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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들여다보셨나요?
[잡·노무스토리] 11월부터 개정법 시행…임금 내역 따질 권리 생겨
2021. 05. 20 (목)

옛날 우리의 아버지들은 월말이 되면 자신만만한 얼굴로 두툼한 봉투를 어머니에게 내미셨다. 그 안에는 빳빳한 지폐와 함께 고이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종이엔 프린트 된(더 예전에는 자를 대고 손으로 그어 만든) 표가 찍혀 있었고, 가족의 생계를 꾸릴 소중한 급여가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돼 지급된 돈인지가 쓰여 있었다. 이 종이가 바로 ‘임금명세서’다.
요즘은 많은 근로자가 계좌로 급여를 받고, 임금명세서는 사내 전자문서나 이메일로 받는다.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매달 들어오는 비슷한 금액에 익숙한 데다가, 표에 적힌 어려운 용어들과 숫자들을 봐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아 총액 정도만 확인하고 넘기기 쉽다.
일부 회사에서 임금명세서에 총액 외의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결근 혹은 연장 근무를 했다거나, 4대 보험, 또는 소득세 공제액 등이 궁금할 수도 있다.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이유들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물어봐도, "관련 법령에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묵살 당하거나 교부를 늦게 해줬다는 상담도 들어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명세서에 대한 규정은 최근까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근로자와 회사 간 임금 관련 법률 분쟁에 있어서 근로자가 불리하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는 탓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실이 곧 바뀐다. 지난 18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임금내역과 관련한 내용이 반영됐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아직 대통령령이 공포되지는 않았으나 계약상 월급(또는 시급), 총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임금 구성 항목이 무엇이고, 각 구성 항목은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각 공제 사항은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를 임금명세서에 명시해야 한다. 명세서는 출력해 교부하거나 이메일, 사내 인트라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정규직과 계약직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해당 개정안은 6개월 뒤인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근로자가 임금의 정확한 내역을 사업주에게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긴 것이다. 만약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 기관에 진정을 제기해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요즘은 많은 근로자가 계좌로 급여를 받고, 임금명세서는 사내 전자문서나 이메일로 받는다.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매달 들어오는 비슷한 금액에 익숙한 데다가, 표에 적힌 어려운 용어들과 숫자들을 봐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아 총액 정도만 확인하고 넘기기 쉽다.
일부 회사에서 임금명세서에 총액 외의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결근 혹은 연장 근무를 했다거나, 4대 보험, 또는 소득세 공제액 등이 궁금할 수도 있다.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이유들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물어봐도, "관련 법령에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묵살 당하거나 교부를 늦게 해줬다는 상담도 들어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명세서에 대한 규정은 최근까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근로자와 회사 간 임금 관련 법률 분쟁에 있어서 근로자가 불리하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는 탓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실이 곧 바뀐다. 지난 18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임금내역과 관련한 내용이 반영됐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아직 대통령령이 공포되지는 않았으나 계약상 월급(또는 시급), 총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임금 구성 항목이 무엇이고, 각 구성 항목은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각 공제 사항은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를 임금명세서에 명시해야 한다. 명세서는 출력해 교부하거나 이메일, 사내 인트라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정규직과 계약직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해당 개정안은 6개월 뒤인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근로자가 임금의 정확한 내역을 사업주에게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긴 것이다. 만약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 기관에 진정을 제기해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김재명 노무사 / 블로그 https://blog.naver.com/aju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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