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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그럼 월급은...?
내년엔 월급 '206만740원' 연봉 '2472만8880원'보다 많아야
2023. 07. 19 (수)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인데요.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110일간 이어져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직장인들의 최저 월급과 수습 급여, 실업급여 하한액 등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컴퍼니 타임스>가 총정리해봤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인데요. 이를 12개월치 급여, 즉 연봉으로 치환하면 2472만8880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정기상여금(명절 상여금·휴가 보너스 등)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과 고정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친 액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기업들이 내년 기본급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수습 급여도 영향을 받는데요. 입사 초반에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급여의 80% 혹은 90%만 지급하는 회사가 많죠.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이렇게 수습 급여를 적용할 때 그 액수는 최저임금의 90%보다 적지 않아야 하는데요. 따라서, 내년에는 수습 직원에게 최소 185만4666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수습 3개월 이내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고요. 1년 미만 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일 경우에는 무조건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광업·운송·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건물 관리원, 검표원, 가사·육아 도우미,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주유원,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계기 검침원, 가스 점검원,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등
실업급여 하한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행 그대로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한다는 가정 하에,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 6만3104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데요. 이렇게 산정한 액수가 하한액보다 낮다면, 산정된 금액이 아닌 하한액을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다만, 최근 정치권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보는데요. 무효로 인정된 부분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인데요. 이를 12개월치 급여, 즉 연봉으로 치환하면 2472만8880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정기상여금(명절 상여금·휴가 보너스 등)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과 고정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친 액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기업들이 내년 기본급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수습 급여도 영향을 받는데요. 입사 초반에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급여의 80% 혹은 90%만 지급하는 회사가 많죠.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이렇게 수습 급여를 적용할 때 그 액수는 최저임금의 90%보다 적지 않아야 하는데요. 따라서, 내년에는 수습 직원에게 최소 185만4666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수습 3개월 이내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고요. 1년 미만 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일 경우에는 무조건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광업·운송·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건물 관리원, 검표원, 가사·육아 도우미,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주유원,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계기 검침원, 가스 점검원,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등
실업급여 하한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행 그대로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한다는 가정 하에,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 6만3104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데요. 이렇게 산정한 액수가 하한액보다 낮다면, 산정된 금액이 아닌 하한액을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다만, 최근 정치권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보는데요. 무효로 인정된 부분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박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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