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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사장님들이 회사를 쪼개는 이유
[fake5] 치외법권에 각종 지원금까지…피같은 세금이 '줄줄' 샌다
2021. 03. 17 (수)

"입사하면 사장 아빠나 본부장이 대표인 회사에 소속됨. 사전 고지 없음. 5인 미만으로 만들려는 꼼수."(잡플래닛 리뷰 중)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곳들이 있다. 이른바 '훼이크 파이브' 사업장. 사실 적지 않다. 실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5명을 훌쩍 넘는데 서류상 소속 회사를 다르게 쪼개서, 또 일부 직원만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식으로 5인 미만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언뜻, 자고로 사업을 한다 하면 회사를 크게 키우고싶을 것 같은데, 사장님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걸까? 답은 근로기준법에 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곳들이 있다. 이른바 '훼이크 파이브' 사업장. 사실 적지 않다. 실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5명을 훌쩍 넘는데 서류상 소속 회사를 다르게 쪼개서, 또 일부 직원만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식으로 5인 미만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언뜻, 자고로 사업을 한다 하면 회사를 크게 키우고싶을 것 같은데, 사장님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걸까? 답은 근로기준법에 있다.
◇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부당해고·중대재해법'까지 다 예외
5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연장·휴일·야간 근무를 했어도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부당해고를 당했어도 별수 없다. 올해 초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5인 미만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안전소홀로 근로자가 사망해도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얘기다.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5명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곳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부 내용만 적용된다.
가짜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운영하다 걸려도 딱히 처벌 규정은 없다. 실제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이 확인됐는데, 연차 미지급,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이 확인됐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든 것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연차를 안줘서, 임금을 체불해서 처벌할 뿐이라는 얘기다. 물론 이 회사가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내야 한다.
일부 사장님들이 회사를 서류상으로 쪼개면서까지 5인 미만 기업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이유다.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5명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곳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부 내용만 적용된다.
가짜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운영하다 걸려도 딱히 처벌 규정은 없다. 실제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이 확인됐는데, 연차 미지급,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이 확인됐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든 것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연차를 안줘서, 임금을 체불해서 처벌할 뿐이라는 얘기다. 물론 이 회사가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내야 한다.
일부 사장님들이 회사를 서류상으로 쪼개면서까지 5인 미만 기업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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