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
비즈니스
6월 급여 '체크포인트', 노동절 수당
[잡·노무스토리] 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당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2021. 06. 17 (목)

벌써 6월 중순을 넘어가는 시점이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한 달하고도 보름 넘게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한다. 5월 1일 근무에 대한 수당이 보통 6월 급여에 책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상담을 해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이날 수당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허다해 이 글을 쓰게 됐다.
우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유급휴일이다. 돈 받고 쉬는 날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50% 휴일가산의 적용 여부만 달라질 뿐이다.
그럼 근로자의 날 수당 처리는 어떻게 할까?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소정 근로일이든 휴무나 휴일이든 '유급휴일' 수당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근로를 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150%(5인 미만 사업장은 100%)가 발생한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근로를 하면 유급휴일수당 100%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근로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유급휴일수당만 발생한다. 가령 근로자의 날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예컨대, 주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루 치만 유급 처리된다.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과 중복될 경우,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일용직의 경우, 당일 근로가 종료되기 때문에 계속 근로를 전제로 제정된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의 날 전후로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받은 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 적용은 받는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경우는 어떨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유급휴일수당은 보상휴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 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8시간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12시간치 임금(5인미만 사업장은 8시간)이 되므로, 보상휴가도 12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8시간만 부여한 경우에는 4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
간혹 사용자가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했다"고 하면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거나 보상휴가를 8시간만 부여하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다른 휴일과 달리 날짜가 특정되어 있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이런 고지를 받은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특히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유급휴일이다. 돈 받고 쉬는 날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50% 휴일가산의 적용 여부만 달라질 뿐이다.
그럼 근로자의 날 수당 처리는 어떻게 할까?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소정 근로일이든 휴무나 휴일이든 '유급휴일' 수당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근로를 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150%(5인 미만 사업장은 100%)가 발생한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근로를 하면 유급휴일수당 100%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근로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유급휴일수당만 발생한다. 가령 근로자의 날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예컨대, 주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루 치만 유급 처리된다.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과 중복될 경우,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일용직의 경우, 당일 근로가 종료되기 때문에 계속 근로를 전제로 제정된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의 날 전후로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받은 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 적용은 받는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경우는 어떨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유급휴일수당은 보상휴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 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8시간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12시간치 임금(5인미만 사업장은 8시간)이 되므로, 보상휴가도 12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8시간만 부여한 경우에는 4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
간혹 사용자가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했다"고 하면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거나 보상휴가를 8시간만 부여하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다른 휴일과 달리 날짜가 특정되어 있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이런 고지를 받은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특히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
김재명 노무사 / 블로그 https://blog.naver.com/aju5191

함께 보면 좋아요
실시간 인기 콘텐츠
동영상00:26:52
1취준생을 위한 면접 합격 비법동영상00:18:21
2경력직, 이력서&경력기술서 작성법동영상00:27:38
3취준생을 위한 면접 유형 정복- 동영상00:06:52
4취반스 EP8_1분 자기소개 실전편 - 동영상00:12:50
5사중고 EP29_낮은 연봉 때문에 고민이에요 - 동영상00:08:42
6취반스 EP11_면접 볼 때 횡설수설하는 사람 주목 - 동영상00:09:29
710년차 전통 미디어 PD의 이직 조언 [2월 노필터상담소 #.12] 동영상00:32:14
8경력직 면접 - 꼬리 질문 편- 동영상00:05:41
9연차를 못 써 면접을 못 간다면? [5월 노필터상담소 #.01] 동영상00:09:16
10개발자 커리어 시작하기 [개발자 커리어 성장문답 EP.03]
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