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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원치 않는 직무 변경으로 피해가 커요
[별별SOS] 61. 스트레스에 탈모까지 생겼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2023. 05. 17 (수)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다보면 별별 일들이 다 있죠. 퇴근하고 혼술 한 잔, 운동이나 명상 10분에 훌훌 털어낼 수 있는 일이 있나 하면, 편히 쉬어야 할 주말까지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나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서, 다른 직장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조언을 들어보고 싶나요? <컴퍼니 타임스>에게 별별 SOS를 보내주세요. <컴퍼니 타임스>의 에디터들이 직장인들에게 대신 물어보고, 더 나은 직장생활을 위한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나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서, 다른 직장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조언을 들어보고 싶나요? <컴퍼니 타임스>에게 별별 SOS를 보내주세요. <컴퍼니 타임스>의 에디터들이 직장인들에게 대신 물어보고, 더 나은 직장생활을 위한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생산관리직으로 입사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6개월 차 접어들 때쯤 영업부 직원이 3명이나 입퇴사를 반복하면서 공백이 생겼고, 대표님은 영업할 생각이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쪽으로는 전혀 모를뿐더러 해볼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답은 역시나 정해져 있었어요. 영업부로 이동됐고 심지어 원래 하던 일인 생산관리도 같이 해야 했어요.
그러면서 업무가 많이 늘었어요. 애초에 안 한다고, 못할 것 같다고 했던 일을 하라고 해놓고 일을 못한다고 면박을 주네요. 스트레스 때문에 없던 병에 탈모까지 생겼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사직서를 쓰고 싶은데 자발적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 받기도 힘들잖아요. 불경기인데 바로 취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서 업무가 많이 늘었어요. 애초에 안 한다고, 못할 것 같다고 했던 일을 하라고 해놓고 일을 못한다고 면박을 주네요. 스트레스 때문에 없던 병에 탈모까지 생겼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사직서를 쓰고 싶은데 자발적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 받기도 힘들잖아요. 불경기인데 바로 취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0+년 차 에디터
#평점 2점대 회사 여럿 경험한 직장인
#JPHS 애널리스트 유형 (JPHS 테스트가 궁금하면 ▶여기◀)
#Z세대와 조금 멀리 있는 M세대
없던 병도 생기고 탈모까지 올 정도라면 별별이님의 스트레스가 상당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저도 원인은 달랐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몸이 버티다 못해 신호를 보내는 것이더라고요. 그럴 때 답은 그 원인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받아들이거나인데요. 쉬운 해결책은 아니죠. 원인을 해소하려면 영업부 직원을 뽑아야 하고,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건 별별이님이 두 직무를 지금 이상으로 해내야 한다는 거니까요.
우선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해요. 별별이님의 업무가 명확하게 어떤 것이라고 특정해서 적혀있다면 부당한 업무변경(근로기준법 제19조)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업무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현저히 크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편이죠. 회사 입장에서 직무 변경을 지시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사정이 있는지, 해당 직무의 전문성 필요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필요에 의한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확률이 높고요.
직무 변경과는 별개로 3명의 입퇴사로 인한 공백을 기존 직무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소화하게 한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혼자서 소화할 수준의 업무량이 아닌 거잖아요. 경력자가 맡아도 다 해낼까 싶어 보이는데, 경험도 없는 업무까지 강제로 더 하게 하면 누구라도 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기존 업무까지 다 잘해내라고 압박하는 건 비상식적이에요.
상황을 정리하면, 별별이님께서 영업 직무를 하든 아니든 영업 직무 담당자를 어떻게든 충원은 해야한다고 보여요. 당장 채용이 어렵더라도, 별별이님의 직무는 임시여야 하는 게 상식적이고요. 그럴 때 버텨서 야근을 밥먹듯 하면서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무리해서 해내면, 할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채용도 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기도 해요. 회사 입장에선 어쨌든 지출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니 회사에 무리한 요구라는 걸 인지하도록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보시면 좋겠어요. 전혀 수용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눈치껏 업무를 적당히 소화하면서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서 환승이직을 시도해 보면 좋겠어요. 커리어가 붕 뜨지 않도록요.
'적당히'란 건 열심히 하지 마시란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건강을 돌보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비난이 힘든 이유는 그 말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면박을 줘도 '지금 상사의 면박은 부당한 것'임을 잊지 말고, 속으로 '반사'라고 외쳐보세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해놓고,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을 해 나가세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날 보호할 사람은 나 뿐이란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내 힘을 빼가면서 스스로 고통을 불러올 이유는 없습니다. 절대 인생의 주도권마저 내주지는 마세요.
개인적인 팁을 드려본다면, 영양이 균형잡힌 식사도 꼭 챙기셨음 해요. 먹는 것도 정신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스트레스에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이 합성되기 때문에 연어, 우유, 그릭요거트 병아리콩, 바나나 등 트립토판이 함유된 음식을 잘 챙겨드시면 좋겠어요. 걷기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탈모는 오래 지속되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비오틴도 함께 챙겨드시면 드라마틱하진 않지는 않더라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비오틴을 섭취할 때는 판토텐산도 함께 먹어야 신체적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하고요. 어느 한 쪽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안 좋다고 하거든요.
끝으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들이 일부 있어요. 혹시 모르니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 요건에 해당할만한 상황을 겪으신 게 있는지, 잘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평점 2점대 회사 여럿 경험한 직장인
#JPHS 애널리스트 유형 (JPHS 테스트가 궁금하면 ▶여기◀)
#Z세대와 조금 멀리 있는 M세대
없던 병도 생기고 탈모까지 올 정도라면 별별이님의 스트레스가 상당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저도 원인은 달랐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몸이 버티다 못해 신호를 보내는 것이더라고요. 그럴 때 답은 그 원인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받아들이거나인데요. 쉬운 해결책은 아니죠. 원인을 해소하려면 영업부 직원을 뽑아야 하고,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건 별별이님이 두 직무를 지금 이상으로 해내야 한다는 거니까요.
우선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해요. 별별이님의 업무가 명확하게 어떤 것이라고 특정해서 적혀있다면 부당한 업무변경(근로기준법 제19조)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업무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현저히 크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편이죠. 회사 입장에서 직무 변경을 지시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사정이 있는지, 해당 직무의 전문성 필요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필요에 의한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확률이 높고요.
직무 변경과는 별개로 3명의 입퇴사로 인한 공백을 기존 직무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소화하게 한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혼자서 소화할 수준의 업무량이 아닌 거잖아요. 경력자가 맡아도 다 해낼까 싶어 보이는데, 경험도 없는 업무까지 강제로 더 하게 하면 누구라도 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기존 업무까지 다 잘해내라고 압박하는 건 비상식적이에요.
상황을 정리하면, 별별이님께서 영업 직무를 하든 아니든 영업 직무 담당자를 어떻게든 충원은 해야한다고 보여요. 당장 채용이 어렵더라도, 별별이님의 직무는 임시여야 하는 게 상식적이고요. 그럴 때 버텨서 야근을 밥먹듯 하면서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무리해서 해내면, 할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채용도 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기도 해요. 회사 입장에선 어쨌든 지출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니 회사에 무리한 요구라는 걸 인지하도록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보시면 좋겠어요. 전혀 수용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눈치껏 업무를 적당히 소화하면서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서 환승이직을 시도해 보면 좋겠어요. 커리어가 붕 뜨지 않도록요.
'적당히'란 건 열심히 하지 마시란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건강을 돌보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비난이 힘든 이유는 그 말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면박을 줘도 '지금 상사의 면박은 부당한 것'임을 잊지 말고, 속으로 '반사'라고 외쳐보세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해놓고,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을 해 나가세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날 보호할 사람은 나 뿐이란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내 힘을 빼가면서 스스로 고통을 불러올 이유는 없습니다. 절대 인생의 주도권마저 내주지는 마세요.
개인적인 팁을 드려본다면, 영양이 균형잡힌 식사도 꼭 챙기셨음 해요. 먹는 것도 정신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스트레스에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이 합성되기 때문에 연어, 우유, 그릭요거트 병아리콩, 바나나 등 트립토판이 함유된 음식을 잘 챙겨드시면 좋겠어요. 걷기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탈모는 오래 지속되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비오틴도 함께 챙겨드시면 드라마틱하진 않지는 않더라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비오틴을 섭취할 때는 판토텐산도 함께 먹어야 신체적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하고요. 어느 한 쪽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안 좋다고 하거든요.
끝으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들이 일부 있어요. 혹시 모르니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 요건에 해당할만한 상황을 겪으신 게 있는지, 잘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 7년 차 직장인
#T와 F의 4:6 황금비율을 자랑하는 ENFP
#JPHS '컨트롤타워' 유형 (JPHS 테스트가 궁금하면 ▶여기◀)
#Z세대와 멀지 않은 M세대
입사한 지 반 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새로운 업무를 추가로 떠안게 되어 심적인 부담이 크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영업직은 생각보다 넓은 업무 범위를 아울러야 하고,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이 잦아 스트레스가 상당한 직무로 손꼽히죠.
이처럼 부담이 큰 업무를 아무런 준비 없이 맡게 되셨으니 업무에 서투른 건 당연한 일이에요. 회사에서 얼마나 심하게 면박을 주는지 사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너무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누구나 처음 하는 일 앞에서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직장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결국 회사를 계속 다니거나, 혹은 떠나거나 둘 중 하나인데요. 내게 커리어적으로 남는 것은 없고 스트레스만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물론 '이직'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로를 재설정하는 거죠.
걱정하고 계신 것처럼, 퇴사 후 이직을 준비하면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높아져요. 이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는 회사를 쫓기듯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우선 직장에 재직하시면서 이직을 시도하는 편이 어떨까 싶어요. 이직 목표 기간을 잡고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 준비하면 결심이 흐지부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회사로부터 확실하게 보상을 받고 회사를 계속 다니는 방법도 있어요. 별별이님이 감당하고 있는 업무 부담에 상응하는 연봉 인상 또는 인센티브 등을 요구하는 거죠. 원래 별도의 영업 인력이 담당해야 할 일을 별별이님이 기존 업무에 더해 떠맡고 계신 것이니까요. 다만, 이 경우 기존 업무에 영업이라는 업무까지 맡기로 서로 합의한 것이니 적극적인 태도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고, 실질적인 성과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부담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는 경영 사정에 따라 예상치 못한 업무 환경 변경이 수시로 이뤄질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커리어 가치에 대한 기준과 플랜을 단단하게 두고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소 힘들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더라도 커리어 확장과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일이 있고, 육체적·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기만 할 뿐 커리어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일이 있거든요.
영업과 생산관리는 상호작용이 많은 관계여서, 영업 직무를 경험하면 생산관리직 역량을 키우는 데 밑거름이 될 수도 있어요. 직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다양한 관점으로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려보세요. 충분히 고민을 거치고 나면 어떤 것이 별별이님에게 최선일지 조금은 더 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만큼, 더욱 찬란히 빛나는 내일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응원할게요.
#T와 F의 4:6 황금비율을 자랑하는 ENFP
#JPHS '컨트롤타워' 유형 (JPHS 테스트가 궁금하면 ▶여기◀)
#Z세대와 멀지 않은 M세대
입사한 지 반 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새로운 업무를 추가로 떠안게 되어 심적인 부담이 크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영업직은 생각보다 넓은 업무 범위를 아울러야 하고,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이 잦아 스트레스가 상당한 직무로 손꼽히죠.
이처럼 부담이 큰 업무를 아무런 준비 없이 맡게 되셨으니 업무에 서투른 건 당연한 일이에요. 회사에서 얼마나 심하게 면박을 주는지 사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너무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누구나 처음 하는 일 앞에서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직장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결국 회사를 계속 다니거나, 혹은 떠나거나 둘 중 하나인데요. 내게 커리어적으로 남는 것은 없고 스트레스만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물론 '이직'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로를 재설정하는 거죠.
걱정하고 계신 것처럼, 퇴사 후 이직을 준비하면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높아져요. 이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는 회사를 쫓기듯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우선 직장에 재직하시면서 이직을 시도하는 편이 어떨까 싶어요. 이직 목표 기간을 잡고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 준비하면 결심이 흐지부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회사로부터 확실하게 보상을 받고 회사를 계속 다니는 방법도 있어요. 별별이님이 감당하고 있는 업무 부담에 상응하는 연봉 인상 또는 인센티브 등을 요구하는 거죠. 원래 별도의 영업 인력이 담당해야 할 일을 별별이님이 기존 업무에 더해 떠맡고 계신 것이니까요. 다만, 이 경우 기존 업무에 영업이라는 업무까지 맡기로 서로 합의한 것이니 적극적인 태도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고, 실질적인 성과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부담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는 경영 사정에 따라 예상치 못한 업무 환경 변경이 수시로 이뤄질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커리어 가치에 대한 기준과 플랜을 단단하게 두고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소 힘들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더라도 커리어 확장과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일이 있고, 육체적·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기만 할 뿐 커리어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일이 있거든요.
영업과 생산관리는 상호작용이 많은 관계여서, 영업 직무를 경험하면 생산관리직 역량을 키우는 데 밑거름이 될 수도 있어요. 직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다양한 관점으로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려보세요. 충분히 고민을 거치고 나면 어떤 것이 별별이님에게 최선일지 조금은 더 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만큼, 더욱 찬란히 빛나는 내일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응원할게요.

⭐지나가다 사연 보고 응원하고 싶어서 끼어든 10+년 차 직장인
#JPHS '중재가' 유형 (JPHS가 궁금하면 ▶여기◀)
#I와 E 사이에서 오락가락 중인 INFP
#M세대 끝자락에 서서 나도 MZ라 우겨보는 M..세대
해본 적 없고, 할 생각도 없는 일을 갑자기 하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만합니다. 그래서겠죠,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변경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회사에서 업무 변경을 하는 걸 '전직'이라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1항)"
일반적으로 채용할 때 업무를 명시하듯, 근로계약서를 쓸 때도 업무를 명시해 두곤 합니다. 이 경우 업무 변경은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 근로자의 동의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는 근로계약서도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지 및 담당 업무를 변경할 시 을은 이를 따른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어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 조건에 불이익이 없다면 정당한 인사라고 인정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다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인사권'인지, 근로자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업무가 변경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는 꼼꼼하게 상황을 따져봐야 해요.
대법원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한지 △전직을 한 뒤 노동자의 생활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은지 △전직 처분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부당 전직' 여부를 판단해요. 전직으로 근로자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죠. 채용 단계에서 특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직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업무를 시키는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업무량이 너무 많이 늘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퇴사까지 고민 중인 상황이라면, 일단 회사에 지금 상황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전달해 업무 정리를 요청해 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요. 이미 여러 차례 말했을 것 같지만, 녹취나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놓으세요.
말해서 받아주면 좋은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했을 때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도 업무 정리가 안 되는 등,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결국 퇴사하게 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와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보여주는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는 나중에 실업급여 자격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부당전직 구제 신청은 전직 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해요. 특별한 이의제기 하지 않고 오래 근무했으면 근로자도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봐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정해져 있는데요. 다만,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런 상황에서는 퇴사했을 것이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회 통념상 타당성 없는 보직 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퇴사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는 저마다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꼭!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JPHS '중재가' 유형 (JPHS가 궁금하면 ▶여기◀)
#I와 E 사이에서 오락가락 중인 INFP
#M세대 끝자락에 서서 나도 MZ라 우겨보는 M..세대
해본 적 없고, 할 생각도 없는 일을 갑자기 하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만합니다. 그래서겠죠,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변경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회사에서 업무 변경을 하는 걸 '전직'이라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1항)"
일반적으로 채용할 때 업무를 명시하듯, 근로계약서를 쓸 때도 업무를 명시해 두곤 합니다. 이 경우 업무 변경은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 근로자의 동의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는 근로계약서도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지 및 담당 업무를 변경할 시 을은 이를 따른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어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 조건에 불이익이 없다면 정당한 인사라고 인정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다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인사권'인지, 근로자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업무가 변경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는 꼼꼼하게 상황을 따져봐야 해요.
대법원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한지 △전직을 한 뒤 노동자의 생활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은지 △전직 처분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부당 전직' 여부를 판단해요. 전직으로 근로자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죠. 채용 단계에서 특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직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업무를 시키는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업무량이 너무 많이 늘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퇴사까지 고민 중인 상황이라면, 일단 회사에 지금 상황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전달해 업무 정리를 요청해 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요. 이미 여러 차례 말했을 것 같지만, 녹취나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놓으세요.
말해서 받아주면 좋은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했을 때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도 업무 정리가 안 되는 등,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결국 퇴사하게 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와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보여주는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는 나중에 실업급여 자격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부당전직 구제 신청은 전직 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해요. 특별한 이의제기 하지 않고 오래 근무했으면 근로자도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봐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정해져 있는데요. 다만,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런 상황에서는 퇴사했을 것이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회 통념상 타당성 없는 보직 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퇴사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는 저마다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꼭!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별별SOS> 지난화 보기⭐
56. 이직 1년 차라고 평고과, 원래 이런가요?
57. 부서 이동 거절했더니 불이익 줄 거라는데, 어쩌죠?
58. 이직 5개월째, 업무 의욕이 없어요
59. 개발자들과 소통이 힘들어요
60. CCTV로 감시하고 화장 지적, 원래 이래요?
61. 원치 않는 직무 변경으로 피해가 커요
62. 다음은 어떤 고민? 매주 수요일 연재 중
56. 이직 1년 차라고 평고과, 원래 이런가요?
57. 부서 이동 거절했더니 불이익 줄 거라는데, 어쩌죠?
58. 이직 5개월째, 업무 의욕이 없어요
59. 개발자들과 소통이 힘들어요
60. CCTV로 감시하고 화장 지적, 원래 이래요?
61. 원치 않는 직무 변경으로 피해가 커요
62. 다음은 어떤 고민? 매주 수요일 연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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