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가족돌봄휴가 회사가 거절? '명백히 불법"

[혼돈의 직장생활]“가족돌봄휴가 이유로 불이익주면…형사 처벌 가능"

2020. 09. 08 (화)
 
코로나19로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들은 '비상'에 걸렸다. 당장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이런 돌봄공백이 생긴 부모들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준 제도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휴가가 필요할 때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는 무급 휴가 제도로 올해 생겼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현재는 한시적으로 1인당 5일 이내 하루 5만 원씩 지원도 해준다. 최근엔 가족돌봄휴가의 휴가일수를 늘리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근로자들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사업장의 분위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고민이 담긴 글이 적지 않게 보인다.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라는 글에 "말 꺼낼 분위기도 아니다", "공백 채우라고 해서 오늘 사직서 썼다", "나 말고도 학부모들이 많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인원이 부족해 말도 못 꺼낸다" 등의 댓글이 줄이어 달렸다 
◇ "가족돌봄휴가 사용 거부…'명백한 불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가 가족돌봄휴가를 주지 않으면 불법이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근로자는 △정규직 여부 △근속기간 △사업장의 근로자 수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항은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다.

권아영 노무법인 길 노무사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의 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을 뿐"이라며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 "가족돌봄휴가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의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고 된 사업장에 연락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근로감독관의 지도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면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해 처리된다. 또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 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 

권 노무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제8호는,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도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제2항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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