년 실업급여 한 달에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이 혹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생존을 위해 인력 감축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며, 각종 매체와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갑작스럽게 한순간 직장을 잃어도, 힘들어할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죠. 실업급여는 이처럼 비자발적인 이유로 직업을 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변경되며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 올랐는데요. 달라진 2025년 실업급여의 모든 것, 한 번에 정리해 봤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아래와 같은 조건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1. 상용직의 경우, 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한다.
- 초단시간 근로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프리랜서)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를 말해요.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일정 기간을 주기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요.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지체 없이 실업신고 후 지급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이란 구직자가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는데요. 그중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한 구직자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했을 때 지급합니다. 즉, 조기 취업한 경우 구직급여의 나머지 1/2 금액을 한 번에 받는 거죠. 실직한 이전 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제외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구직급여와 중복수급이 가능해요.
직업훈련을 받거나 경제 사정,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연장급여나 상병급여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지원 자격과 대상이 정해져있어,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2025년 실업급여
수령 금액 한 달에 얼마?
① 실업급여 수령 금액 계산하는 방법
2025년 최저임금이 오르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최소 금액이 달라졌어요.
실업급여 금액은 퇴사 직전 받은 월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1일 평균 급여액'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1일 평균 급여액 x 0.6 x 소정급여일수) 받게 돼요. 월급의 ‘1일 평균 급여액’이란 최근 3개월 월급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②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은?
다만,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60%를 계산했을 때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적다면 하한액으로 구직급여를 받게 되죠.
2025년 하루치 구직급여 상한액은 변동 없이 6만6000원으로 고정이에요. 예를 들어 직전 월급을 나눠 계산한 평균 일급이 16만 원이라면, 60%는 9만6000원인데요. 하지만 상한액인 6만6000원만 받을 수 있어요.
하한액은 매해 책정된 최저시급 80%에 하루 근로 시간을 곱해서 정해져요. 2025년 최저임금이 변동됨에 따라 하한액도 달라졌는데요. 2025년의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며 80%는 8024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6만4192원(8024원*8시간)이 2025년 하루치 구직급여 하한액으로 정해졌죠. 그럼 30일을 기준으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소 구직급여는 192만5760원이에요.
① 1일 평균 급여액은 3개월간 받은 총 금액 750만원을 92로 나눈(750만원÷92일)값인 8만1521원을 말해요.
② 8만1521원의 60%는 4만8912원으로 정부에서 정한 하한액보다 적어요. 따라서 이 사람의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6만4192원이 돼요.
③ 따라서 한 달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금액(6만4192원*30일)은 192만5760원이에요.
최초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평균 28일을 주기로 구직 활동한 증빙 자료와 함께 실업 신고를 해야 해요. 구직 활동 내역을 인정받으면, 보통 신청 다음날 급여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5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①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 사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해요.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해요.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② 수급자격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내가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③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해야 해요.
④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⑥ 취업 준비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외활동으로 구분됩니다.
⑦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해요.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셔야 해요.
회사가 4대보험 체납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재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4대보험료를 체납했다면? 매달 꼬박꼬박 각종 보험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억울한 상황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가 4대보험을 체납했어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사실 △보험료가 원천 공제됐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체납 기간에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요.
직장인 가입자가 4대보험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월급에서 원천 공제함으로써 납입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회사의 체납 부분은 공단이 압류, 추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게 돼요.
해고와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퇴사에 앞서 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분해야, 부당한 퇴사를 방지하고 적합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자의 동의 여부인데요.
해고는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해지하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점은 회사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경영상 어렵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만큼 심각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수락한 것으로 봐요. 그만두고 싶지 않다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제출해요. 이것을 상호 합의로 간주해 회사를 부당 해고로 신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우니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해고당했거나, 권고사직서에 서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한다면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해고와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실직으로 인정돼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사직서에 회사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 요건
원하지 않아도, 등 떠밀리듯 자진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 등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가 그렇죠.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진퇴사지만 비자발적인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① 임급 지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됐거나, 최저 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받았거나, 채용 시 제시한 근무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간이 연속될 필요는 없고 1년 내 2개월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해요.
②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회사에 진술해 확인서를 받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먼저 사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사업주와 관련 내용을 얘기한다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주고받길 권합니다. 어렵다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가능해요.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③ 불가피한 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그 외에도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불가피한 일로 휴직, 업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챙겨야 할 서류와 지원
실업급여를 알아본다는 건 갑작스러운 퇴사일 확률이 높죠. 회사를 떠나기 앞서 어떤 준비를 해두면 좋을까요?
퇴사 전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증명서의 경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이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증명하는 것보다 우선시 돼요. 추후 회사가 없어지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할 수도 있고요.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받을 수 있을 때 챙겨두면 연말정산에 용이하고, 무엇보다 가장 최근 연봉을 증빙할 자료가 돼요.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없이 이 기한이 넘으면 퇴직금에 이자가 붙어요.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나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하니, 퇴사 전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퇴사 후 바로 이직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직장 소속이 아니에요. 따라서 월급에서 공제되었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과 '실업크레딧',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재 신청', '임의계속가입제도'를 고려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7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함께 신청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경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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