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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으셔야죠

[잡·노무스토리] 체불된 월급, 퇴직금 받는 노동부 진정 방법

2021. 06. 10 (목) 12:13 | 최종 업데이트 2021. 06. 10 (목) 13:55
# A씨는 한 회사에서 2년 이상 재직 중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한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니, 급여가 미뤄지기 시작했다. 월급이 제대로 들어온 날도 있었지만, 어떤 달은 기존 월급의 일부만 들어온 날도 있었다. 결국, 버티지 못한 A씨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런데 못 받은 월급은커녕 퇴사한 지 한 달이 되도록 퇴직금도 나오지 않고 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퇴직금이라도 달라고 회사에 요청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일까?

A씨가 겪은 일련의 상황은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임금체불'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더불어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회사에게는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잔여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가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A씨의 임금체불 범위는 어떻게 될까? 가장 먼저 퇴직금이 해당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A씨가 회사에 다닐 당시에 월급이 전액 들어오지 않은 경우, 받지 못한 월급도 체불임금에 해당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회사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몇 달 치 임금을 한 번에 정산할 경우, 이 또한 임금체불이다. 그러나 지연되더라도 임금을 받았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에서 다룰 실익이 크지 않다.

이 밖에도 근로자가 퇴사할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받아야 할 금품에 속한다. 즉, A씨는 회사에 퇴직금 지급만을 요청했으나, A씨가 받아야 할 체불임금은 훨씬 많은 것이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A씨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1)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2)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도 있다. 3) 진정이 아닌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고소의 경우도 지난 기고에서 설명한 것처럼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정보다 기간이 길어지고 복잡하다. 임금체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체불임금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는 일차적으로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선택하고 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인정돼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이후 법원 소송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퇴사 전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기관인 노동부를 통해 일차적으로 권리를 확인받고 법원을 통해 이차적 권리 구제로도 연결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A씨 사례로 돌아오자. 이제 A씨는 본인이 받아야 할 체불임금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았다. 많은 근로자처럼 A씨도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제도를 선택했다. 그럼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은 A씨가 다닌 '회사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노동청'에 접수하면 된다. 간혹 자택 근처 혹은 지역에 상관없이 노동청에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는 회사를 담당하는 지방노동청에 하는 것이다. 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부터, 온라인, 우편 및 팩스도 가능하다.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양식이 있으므로, 해당 양식에 맞추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간단한 임금체불 사건은 체불임금액을 기술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나, 근로자성 다툼 등이 병행된다면 전문가의 법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이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된다. 그 후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 기간은 사건에 따라 광범위하게 달라지는 영역이다. 노동부 조사는 사건 판단에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되므로, 미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회사 취업규칙 및 규정 등 관련 근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조사를 받을 때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확인토록 하는데, 이를 잘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사 후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확정하면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진정사건의 경우, 조사 후 결론이 나기 전에 당사자 간 화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 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로 체불임금액을 갚기로 한다면 최종 판단까지 가기 전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가 진정 신고를 취하하여 마무리하는 수순이다.

만약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렸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될까? 근로감독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그 후 검찰에서 수사 및 재판을 통해 법 위반이 확정된다. 만약 재판을 통해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임금체불은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법적 권리는 '소멸시효'라는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즉, 임금이 체불되면 3년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 3년이 지난 후에 채권적 권리를 주장할 경우, 안타깝지만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법률위반으로 보아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소멸시효가 아닌 '공소시효'를 적용받게 되며, 이 경우에는 5년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임금, 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