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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군기 잡다 사람 잡겠네…강제 야간행군까지?

[데이터J] D.P. 뺨치는 직장 내 군대식 문화 리뷰 모음

2023. 08. 04 (금) 17:16 | 최종 업데이트 2023. 08. 08 (화) 11:37
얼마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D.P. 시즌2 다들 보셨나요? 얼굴에 살충제를 뿌리고, 폭행을 가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김루리 일병(문상훈 분)이 울부짖는 모습은 처절함 그 자체였는데요. 

최근에는 군대 문화가 개선되어 인권 유린 사건이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선지 D.P 시즌 2를 보고 공감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MZ세대 군필자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젠 군대에서도 보기 힘들어졌다는 똥군기 문화가 전국 곳곳의 직장 내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 잡플래닛 리뷰를 보면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나까 사용은 애교에 불과합니다. 막내에게 남은 음식을 먹이거나, 목적을 알 수 없는 강제 야간행군까지. ‘대체 왜…?!’ 소리가 절로 나오는 대환장 똥군기 관련 리뷰들을 모두 모아봤습니다.
회사에서도 얼차려를 받을 줄이야

군필자들에게 살면서 꿔본 최악의 악몽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재입대하는 꿈’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꿈이 아니라, 깨어날 수 없는 현실이라면? 1분 1초가 너무나 괴롭겠죠. 몇몇 회사들은 부하직원에게 얼차려를 주는 등 20세기 군대에서나 볼 법한 비상식적 징벌 행위를 보란듯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고압적인 군대식 문화를 못잃는 분들이야말로 재입대 시켜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 뻘의 임원들이 창업주의 방에 불려가 엎드려 뻗쳐 기합 받고, 싸대기 맞고, 부모 욕 들어가면서도 웃고
⭐2.4 서울 서비스업

조금만 잘못해도 얼차려를 자주 함. 엎드려뻗쳐를 시킨 다음 방망이로 때림. 
⭐2.5 서울 서비스업

본인보다 일찍 퇴근하면 얼차려를 준다
⭐3.0 충남 제조/화학

직원에게 말도 안 되는 군기 잡는답시고 앉았다 일어나 시킴(내 자식이었으면 고소했음)
⭐2.1 경기 유통/무역/운송

회사 전화 인사 멘트 틀렸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소리로 5번 말하고 앉으라고 하는 것 보고 군대인줄 알았습니다. 
⭐1.5 서울 제조/화학

매출 안 나오면 메꿀 때까지 회의실에 감금해놓는 건 부지기수. 
⭐1.9 경기 의료/제약/복지

8시반에 출근해 체조를 하는데 그때까지 출근 안 하면 지각했다고 따로 불러서 기합 받습니다.
⭐2.3 대구 제조/화학
제초·제설작업에 행군까지…?

군대에서의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기 위한 회사의 배려일까요. 군복 벗으면 다신 겪을 일 없을 줄 알았던 제초·제설 작업을 입사 후 질리도록 하고 있다는 직장인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직원들에게 야간행군을 시키는 회사도 있다는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무관한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눈 을 때 제설을 비롯해 강아지, 닭, 고양이 밥주고 키우기, 텃밭에 옥수수, 토마토, 상추 등 물주고 잡초 뽑기, 관광 가이드 만들기, 흡연장 만들기, 예초작업, 강아지 줄 풀리면 주말 출동, 국밥 심부름, 닭장 만들기, 기타 용접작업 등을 해야 한다.
⭐2.8 서울 유통/무역/운송

눈 내리면 휴일에도 나와서 제설작업, 신정 때 반강제로 출근시켜 해돋이 축제 현장에서 오뎅팔이...초과수당도 안 챙겨주고 봉사활동 개념이란다. 어이없다.
⭐1.5 강원 기관/협회

강제적으로 청소 및 국민체조를 함. 군대 아침점호 생각하면 편함. 날이 추우나 더우나 밖에 나가서 2절까지 재밌게 체조함.
⭐2.1 경남 제조/화학

30km 행군, 한여름 땡볕에 서울에서 가평까지 10시간 자전거 타기 등 군대스러운 몸빵 행사를 실시함.
⭐2.0 경기 서비스업

군대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겨울에 야간행군이 있다. 아프고 임신한 사람도 열외 없음. 그거 못할거면 입사하지 말라고 면접 때 물어봄.
⭐2.0 경기 제조/화학
이등병보다 못한 회사 막내 잔혹사 

군대식 문화는 철저한 위계질서 아래서 형성되는데요. 덕분에 매번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조직의 막내 몫입니다. 잘되면 내 덕, 안 되면 막내 탓을 하는 건 일상이고요. 별의별 허드렛일을 시키고, 심지어는 남은 음식을 강제로 먹인다는 리뷰도 발견했어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함부로 굴지 맙시다, 제발!
음식 남으면 막내가 다 먹어야 함
⭐2.5 서울 건설업

막내가 매일 점심 메뉴를 골라 모든 상사들에게 돌아다니며 컨펌을 받아야 함
⭐3.0 서울 기관/협회

업무 진행할 때마다 모든 선배들에게 한명한명 다 전화로 보고. 메시지 안 됨, 무조건 전화, 선배가 통화중이거나 안 받아도 받을 때까지, 하루에 보고전화만 많게는 20번 가까이 함.
⭐2.2 경기 의료/제약/복지

막내들이 점심시간에 앞장서서 배식받고 뒤따라오는 팀원 상사들 국도 다 떠놔야 함. 안뜨면 뭐라 함.
⭐1.9 충북 제조업

막내 잔심부름을 당연하게 여긴다. 실장 컵 설거지, 인간 제빙기, 팩스, 프린트 등등
⭐2.8 서울 미디어/디자인

막내라고 개무시하고 커피 심부름시킨다. 담배 피울 때도 같이 가줘야 함
⭐3.1 서울 서비스업

군대 내무반 분위기. 후임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근무복 빨래부터 청소 등 부가적으로 해야할 일이 많음.
⭐2.4 서울 제조/화학
역사 깊은 똥군기 회사 특: 내리갈굼

회사마다 군기 잡는 방법은 가지각색인데요. 잡플래닛에 남겨진 기업 리뷰를 살펴보니,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사례도 참 많았어요. 그중에서도 유구한 똥군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회사들의 특징은 ‘내리갈굼’이 심하다는 겁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갈구면, 갈굼 당한 하급자는 또다시 제 아랫사람을 들들 볶는 식이죠. 

내리갈굼은 전염성이 강한데다, 한 번 조직 내에 자리잡은 뒤에는 쉽사리 근절되지 않아 악습 중에 악습으로 손꼽히는데요. 구성원 모두를 피말리게 하는 내리갈굼, 이제 사라질 때도 되지 않았나요?
누가 잘못하면 그 바로 위 선임 불러서 30분 내내 갈궈서 내리갈굼 받도록 유도함.
⭐2.0 경기 서비스업

전화를 1초 안에 받아야 한다. 조금만 늦어도 내리갈굼이 시작됨.
⭐2.1 서울 제조/화학

본인은 전화로 2시간동안 갈굼을 받아본 적이 있으며, 그 선배는 더 윗선배에게 놀림이나 갈굼을 항상 많이 받던 선배였음. 하루 30분 전화 갈굼은 그냥 일상임.
⭐3.1 경기 의료/제약/복지

내 아랫사람에겐 왕처럼 굴 수 있지만 윗사람에게는 노예임. 내리갈굼으로 인해 성격파탄 나서 악순환이 거듭됨.
⭐3.0 서울 기관/협회

어떤 직원 하나가 실수하면 다른 직원 모두가 있는 곳에서 갈구고 쪽을 준다.
⭐2.3 경기 제조/화학
군기 잡는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렇게 대처하세요

근로기준법 제 76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군기를 잡는다며 업무와 무관한 일을 강제로 시키거나 얼차려를 주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회사)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받은 즉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근로기준법 제 76조 3항)

피해 근로자가 보호를 요청하거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명령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때 근로자가 원치 않는 조치가 이뤄져선 안 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 됐을 때에는 가해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신고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민사적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외부 감독 없이도 조직 내에서 이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하긴 어려운 경우가 많죠.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두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에 신고를 접수하면 법률·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한 사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노동관서 신고를 통해 사용자의 적극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도 참고 일하는 이유, 저마다 있을 겁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 월급이 아쉬워서, 이곳을 그만 두고 다른 곳에 재취업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네가 문제'라는 가스라이팅에 정말 내가 문제인가 싶은 의심 때문에, 버티지 못하는 건 네가 나약해서란 주변의 성화 때문일 수도 있고요. 저마다 사정이 다르니 무엇이 정답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고, 생각보다 세상은 넓고, 더 좋은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박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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