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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때리는 놈도 문제지만 그냥 두는 회사도 문제
[직원때리는회사들②] 잡플래닛 리뷰로 보는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법
2022. 03. 28 (월)

"직장인 중 73.7%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 이직사유 중 48.1%가 괴롭힘 때문"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중)
세상은 좀 달라졌을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7342건 접수됐다. 35.7%(2626건)가 폭언, 폭행 신고도 178건(2.4%)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곤란한 문제다. 당장 회사의 모든 재직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적시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잡플래닛 1점도 아까운 회사'로 낙인 찍히는 건 시간 문제다.
심지어 요즘 직장인들의 소문은 옆자리에 앉은 동료에서 끝나지 않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업 정보 사이트를 통해 이 천인공노할 사실을 알린다. 회사가 아무리 바깥으로 이야기를 전하지 말라 엄포를 놓아봤자 더욱 더 분노를 살 뿐이다. "우리 회사에 이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심지어 바깥에는 얘기도 하지 말라더라. 묻을 작정인 것 같다…" 회사 평판이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고 '줄퇴사'와 '채용 지원 가뭄'의 늪에 빠지게 될 수 있다.
괴롭힘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회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역시 중요하다. 같은 사건이라도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조직원들의 평가는 달라진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법에 따라 평판 하락 정도가 아니라 경영진과 조직의 주인이 바뀌는 극단적인 사례로 이어지기도 한다.
<컴퍼니 타임스>가 잡플래닛에 제출된 2017년부터 2022년 2월까지의 리뷰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세상은 좀 달라졌을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7342건 접수됐다. 35.7%(2626건)가 폭언, 폭행 신고도 178건(2.4%)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곤란한 문제다. 당장 회사의 모든 재직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적시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잡플래닛 1점도 아까운 회사'로 낙인 찍히는 건 시간 문제다.
심지어 요즘 직장인들의 소문은 옆자리에 앉은 동료에서 끝나지 않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업 정보 사이트를 통해 이 천인공노할 사실을 알린다. 회사가 아무리 바깥으로 이야기를 전하지 말라 엄포를 놓아봤자 더욱 더 분노를 살 뿐이다. "우리 회사에 이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심지어 바깥에는 얘기도 하지 말라더라. 묻을 작정인 것 같다…" 회사 평판이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고 '줄퇴사'와 '채용 지원 가뭄'의 늪에 빠지게 될 수 있다.
괴롭힘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회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역시 중요하다. 같은 사건이라도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조직원들의 평가는 달라진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법에 따라 평판 하락 정도가 아니라 경영진과 조직의 주인이 바뀌는 극단적인 사례로 이어지기도 한다.
<컴퍼니 타임스>가 잡플래닛에 제출된 2017년부터 2022년 2월까지의 리뷰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 '줄퇴사'의 이유?…"회사의 묵인·미흡한 대처 때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 회사는 어떻게 대처할까? 당장 생각나는 건 역시 '방관'이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방관만 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잡플래닛 리뷰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전·현직자들은 문제를 알고서도 두고만 보는 경영진과 인사팀을 강하게 비판했다.
A 보안업체에 재직 중인 한 직원은 회사가 "성범죄자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팀원으로 다시 들어가 불이익을 받아도 항변할 곳이 없다"고 적었다. B 언론사의 전직원은 "후배가 선배에게 성추행 당하고 퇴사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가해자는 지금도 멀쩡히 기사를 쓰는 중"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가해자가 대표 등 경영진인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경영진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들은 "문제제기를 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며 "계속되는 괴롭힘에 매일 퇴사와 채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회사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형태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구성원은 납득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한 근로자는 "최근 성희롱 문제가 불거졌지만 가해자에게는 근신 조치 등의 약한 처벌이 주어졌을 뿐, 피해자와는 여전히 같은 부서에 배치되어 있다"고 남겼다. "이런 솜방망이 징계가 젊은 직원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도 전했다.
일부 기업은 가해자 처벌에서 더 나아가 재발 방지와 조직 문화 개선 차원에서 관련 매뉴얼을 개선하거나 캠페인을 시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겉치레식 대처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C 외국계 유통업체의 현직원은 잡플래닛 리뷰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매뉴얼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한데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남겼다. D 물류업체의 직원 또한 "근무자 간의 폭언, 폭행 좀 없애자고 캠페인도 시행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조직 문화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 현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처방이 시급하다"고 봤다.
A 보안업체에 재직 중인 한 직원은 회사가 "성범죄자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팀원으로 다시 들어가 불이익을 받아도 항변할 곳이 없다"고 적었다. B 언론사의 전직원은 "후배가 선배에게 성추행 당하고 퇴사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가해자는 지금도 멀쩡히 기사를 쓰는 중"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가해자가 대표 등 경영진인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경영진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들은 "문제제기를 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며 "계속되는 괴롭힘에 매일 퇴사와 채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회사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형태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구성원은 납득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한 근로자는 "최근 성희롱 문제가 불거졌지만 가해자에게는 근신 조치 등의 약한 처벌이 주어졌을 뿐, 피해자와는 여전히 같은 부서에 배치되어 있다"고 남겼다. "이런 솜방망이 징계가 젊은 직원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도 전했다.
일부 기업은 가해자 처벌에서 더 나아가 재발 방지와 조직 문화 개선 차원에서 관련 매뉴얼을 개선하거나 캠페인을 시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겉치레식 대처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C 외국계 유통업체의 현직원은 잡플래닛 리뷰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매뉴얼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한데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남겼다. D 물류업체의 직원 또한 "근무자 간의 폭언, 폭행 좀 없애자고 캠페인도 시행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조직 문화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 현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처방이 시급하다"고 봤다.
◇ "군대문화는 옛말,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 노력 따른 결과"…군대도 바뀌는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긍정적으로 변화한 곳은 없을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기업에서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보수적', '군대문화', '군기'와 같은 단어들이다. 역설적으로 군대문화의 근원지로 꼽히는 군대에서 긍정의 시그널을 발견했다. 잡플래닛 이용자들은 해병대, 육군, 국방부 할 것 없이 병영문화가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기업에서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보수적', '군대문화', '군기'와 같은 단어들이다. 역설적으로 군대문화의 근원지로 꼽히는 군대에서 긍정의 시그널을 발견했다. 잡플래닛 이용자들은 해병대, 육군, 국방부 할 것 없이 병영문화가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요즘' 키워드로 본 군부대의 잡플래닛 리뷰. "요즘은 정말 좋아졌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가혹행위, 성폭력, 구타, 따돌림 등 '나쁜 조직 문화'의 상징으로 불리던 군대다. 하지만 각종 극단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며 대대적인 변화를 꾀한 끝에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인들은 "악습이나 폭행이 많이 사라지는 분위기"라거나 "간부끼리 구타나 폭언이 거의 없고,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정책 등으로 노력 중"이라고 했다. 특히 "구타나 폭행을 하면 현역부적합심사로 전역하게 될 수도 있고,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형사처벌이 강해 엄두도 못낼 정도"라고 전했다.
군인들은 "악습이나 폭행이 많이 사라지는 분위기"라거나 "간부끼리 구타나 폭언이 거의 없고,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정책 등으로 노력 중"이라고 했다. 특히 "구타나 폭행을 하면 현역부적합심사로 전역하게 될 수도 있고,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형사처벌이 강해 엄두도 못낼 정도"라고 전했다.
◇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최선의 방법은 예방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에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당장 비용으로도 연결된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2013년 발표한 보고서 ‘직장에서의 따돌림 실태’에서 중견기업 기준 따돌림 1건 당 1550만원(결근, 근무태도 불성실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분, 대체인력, 괴롭힘 조사 비용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9년 전 조사 결과니 관련 비용은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적인 이미지 하락, 이직 증가, 생산성 감소 등 다방면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기업은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법안을 개정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로 규정하고 금지했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기존에도 형법(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 등)에 관련 처벌 규정이 존재했지만,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 양상을 포괄하고 예방 및 감독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치 의무는 제76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 폭행, 성범죄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았다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신고받았거나 알았다면 즉시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를 변경해 주거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를 징계하고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모든 조치는 피해근로자 의사에 따라야 하고,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 해고했거나 불이익을 준 경우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로 받는다.
처벌에 앞서 더 중요한 건 예방이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으로 작성해 신고(근로기준법 제93조)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구조적이고 통합적인 문제로 보고 적극적인 예방 및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간해 기업이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매뉴얼 상세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기업은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법안을 개정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로 규정하고 금지했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기존에도 형법(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 등)에 관련 처벌 규정이 존재했지만,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 양상을 포괄하고 예방 및 감독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치 의무는 제76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 폭행, 성범죄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았다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신고받았거나 알았다면 즉시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를 변경해 주거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를 징계하고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모든 조치는 피해근로자 의사에 따라야 하고,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 해고했거나 불이익을 준 경우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로 받는다.
처벌에 앞서 더 중요한 건 예방이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으로 작성해 신고(근로기준법 제93조)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구조적이고 통합적인 문제로 보고 적극적인 예방 및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간해 기업이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매뉴얼 상세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통합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대표번호 ☎ 1522-9000으로 전화를 걸면,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건 어떨까요?
홍유경 기자 [email protected] / 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직원 때리는 회사들]
① 직원 때리는 회사들…잡플래닛은 알고 있다
② 때리는 놈도 문제지만 그냥 두는 회사도 문제
[혼돈의 직장생활: 직장 내 괴롭힘 모음]
직장상사 '막말'로 공황장애…'산재' 됩니다
10살 위 상사와 이성으로 자꾸 엮어…직괴!
‘사장 아들'이 갑질을…신고할 수 있나요?
① 직원 때리는 회사들…잡플래닛은 알고 있다
② 때리는 놈도 문제지만 그냥 두는 회사도 문제
[혼돈의 직장생활: 직장 내 괴롭힘 모음]
직장상사 '막말'로 공황장애…'산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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