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주52시간 유지, 일부 업종만 개선안 찾아볼까?"

6030명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한 발 물러선 정부

2023. 11. 13 (월)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의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특정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는 연장 근로 유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내용을 골자로 '1주일 최대 69시간 집중 노동이 가능'한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내놓은 후 논란이 되자, 정부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후,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문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말하는 주요 정책 방향은 이렇다.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1. 주52시간제 유지하며 '필요 업종·직종' 제도 개선 

현행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며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 근로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2.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해소 위한 안전장치 마련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장시간 근로 방지하고 건강권 보장하기 위해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3. '공짜 야근' 척결

일한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포괄임금 계약 관행,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포괄임금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적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우선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 '포괄임금을 이용한 임금체불'을 뿌리 뽑겠다. 

◇ 주 52시간제는 정착…일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동의

주 52시간제도에 대한 설문에 국민 중 48.2%가 '장시간 근로해소에 도움이 됐다'며 현행 제도에 손을 들어줬다. 장시간 근로가 감소하는 등 주 52시간제가 잘 정착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주당 초과 근로시간은 대략 3시간 정도였다. '초과근로가 없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근로자 52.7%, 사업주 57.9%)이었고, 최근 6개월간 주 52시간제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업주도 14.5%에 불과했다. 

반면 갑작스럽게 업무량이 늘 때 등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어렵다'는 응답은 54.9%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라는 총량은 유지하되, 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 및 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의견이 10%p(동의: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비동의: 근로자 29.8%, 사업주 26.3%, 국민 29.8%) 우세했다. 그중 일부 업종·직종으로 한정하자는 것에 대해선 비동의보다 동의 의견이 월등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가장 많은 응답을 얻은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이었고, 직종은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이었다. 그중에서도 업종별로는 제조업(노동자 59%, 사업주 53.4%)에서 상대적으로 초과근로 발생 비율이 높았다. 직군의 경우 생산직(73%)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위 업종 혹은 직종처럼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할시,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보완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업종·직종이 개편 대상이 되는 경우, 우려를 샀던 장시간 근로 및 건강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 간에 11시간 연속 휴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문에서 많았던 만큼,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더 일한 만큼 보상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포괄임금제 악용하는 공짜야근은 근절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은 '포괄임금제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순으로 대응했다. 그중 포괄임금제(포괄임금제가 궁금하다면☞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 받을 방법이 있다?)를 오·남용하는 곳들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노동계, 익명신고센터 등으로 제보받은 불법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는 사업장 87곳을 감독했다. 64곳은 임금체불, 52곳은 연장근로 한도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사법 조치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시간제 개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하여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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