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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 전 '이것' 확인 안 하면 큰일남!

[쌩신입 완벽 적응 가이드] 3. 근로기준법 이기는 근로계약서 없다!

2023. 02. 13 (월) 17:40 | 최종 업데이트 2023. 02. 13 (월) 18:50
“아리씨,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해보시고 서명한 뒤 인사팀에 제출해주세요”

입사 후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먼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죠.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살면서 계약서라고는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우리의 병아리씨, 대체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눈앞이 어질어질한데요. ‘인사팀이 알아서 잘 써주셨겠지…대충 사인해서 제출하자’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의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예요.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합의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적혀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컴퍼니 타임스>가 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① 근로 계약 기간
정규직으로 입사하셨나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입사일(효력 개시일) 외 계약 만료 기간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해주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해당 내용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 종료일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라면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제대로 적혀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면 되는데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적혀있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이 적혀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해요. 매년 연봉협상이 이뤄진단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을 적는 회사가 더러 있는데요. 연봉의 유효 기간은 별도의 연봉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추후 근로 계약 형태를 두고 회사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을 반드시 살펴보세요. (☞정규직 입사했는데 알고보니 계약직?)

수습이나 시용 기간을 두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인데요. 계약서에 수습·시용 기간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뚜렷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 기간 종료 후 계약 해지 근거 조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임금 + 퇴직금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임금 항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기본급 외 각종 수당, 식비, 통신비 등 임금의 구성 항목을 제대로 나누어 명시했는지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임금 지급방식과 지급일도 체크해보시고요. 혹시 모를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4대 보험 가입 조항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비정규직은 물론, 수습이나 시용 기간 중에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4대 보험을 적용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급여인데요.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혹은 "연봉을 1/13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적혀있다면, 이는 위법일 가능성이 큰데요.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 금액을 산정하여 퇴사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고용주가 정할 수 있는데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만약 이를 넘길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고요. 근로계약서에도 이러한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시간이 적혀있어야 하겠죠.

야간 근무 등 업무 시간이 특수한 경우에는 업무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적어주는 편이 좋은데요. 근로 시간에 대한 설명을 구두로만 하고 계약서에 따로 적어두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을 문서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하시길 권해드려요. 

휴게시간은 일 4시간 근무할 경우 30분, 8시간 근무 시에는 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④ 휴일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기업은 1주간 근로한 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는데요. 이 유급 휴일에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하죠. 이미 임금 안에 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상 휴일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근무일은 무조건 '월~금'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직무나 근무 환경 등에 따라 회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근속 연수가 3년을 넘어가면 연차가 1개 추가되고, 2년마다 1일씩 최대 25개까지 추가 부여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고요. 계약서에 적혀있는 유급휴가 지급 규정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 살펴보세요.
⑤ 취업 장소 + 업무 내용 등 기타 취업규칙 사항
입사 후 별안간 지방으로 발령이 나거나 다른 업무에 배치된다면 황당하기 이를 데 없겠죠. 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와 업무 내용이 기재돼 있을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에 대해 전근·전직 명령을 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외에도 각종 복리후생과 성과급 지급 기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대한 조항을 회사 재량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지거나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인사담당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나눠 갖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받아 가기만 하고, 근로자 보관용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면 반드시 요청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서 조항들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와 같은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말할 것도 없겠죠. 어차피 부당한 조항은 다 무효인데, 굳이 꼼꼼히 살펴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고요? 

재직 도중에 회사와 근로계약 유효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인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에요. 퇴사를 한다고 해도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고요.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할 때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다면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제때 작성해주지 않거나 정당한 계약 조항 수정 요청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한다면...글쎄요, 신뢰를 바탕으로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곳일지 냉정하게 고민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 첫걸음을 시작한 모든 신입사원분들이 합리적인 근로계약하에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라며, <쌩·완·가> 시리즈는 더 유용한 내용을 가득 담아 다음주에  찾아올게요! 
⭐다음 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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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기자 jm.park@compan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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