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2021 직장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혼돈의 직장생활] 임금명세서 필수 지급…'직괴' 조치 미흡하면 과태료

2021. 07. 08 (목)
 
2021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맘때면 시간이 참 빠르구나 싶은 생각이 들곤 하죠.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은 세상이지만, 조금씩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제도가 새로 생기지는 않았을까? 한번 살펴보시죠. 정리해봤습니다 
◇ 50인 미만 기업도 주 52시간제 적용
지금까지는 50명 이상이 일하는 기업에만 적용이 됐던 주52시간제가, 7월부터 5~49명이 일하는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주52시간제는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한 법입니다. '주 52시간까지는 무조건 일해도 된다'기보다,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한다는 뜻이고요.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돌발상황이 발생해 근로시간을 피치못하게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추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특별 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도저히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는 회사라면, 2022년 말까지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하면 최대 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아직 5인 이하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각종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자의 권리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다 같은 근로자니까요. 
◇ 임금명세서 꼭 줘야 합니다…안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동안 월급을 받으면서도, 왜 이 금액인지 궁금한 분들 적지 않았는데요. 11월19일부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꼭 줘야 합니다. 

임금 명세서에는 △임금 구성 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꼭 적어야 하고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했다"…최대 1000만 원 과태료
10월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생길 경우, 회사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는데요. 

대표, 사장, 이들의 가족 등이 직원을 괴롭히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는데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거나, 가해 근로자를 징계하지 않는 등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그동안 직장내 괴롭힘 법은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 조치가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제재 조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제대로 조사하고 조치해야겠죠? 그 전에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고요. 
◇ "부당해고 해놓고 회사는 모른척"…강제이행금 3000만 원
부당해고 여부를 결정해주는 곳, 노동위원회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된 경우, 근로자를 다시 회사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당한 기간동안 못받은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 등을 회사에 내립니다. 이를 구제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구제명령을 받고도 모르는 척 하는 회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1월19일부터 이 구제명령을 받고로 모르쇠 일관하는 회사들의 부담이 더 커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노동위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는 회사이행강제금을 2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를 통해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빠르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 "사장이 월급을 안 줘…" 재직자도 정부에게 대신 월급 받을 수 있다
10월14일부터 재직자도 임금을 못받은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밀린 월급을 정부가 회사 대신 근로자에게 먼저 주고, 정부가 회사에게 돌려받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퇴직자만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재직자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절차도 간단해졌습니다. 그동안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어서, 신청부터 받을 때까지 7개월 가량이 걸렸는데요. 이제는 법원 판결 없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개월 정도면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당금'이라는 용어도 좀 어려웠잖아요. 이제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대지급금)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 작은 회사 고용보험료 정부가 지원합니다. 
7월부터 근로자 10인 미만 회사의 월급 22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정부가 80%까지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요.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끝나도 출산전후 휴가 급여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 원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 중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휴가 기간이 남았어도 근로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7월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 계약 만효일 이후에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택배기사·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7월부터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적용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정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입니다. 

특고종사자가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을 적용할 때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사유는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 사정(귀책사유)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이에 준하는 재난, 감염병 확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박보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