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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지각하면 월급 깎을게"...이래도 괜찮다고요?
[근로계약상담소] "근로시간 관련 계약 내용, 찜찜하고 이상해요"
2024. 07. 12 (금)
입사의 기쁨에 들떠서 멋모르고 덜컥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 ‘이게 맞나’ 싶으신가요? 불리한 내용이 있진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싶은데 용어가 어려워 곤란하시다고요.
전문가의 다정하고 스마트한 참견이 필요하시다면 <컴퍼니타임스>에 사연을 보내 주세요. 노무 전문가가 여러분의 근로계약을 꼼꼼히 검토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알려 드립니다.

✉️사연이 도착했어요!
근태 기준 때문에 머리가 복잡합니다. 입사 당시 인사담당자가 말로 설명해줬던 근무시간은 ‘8:30~17:30’ 였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다르게 적혀 있더라고요. 실제로 출근해보니 ‘~17:40’까지 일해야 하는 거였고요. 구두설명과 계약서, 실제가 이렇게 제각각이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걸리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회사 허가 없는 연장 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있고요, 지각·조퇴·결근 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당한 내용 같은데, 이런 근로계약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근로시간, 회사 맘대로
정해도 되는 건 어디까지일까
이번에는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조항에 의구심을 품게 된 사연자의 이야기가 들어왔는데요. 아마 제법 많은 직장인들의 근로계약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 던지신 내용을 비롯해 사연자의 근로계약서에서 문제가 될만한 요소는 없는지, 배동희 노무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각, 조퇴, 결근 시 월급을 깎겠대요
📜임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지각, 조퇴, 결근 등 1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위와 같이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대해 일하지 않은 시간 만큼 월급에서 제외하고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배 노무사는 “회사의 승인 여부 없이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자가 지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봤어요. 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등에 시업시각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그 날의 시업 및 종업시각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근기 68207-3181, 2000.10.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서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규정한 것이죠.
다만,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일부를 근로했다면 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넘어서서 급여를 깎는 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해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요!
사연자의 계약서를 보면, 오전 8:30부터 오후 8:30까지를 근로시간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사전스케줄에 따라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스케줄제가 아니라 늘 일정한 시각에 출퇴근한다는 게 사연자의 설명이고요.
구두로 설명한 근로시간은 ‘8:30~17:30’인데 비해, 실제 근로 시간은 그보다 10분 많은 ‘8:30~17:40’이라고 해요.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시간10분, 주당 40시간50분을 근무한다는 거죠. 계약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로자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아래의 평일 주간 또는 야간근무를 사전 스케줄에 따라 근무한다.
평일 주간: 8:30 ~ 20:30 평일 야간: 20:30 ~ 8:30
2) 회사는 회사의 운영상황이나 형편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를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는 게 배 노무사의 설명입니다.
근로계약은 불요식계약*이므로 말로 하는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상 근로시간과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 양측이 합의한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불요식계약: 별다른 양식이 필요없이 당사자간 의사 합의만으로 성립되는 계약
실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정해둔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의미해요.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8:30 ~ 20:30’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근로시간은 ‘8:30 ~ 17:40’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8:30 ~ 17:30(8시간)’을 초과한 ‘17:30 ~ 17:40 (1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사연자는 현재 실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다르므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회사 마음대로 근로자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사연자 계약서상 근로시간에 관한 조건이 적힌 조항 중에서는 ‘회사는 회사의 운영상황이나 형편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바꿔도 되는 걸까요?
배 노무사는 “해당 조항만으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유효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사권자(회사)의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위 문구는 회사의 경영사정을 이유로 인사권을 발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사전 동의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 경우, 회사는 근로시간 변경이 필요할 때 해당 조항을 근거로 별도 동의 없이도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권이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충분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무효?!
사연자의 계약서에는 연장근로에 관한 계약 조건도 아래와 같이 적혀 있어요. 회사 동의 없이 초과 근무를 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계약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근로자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회사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결론부터 짚자면, 위와 같은 계약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무효로 할 수 있어요. 회사의 동의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부는 “회사의 근무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근기 68207-1036, 1999.05.07]
*위 전문가 의견은 사연 및 근로계약서 내용만을 토대로 한 해석으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박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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