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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회사에서 준 상품권, 세금 뗄까?

[알·쓸·상·회2] 회사가 지원하는 복리후생과 선물은 어디까지 비과세?

2023. 09. 26 (화) 12:47 | 최종 업데이트 2023. 09. 27 (수) 11:14
[알·쓸·상·회 2: 아두면모있고 관도 있는 사 이야기 알아보기]
곧 제일 크고 바르다는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추석처럼 명절에는 회사마다 떡값이라 부르는 상여금부터 상품권, 선물세트 등 다양한 복지로 직원들을 챙기죠. 퇴근길에 대중교통을 타면 커다란 선물세트를 들고 가는 직장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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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주에는 "추석 때 회사에서 준 상품권, 세금 뗄까?" 하는 퀴즈를 가져왔어요. 
상품권은 복지 차원으로 주는 선물 같은 거 아냐? 여기에도 세금을 떼나? 하게 되는데요. 

정답은 '세금 뗀다' 입니다 .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했다면, 상여금 1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같다고 봐요. 회사는 이 금액 만큼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원천징수 신고를 해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붙거든요.  

여기서 원천징수란 미리 세금을 내는 걸 뜻해요. 개인이 월급을 받고 사후에 매번 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번거롭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알아서 먼저 처리하도록 했는데요. 국가에서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먼저 내게 하면 절대 체납할 수 없으니까요. 직장인의 월급이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이유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렇게 먼저 일정 비율로 세금을 가져가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 소득에 국가에서 정책상 빼주는 지출액(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은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이란 시스템을 통해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는 보정 작업을 정밀하게 거치는 거죠. 이후에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죠. '어? 상품권 줄 때 월급에서 세금 더 뗀 게 없었는데?' 하는. 그건 회사에서 바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 때 처리하는 경우예요. 연간 급여 총액에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더해서 개인 소득세 계산에 반영하는 거죠. 혹은 상품권을 선물한 다음 달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기도 하고요.  

회사는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금액 만큼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 상품권 번호, 지급 대상 등을 상품권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정리해요. 상품권을 준 목적과 내용 등을 제대로 증빙 못하면 나라에선 대표가 쓴 걸로 보고, 대표의 상여금으로 처리해서 소득세를 더 내라고 해요. 점차 소명을 엄격히 요구하는 추세고요.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구매를 남발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도 늘고 있거든요. 


◇ 근로소득은 어디까지일까?…급여, 수당, 제공받았을 때 이익인 것 등  

"상품권=근로소득"이라고 했던 처음 얘기로 돌아올게요. 근로소득 범주에는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을 비롯해 여비, 휴가비 같은 게 포함(소득세법 제20조)돼요. 명절 귀성비, 리프레시 휴가비, 생일 선물(상품권 등) 같은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럼 명절에 주는 선물세트도 세금을 부과할까요? 네. 상품권처럼 근로소득으로 봐요. 세금을 매기는 금액은 보통 시가에 상당하는 액수로 하고요.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항목이 참 많죠?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면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숨쉬는 것 빼고 다 세금"이란 말이 절로 떠오르는데요. 

판례에서도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등)고 하고 있어요. 바로 상품권, 선물 같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 비과세 소득은 무엇?…식대, 육아휴직급여 등 해당

좀전에 잠깐 '비과세 소득'(소득세법 제12조)을 언급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볼게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저.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여러 항목 중 직장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식대(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개인 소유 차랑을 업무에 썼을 때 월 20만 원 이하), 육아휴직급여, 자녀보육수당(월 10만 원 이내)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에 해당해요. 


◇ 복지≠복리후생?…"소득세법 기준에 따라 분류 달라져"

그런데 말이죠. 참 헷갈립니다. 같은 복지인데, 어떤 건 근로소득이고, 어떤 건 복리후생비라고 하거든요. 상품권도 복리후생비 같은데 말이죠.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세법이에요. (상품권처럼 복리후생 같은)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를 보면 되고,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를 따르면 되거든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
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주택 지원, 단체보험 지원(연 70만 원 이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대비한 보험, 공무수행 중 받는 상금과 부상(공무원인 경우) 등이 '복리후생'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잠깐! 서두에 있던 법(**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6호)에선 '주택지원'(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이라고 했는데? 싶어지는데요.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이에요. 사택 제공, 주택 구입 자금 대출(무상 혹은 저금리) 지원, 전월세 지원 등 주택 관련 복지는 그로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1항 6)으로 보고 과세(대법원 2014.4.10.선고 2013두35082 판결)해요. 

다만 '주택지원'도 조건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법으로 정한 '복리후생'(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해당할 때, 두 번째가 중소기업 직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일 때예요. 전자의 경우, 회사가 보유한 사택을 무상 혹은 저가로 제공받거나, 회사가 직접 빌린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단, 직원이 전근, 퇴사, 이사시 다른 직원이 같은 해 입주하는 경우 한정) 가능하고요. 
추석 상품권 이야기로 시작해서 근로소득, 비과세, 복리후생까지 살펴봤는데요. "회사가 준 상품권 선물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뗀다"는 것 만큼은 이제 확실히 기억하셨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회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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