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CCTV로 감시하고 화장 지적, 원래 이래요?

[별별SOS] 60. 이 상황이 이해 안 되는 나, MZ사원인가요?

2023. 05. 10 (수) 12:32 | 최종 업데이트 2023. 09. 22 (금) 12:43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다보면 별별 일들이 다 있죠. 퇴근하고 혼술 한 잔, 운동이나 명상 10분에 훌훌 털어낼 수 있는 일이 있나 하면, 편히 쉬어야 할 주말까지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나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서, 다른 직장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조언을 들어보고 싶나요? <컴퍼니 타임스>에게 별별 SOS를 보내주세요. <컴퍼니 타임스>의 에디터들이 직장인들에게 대신 물어보고, 더 나은 직장생활을 위한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중견기업으로 이직한지 1년 정도 됐어요. 대기업 두 곳을 다니다가 나름 업계에서 유명한 회사로 왔는데, 복지가 다른 건 이해합니다. 규모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CCTV로 감시하고, 지적하기 일쑤입니다. 출근 복장부터 퇴근 후 약속이 있어서 화장을 하면 어린 애들이 하는 화장이라는 둥, 출퇴근 얼굴이 달라서 별로라는 둥의 내용입니다.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 깔끔하게 입고 출근하란 건 이해가 되지만, 다른 회사도 화장을 이렇게 지적하나요? 상사 기분이 나쁘면 전 직원이 눈치 봐요. 회식도 강요하고요. 업계에서 유명하다, 대기업 급이다며 온갖 자랑을 하고요. 분위기가 자유로운 회사만 다녔어서 이런 분위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TV에서 밈으로만 보던 MZ사원…뭐 그런 건가요?
⭐10+년 차 에디터
#평점 2점대 회사 여럿 경험한 직장인
#JPHS 애널리스트 유형  (JPHS 테스트가 궁금하면 ▶여기◀) 
#Z세대와 조금 멀리 있는 M세대


살아보니 세상에 '원래 그런 건' 없더라고요. 정답이 있는 수학을 빼고는요. 원래란 말이 처음부터 혹은 근본부터란 뜻인데, 회사 분위기도 피인수되거나 합병되거나, 조직장이 누구냐,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바뀌는 거라 규모에 따른 문제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업 규모로 회사의 분위기를 정의를 내리기에는 업종의 영향도 있고 위에 언급한 변수들도 많아서 판단하기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보여요. 정리하자면, 회사의 특정 분위기라고 보는 게 좋은데요.

이직하신 회사의 분위기는 다소 수직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모든 회사가 CCTV로 감시하거나 외모, 화장을 지적하진 않아요. 선넘은 지적이라는 건 별별이님도 이미 눈치채고 계셨을 것 같아요. 다만 이상한데 다들 그걸 용인하는 분위기에 혼란을 느끼시는 게 아닐까 하고요.

우선 ‘내가 이상한 건가?’를 고민해 보셨다는 건 도리어 별별이님은 문제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이상한 사람은 자기가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안 하거든요. MZ니 하는 이야기와도 거리가 멀죠. 이게 첫 번째로 판단해볼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철학자 귀스타브 르 봉은 저서 <군중심리>에서 "하나같이 탁월한 능력을 지닌, 전공 분야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인 관심사에 대해 모여서 내린 결정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 내리는 결정보다 나은 게 없다"고 말했어요.

똑똑했던 개인도 군중, 그러니까 여기선 회사가 되겠죠. 한 조직문화 안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집단정신과 동질성에 삼켜진다고 하고요. 마피아 게임을 보면, 누군가 맞는 주장을 해도 목소리가 크거나 신뢰도 높은 사람이 바람을 잡고 분위기를 만들면 영향을 받아서 틀린 선택을 하는 것도 비슷한 예일 것 같아요.

상사 눈치는 부하 직원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씩은 다 볼 거예요. 말의 무게감이 다르고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 정도가 과도하고,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그게 맞아요. 군중심리에 동화되고 나면 이질감을 느끼긴 어렵게 되니까요. 이게 두 번째 시그널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단해볼 수 있는 세 번째 시그널은 불법성이에요. 가장 명확한 기준인데요. 노사 동의없이 CCTV를 설치했다면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 법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이 또한 권한을 정당하게 가진 경우만 가능하고요.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를 할 수 없어요. 

특히 감시를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허용된 운영 목적을 벗어나기 때문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가, 원래 목적과 다르게 다른 곳을 촬영하거나 소리를 녹음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CCTV로 직원 감시하는 회사, 대응법은?)

동의 하에 설치를 했더라도 CCTV를 볼 수 있는 지위와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상 적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외모 지적을 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모두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 제2항) 에 해당해요.

불법인 행위를 자행한다? 그리고 자정작용으로 문제가 잡히지 않고 은폐하거나 방관한다?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더 나은 회사로 이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갑자기 판단을 하고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잘 상황을 고민해 보시고 좋은 결정 하셨으면 좋겠어요.
⭐ 7년 차 직장인
#T와 F의 4:6 황금비율을 자랑하는 ENFP
#JPHS '컨트롤타워' 유형   (JPHS 테스트가 궁금하면 ▶여기◀)
#Z세대와 멀지 않은 M세대


이직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직장 문화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곳에서 분위기를 살피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 1년간 '회사가 문제인가, 내가 예민한 건가' 고민하셨으리라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회사가 크고 인지도가 높다 해서 반드시 좋은 사내 문화를 갖추고 있는 건 아닌 듯해요. 반대로 작은 규모의 회사여도 일하는 문화는 그 어느 곳보다 뛰어날 수 있고요. 별별이님이 다니고 계신 회사는 위계를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깔려있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수직적인 문화'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직문화에 잘 적응해 보시라 권해드렸을 텐데요. 사연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니, 눈살 찌푸려지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CCTV 감시나 외모 지적 등은 엄연히 위법행위예요.

외모 지적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성적인 비유 혹은 평가를 하는 행위'를 언어적 성희롱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신체적 부위를 특정하는 등의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도 있어요. 공공기관 간부가 부하 여직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화장 좀 하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인데요. 지난 2022년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직원의 외모를 평가하고 화장으로 꾸미고 다니라는 말을 한 것은 해당 직원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어요.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더라도,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회사 안에서 이를 지적하고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구성원들이 모두 이런 분위기에 순응하고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기가 더더욱 어렵고요. 별별이님처럼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나'하고 스스로를 검열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당장 문제를 뜯어고치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지나친 자기검열에 빠져들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별별이님이 느끼기에 괴롭다면, 괴로운 일인 거죠.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일들이 면죄부를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별별SOS에 사연을 보내신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깥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자기검열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상사가 외모를 지적하는 등 별별이님을 괴롭게 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때마다 간단하게라도 불쾌하다는 표현을 적당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침묵하면 점점 괴롭힘의 강도가 세질 수 있거든요. 감정은 최대한 내려두고 이성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의사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사내 괴롭힘 신고나 부서 이동, 이직 등의 카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별별이님이 느끼고 계신 스트레스의 정도를 충분히 들여다보고 그에 합당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가뜩이나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많은 세상에서, 언제나 나 자신의 편이 되어 스스로를 아껴주시기를! 별별이님의 평화로운 내일을 저도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