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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권고사직이라더니 자진퇴사…말바꾼 회사 어쩌죠
[혼돈의 직장생활] 회사와 일단 협의…징계·해고 불이익 시 구제신청 가능
2021. 06. 25 (금)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시키더라고요. 점점 본업과 상관없는 일이 늘더니, 심지어 다른 계열사 일까지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건 못 하겠다고 거부했더니 오늘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야 하냐'고 물어보니, 회사에서는 '그러라'고 하면서 '해고예고수당도 1개월치 주겠다'고 했고요.
문제는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오전에 잠깐 회사에 나가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표이사가 부르더니 '회사 불이익이 너무 크니 권고사직은 안되고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며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사직서를 안썼으니 아직 너는 회사 소속이다'고 우기네요.
저는 '권고사직에 대해 이미 서로 동의를 했다'고 생각하고 회사의 번복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써야한다는 말에 '동의한 날짜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죠.
그런데 그 다음주에 회사가 '권고사직서는 받아줄 수 없고, 현재 무단결근 중이니 회사에 안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퇴사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아니면 부당해고인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오전에 잠깐 회사에 나가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표이사가 부르더니 '회사 불이익이 너무 크니 권고사직은 안되고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며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사직서를 안썼으니 아직 너는 회사 소속이다'고 우기네요.
저는 '권고사직에 대해 이미 서로 동의를 했다'고 생각하고 회사의 번복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써야한다는 말에 '동의한 날짜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죠.
그런데 그 다음주에 회사가 '권고사직서는 받아줄 수 없고, 현재 무단결근 중이니 회사에 안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퇴사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아니면 부당해고인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컴퍼니 타임스>에 그야말로 혼돈이 가득 담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연을 보낸 A씨, 일단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 싶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인데요.
문제는 이런 일이 현실에서 꽤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사안이 꽤 복잡해서 차근차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현실에서 꽤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사안이 꽤 복잡해서 차근차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회사가 '권고사직'시키면서 '자발적 퇴사' 강요하는 이유
일단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봅시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나오라고 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해서 근로 관계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합의를 한 것이니 서로 동의한 날짜와 방법으로 퇴사를 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나오라고 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해서 근로 관계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합의를 한 것이니 서로 동의한 날짜와 방법으로 퇴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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