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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회사가 내 월급으로 '탈세'를 한다?
[혼돈의 직장생활] 월급 부풀려 신고하거나 돌려받으면 '탈세'
2020. 08. 27 (목)

'탈세'라고 하면 무시무시한 억대 범죄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겠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현금 결제 시 10% 할인' 등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절하는 행위 등은 법으로 금지할 뿐 아니라, 소득 신고를 누락해 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는 꼼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같이 단순한 탈세를 넘어 △이중장부 작성 △허위 증빙 및 허위 문서 작성 △재산 은닉 △소득·수익·거래의 조작 혹은 은폐 등 '본격적 탈세'를 위한 불법 행위를 벌일 시에는 '조세포탈죄'가 적용된다. 탈세 행위가 적발되면 일반적으로 탈세액 절반 정도에 이르는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면 이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생이 자신도 모르게 회사 탈세에 이용된 것 같다'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내용은 이렇다.
"동생이 행복 주택을 신청했는데 서류 대상자가 돼서 서류를 냈어. 근데 소득에 대해 소명하라고 연락이 온 거야. 동생 월급이 워낙에 쥐꼬리라 소득 관련해서 소명은 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말인가 해서 국세청 들어가 보니 (급여가) 동생 월급보다 훨씬 많은 액수로 신고가 되어 있었대. 예를 들어 동생 월급이 200만 원이면 국세청에는 4월부터 350만 원으로 되어 있단 거야.
(중략) 다음 주 월요일까지 소명 자료를 내야 하는데, 동생은 말도 어버버하고 소심해서 회사 사장 및 팀장이랑 싸워 보지도 못 할 것 같아.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행복 주택을 포기하고서라도 가장 엿 먹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줘…"
이같이 단순한 탈세를 넘어 △이중장부 작성 △허위 증빙 및 허위 문서 작성 △재산 은닉 △소득·수익·거래의 조작 혹은 은폐 등 '본격적 탈세'를 위한 불법 행위를 벌일 시에는 '조세포탈죄'가 적용된다. 탈세 행위가 적발되면 일반적으로 탈세액 절반 정도에 이르는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면 이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생이 자신도 모르게 회사 탈세에 이용된 것 같다'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내용은 이렇다.
"동생이 행복 주택을 신청했는데 서류 대상자가 돼서 서류를 냈어. 근데 소득에 대해 소명하라고 연락이 온 거야. 동생 월급이 워낙에 쥐꼬리라 소득 관련해서 소명은 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말인가 해서 국세청 들어가 보니 (급여가) 동생 월급보다 훨씬 많은 액수로 신고가 되어 있었대. 예를 들어 동생 월급이 200만 원이면 국세청에는 4월부터 350만 원으로 되어 있단 거야.
(중략) 다음 주 월요일까지 소명 자료를 내야 하는데, 동생은 말도 어버버하고 소심해서 회사 사장 및 팀장이랑 싸워 보지도 못 할 것 같아.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행복 주택을 포기하고서라도 가장 엿 먹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줘…"
◇ "인건비 부풀리기나 '페이백'은 탈세"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근무 사실이 없는 '유령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전형적 불법 행위다. 소득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법인세 납부를 줄이기 위해, 이를 소득에 계상하지 않고 인건비로 '위장 처리'하는 것이다.
법인의 경우, 1년 사업 소득이 2억원을 초과하면 20% 이상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인건비 등 다른 금액을 부풀려 소득을 2억원 이하로 낮추어 신고하면 법인세를 1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꼼수'를 부리는 것.
실제로 지난해 160억원대의 탈세 혐의를 받은 강남의 클럽 '아레나'는 술값을 현금으로 받아 매출은 줄이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로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강 모씨는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잡플래닛 리뷰에서도 유사한 '꼼수'를 찾아볼 수 있다. 한 외식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다는 이용자는 "사장님이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계좌에 이체해 준 후 월급을 제외한 금액은 다시 돌려 달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탈세를 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썼다.
법인의 경우, 1년 사업 소득이 2억원을 초과하면 20% 이상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인건비 등 다른 금액을 부풀려 소득을 2억원 이하로 낮추어 신고하면 법인세를 1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꼼수'를 부리는 것.
실제로 지난해 160억원대의 탈세 혐의를 받은 강남의 클럽 '아레나'는 술값을 현금으로 받아 매출은 줄이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로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강 모씨는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잡플래닛 리뷰에서도 유사한 '꼼수'를 찾아볼 수 있다. 한 외식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다는 이용자는 "사장님이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계좌에 이체해 준 후 월급을 제외한 금액은 다시 돌려 달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탈세를 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썼다.

민우세무법인의 홍민정 세무사는 이 같은 사례들을 '탈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이나 비용을 과소·과다 신고하는 행위를 '탈세'라고 한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탈세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많아지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낸다. 해당 사례들은 실제와 다르게 비용을 과다 계상해서 수익을 숨기는 탈세의 한 유형일 수 있다"고 말했다.
만일 위 사례들이 세무당국에 적발된다면, 납부하지 않은 법인세는 물론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금액이 억대를 넘어설 정도로 크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 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가산세: 세법이 정하는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본래의 세액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덧붙여 부과하는 세금.
'떼 먹은' 세금 액수가 크면 물론 처벌도 더 강력해진다. 포탈 세액이 5억원을 넘어서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민정 세무사는 "세법적으로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로 과태료 및 연체 이자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홍 세무사는 "요즘은 탈세 관련 신고 제도가 잘 정비돼 있어서 근로자 동의 없이 본격적으로 그런 일을 벌이는 건 쉽지 않다"며 "사업주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고, 당연히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ARS(국번 없이 126), 세무서 서면 제출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탈세 신고를 받고 있으며, 세액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5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7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위 사례들이 세무당국에 적발된다면, 납부하지 않은 법인세는 물론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금액이 억대를 넘어설 정도로 크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 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가산세: 세법이 정하는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본래의 세액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덧붙여 부과하는 세금.
'떼 먹은' 세금 액수가 크면 물론 처벌도 더 강력해진다. 포탈 세액이 5억원을 넘어서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민정 세무사는 "세법적으로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로 과태료 및 연체 이자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홍 세무사는 "요즘은 탈세 관련 신고 제도가 잘 정비돼 있어서 근로자 동의 없이 본격적으로 그런 일을 벌이는 건 쉽지 않다"며 "사업주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고, 당연히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ARS(국번 없이 126), 세무서 서면 제출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탈세 신고를 받고 있으며, 세액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5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7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명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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