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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잘알 테스트] 정답 및 해설

실직하면 어쩌지...이것만은 알아두자!

2023. 03. 28 (화) 18:19 | 최종 업데이트 2023. 03. 29 (수) 14:59
 
1. 다음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한 하 사원
② 회사가 망해 실직자가 된 정 과장
③ 1개월 간 급여가 밀려 자진퇴사한 노 사원
④ 경영난으로 인해 정리해고된 박 차장
[해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유로 직업을 잃은 근로자가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했는데도 취업하지 못했을 경우,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회사의 폐업 혹은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정돼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다. 

자진퇴사를 했어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을 겪거나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회사가 이사를 가 통근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났거나 △불가피한 일로 휴직, 업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회사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퇴사임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1개월 간 급여가 밀려 자진퇴사한 노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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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① 고용노동부
② 거주지 관할 경찰서
③ 시청
④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해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사업주(회사)가 이직(실직)확인서와 고용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2)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한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인정 심사를 신청한다.
(5)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한다.

[정답]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3. 실직 전 며칠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① 30일
② 90일
③ 180일
④ 300일
[해설] 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월급에서 공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 여기서 근무 기간은 실제로 일한 날과 주휴일*, 법정공휴일, 휴업수당 지급 대상인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주휴일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유급휴일이다. 평일에 근무하는 주 5일제 직장인이라면 주말 중 하루가 주휴일에 해당한다.

[정답] 180일
4. 4대보험 미가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해설] 실업급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실직’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게 되는 일종의 보험금인 셈. 따라서, 4대보험에 미가입했다면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공제된 월급을 받았는데 회사가 4대보험을 체납한 경우라면,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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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_____을(를) 해야 한다.

① 호소문 제출
② 부업 활동
③ 휴식
④ 재취업 활동
[해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신고일 이후 1~4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재취업활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구직활동 △직업훈련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이다.

- 구직활동 : 서류지원, 채용 박람회를 통한 면접 등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과정 수강,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훈련과정 수강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지도 프로그램, 사회 봉사 활동, 직업 훈련 참여
- 자영업 준비 활동 : 점포물색, 시장조사활동 등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자영업 준비활동 

[정답] 재취업 활동
6. 다음중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① 구직급여
② 취업촉진수당
③ 최소생계수당
④ 연장급여
[해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4개 카테고리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칭하는 것은 구직급여를 가리킨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자가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있다.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재취업이 곤란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된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재취업 활동을 못하게 된 실직자에게 지급된다. 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가 지급된다.

(☞실업급여 항목 자세히 보러 가기)

[정답] 최소생계수당
7.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해설]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기로 여러 사업장을 옮겨가며 일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업체에서 100일, B업체에서 100일 일했다면,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겼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최종 실업일 이전 18개월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만 인정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최종 실업일 이전 24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넘으면 된다.
 
*초단시간 근로자 : 4주 동안 평균 1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정답] 그렇다
8. 구직급여는 1일 기준 최대 _____원까지 받을 수 있다.

① 5만6000원
② 6만6000원
③ 7만6000원
④ 8만6000원
[해설] 구직급여는 실직 직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 동안 지급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총 지급액이 정해진다.

실직 직전 3개월의 평균 1일 급여 × 0.6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1일 6만600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직전 회사에서 받던 평균 하루 급여의 60%가 6만6000원이 넘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구직급여는 일 6만6000원이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곱해서 정한다. 본인의 구직급여 액수를 계산했을 때 하한액보다 낮은 금액이더라도, 실제 구직급여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받게 된다.

[정답] 6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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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기간이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해설] 계약 종료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여 실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

[정답] 그렇다
10.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최대 ____까지 지급된다.

① 6개월
② 9개월
③ 12개월
④ 24개월
[해설]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정해지며, 최대 270일까지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실업 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정답]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