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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드라마에서나 보던 국세청이 회사에 나타났다
[알·쓸·상·회2] 세무조사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2023. 12. 20 (수)

[알·쓸·상·회 2: 알아두면 쓸모있고 상관도 있는 회사 이야기 알아보기]
※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 뉴스에 나오는 '세무조사' 이거 왜, 어떤 때 하는지 궁금했던 분
✔️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나와서 당황했던 분
✔️ 세무조사를 받을 때 유의할 점을 알고 싶었던 분
✔️ 뉴스에 나오는 '세무조사' 이거 왜, 어떤 때 하는지 궁금했던 분
✔️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나와서 당황했던 분
✔️ 세무조사를 받을 때 유의할 점을 알고 싶었던 분
평온했던 어느 날 오전 사무실,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어디선가 본듯한 파란 상자를 들고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서 쳐다보는데, '공무원증'('조사원증')을 내민 그들의 정체는 국세청(세무서) 직원이었어요.
탈세신고를 받고 나왔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무조사는 탈세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나올까요?"
어디선가 본듯한 파란 상자를 들고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서 쳐다보는데, '공무원증'('조사원증')을 내민 그들의 정체는 국세청(세무서) 직원이었어요.
탈세신고를 받고 나왔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무조사는 탈세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나올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누군가는 음해하려 하려는 목적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 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제출한 자료가 진짜인지부터 살펴봐요. 조사 혹은 제출 요구 권한이 있지만, 세무조사권한은 남용하지 않아야 하니까요.
신고를 받고, 국세청이나 관할세무서가 살펴보니 '의심스러운데!' 싶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거죠.
◇ 정기조사…5년마다, 매출기준 해당할 때 진행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눠요. 정기조사는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법대로 잘 장부를 작성하고 문제는 없는지 주기적으로 살피는 건데요.
법인은 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요. 물론 정기조사라고 해서 아무 기업이나 막 조사하진 않아요. 기본 매출(수입)기준이 있거든요. 그동안은 1500억 원이 기준이었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00억 원 이상인 회사로 기준이 상향돼요.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업들도 매출 수준이 오른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기준 상향시, 조사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3000~4000곳 정도 돼요. 단, 소위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법인들은 매출이 500억 원 이상이더라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일반적인 세무조사 절차는?…사전 통보 후 진행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는 사전에 조사를 간다고 통보를 해요.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제81조의 2~19)에 의거해서 진행하고요. 보통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요.
만약 천재지변, 질병, 장기출장 등 연기사유가 있다면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회사에서 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조사장소도 변경신청할 수 있어요. 조사 시작 전에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에선 조사대상이 된 이유와 조사범위, 권리보호제도, 준비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조사 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당해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 세금 추징 결정이 내려졌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불복 청구 심사(90일 내)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 비정기조사…"(탈세했다고)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예고도 없이 회사로 들이닥쳐서 하는 조사가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예요. 이게 문제인데요. 탈세나 불법행위 등 세금을 안 내려는 징후가 국세청 레이더망에 포착 됐단 뜻이거든요. 매출이 얼마 없는데 갑자기 법인 재산이 말도 안 되게 늘었다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자산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죠. 증빙이 힘든 자산이 갑자기 튀어나온 그 자체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하러 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과 다름 없으니까요.
요즘은 슈퍼카 등 고급 외제차를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법인 명의로 구매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법인차량 내역을 신고한 후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대요. 10대 중 4대는 제출해야 하는 운행기록부도 없이 매년 법인차량 경비를 비과세로 인정받는 등 합법적 탈세 창구로 지적받고 있거든요.
조사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적정성 입증자료(해당 차량 운행기록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원, 차량별 유지비용 지출증빙 자료 등)를 요청받는데요.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과세 한도인 1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대표 상여로 처리돼요. 여기서 비용 처리가 되는 1500만 원에는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취득 및 유지에 지출한 내역들 '모두' 포함해요.
예를 들어, 법인차 구매 및 유지에 1억 원을 썼고, 해당 내역에 대한 비용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 비용이 인정되는 1500만 원을 제외한 8500만 원은 대표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돼요. 해당 금액 만큼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런 꼼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운행실테를 세무당국이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대안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8000만 원 이상인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했어요. 그 반작용으로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1억 원 이상 초고가 모델은 전년 대비 4000대 이상 더 팔려나갔다고 해요.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 방법 중 하나가 '탈세신고'인데요.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포상금은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적힌 자료, 회계부정 자료 등 중요한 정보를 제보한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신고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익명 혹은 실명으로 할 수 있는데요. 포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해요.
포상금은 신고한 회사가 탈루한 세액이 5000만 원 이상 추징됐고, 최종 납부 및 이행까지 마무리돼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지급 금액은 추징한 세금에 5~20%(일정지급률)를 적용해요. 한도액은 40억 원이고요.
일반조세탈루 조사는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조세범칙행위는 '범칙'이란 말에서 짐작해볼 수 있듯이 처벌 목적(조세범 처벌절차법 적용)이 커요. 때문에 조사도 더 강하게 하고요.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도 일반세금탈루조사는 5년이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 조세범칙행위의 경우 10년 전 내역까지 세금 추징이 가능해요. 그 기간 만큼 가산세도 내야 하고요. 보통 장부 허위 기장,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등의 유형이 있어요.
◇ 어떻게 해야 하나요?…최대한 협조하되, 소명이 중요
세무조사는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하는 게 좋겠죠. PC나 서류 등 조사를 위한 자료예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면, 일반조세탈루 조사에 그칠 것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거나 거부, 기피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국세기본법 제88조)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음은 '소명'인데요. 핵심은 탈세 여부잖아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명확한 자료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해요. 무엇보다 평소 국세청에서 의심을 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장부기재 등을 제대로 하고, 각종 자료와 대장, 법인카드 내역, 세금계산서, 인건비 처리 내역 등에서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수시로 잘 챙겨야겠고요. 물론 체납도 하지 않아야 겠죠.
어려운 점은 과거 비용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조세범칙조사라면 최대 10년 전 내용까지도 입증해야 할 수 있거든요. 내부에 담당 직원이 없거나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어서 소명이 쉽지 않아 직접 대응이 어렵다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도움(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기업들은 담당 세무사가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통보받거나 당일 비정기 세무조사를 갑작스럽게 받는다면, 전문가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아요.
◇ 세무조사 면제·유예 대상은?…성실 사업자, 스타트업 등 조건 충족시
세무조사에서 면제되는 대상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소규모) 성실 사업자(국세기본법 제63조의5)예요. 법인은 ▲수입금액 1억 원 이하 ▲복식부기 방식 장부 기록·관리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 없을 것 ▲국세 체납 사실 없을 것 ▲업종별 국세청장 고시 수입금액 등이 신고기준에 해당할 것 등의 여러 조건들을 만족해야 해요.
그밖에 일자리 창출기업이거나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등은 유예받을 수 있어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2~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있어요.
누군가는 음해하려 하려는 목적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 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제출한 자료가 진짜인지부터 살펴봐요. 조사 혹은 제출 요구 권한이 있지만, 세무조사권한은 남용하지 않아야 하니까요.
법인세법 제122조(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고를 받고, 국세청이나 관할세무서가 살펴보니 '의심스러운데!' 싶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거죠.
◇ 정기조사…5년마다, 매출기준 해당할 때 진행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눠요. 정기조사는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법대로 잘 장부를 작성하고 문제는 없는지 주기적으로 살피는 건데요.
법인은 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요. 물론 정기조사라고 해서 아무 기업이나 막 조사하진 않아요. 기본 매출(수입)기준이 있거든요. 그동안은 1500억 원이 기준이었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00억 원 이상인 회사로 기준이 상향돼요.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업들도 매출 수준이 오른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기준 상향시, 조사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3000~4000곳 정도 돼요. 단, 소위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법인들은 매출이 500억 원 이상이더라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
✅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최근 4과세시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성실도 분석은 전산분석시스템을 활용해서 세금신고상황, 납세협력의무 이행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해서 평가함)
✅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최근 4과세시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성실도 분석은 전산분석시스템을 활용해서 세금신고상황, 납세협력의무 이행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해서 평가함)
◇ 일반적인 세무조사 절차는?…사전 통보 후 진행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는 사전에 조사를 간다고 통보를 해요.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제81조의 2~19)에 의거해서 진행하고요. 보통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요.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통지→(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실시→(시작) 조사공무원 신분 확인, 납세자 권리헌장 설명, 청렴서약서 작성→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조사 후 20일 내) 결과 통지
만약 천재지변, 질병, 장기출장 등 연기사유가 있다면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회사에서 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조사장소도 변경신청할 수 있어요. 조사 시작 전에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에선 조사대상이 된 이유와 조사범위, 권리보호제도, 준비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조사 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당해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 세금 추징 결정이 내려졌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불복 청구 심사(90일 내)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 비정기조사…"(탈세했다고)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예고도 없이 회사로 들이닥쳐서 하는 조사가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예요. 이게 문제인데요. 탈세나 불법행위 등 세금을 안 내려는 징후가 국세청 레이더망에 포착 됐단 뜻이거든요. 매출이 얼마 없는데 갑자기 법인 재산이 말도 안 되게 늘었다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자산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죠. 증빙이 힘든 자산이 갑자기 튀어나온 그 자체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하러 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과 다름 없으니까요.
요즘은 슈퍼카 등 고급 외제차를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법인 명의로 구매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법인차량 내역을 신고한 후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대요. 10대 중 4대는 제출해야 하는 운행기록부도 없이 매년 법인차량 경비를 비과세로 인정받는 등 합법적 탈세 창구로 지적받고 있거든요.
조사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적정성 입증자료(해당 차량 운행기록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원, 차량별 유지비용 지출증빙 자료 등)를 요청받는데요.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과세 한도인 1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대표 상여로 처리돼요. 여기서 비용 처리가 되는 1500만 원에는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취득 및 유지에 지출한 내역들 '모두' 포함해요.
예를 들어, 법인차 구매 및 유지에 1억 원을 썼고, 해당 내역에 대한 비용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 비용이 인정되는 1500만 원을 제외한 8500만 원은 대표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돼요. 해당 금액 만큼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런 꼼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운행실테를 세무당국이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대안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8000만 원 이상인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했어요. 그 반작용으로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1억 원 이상 초고가 모델은 전년 대비 4000대 이상 더 팔려나갔다고 해요.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 방법 중 하나가 '탈세신고'인데요.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포상금은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적힌 자료, 회계부정 자료 등 중요한 정보를 제보한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신고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익명 혹은 실명으로 할 수 있는데요. 포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해요.
포상금은 신고한 회사가 탈루한 세액이 5000만 원 이상 추징됐고, 최종 납부 및 이행까지 마무리돼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지급 금액은 추징한 세금에 5~20%(일정지급률)를 적용해요. 한도액은 40억 원이고요.
일반조세탈루 조사는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조세범칙행위는 '범칙'이란 말에서 짐작해볼 수 있듯이 처벌 목적(조세범 처벌절차법 적용)이 커요. 때문에 조사도 더 강하게 하고요.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도 일반세금탈루조사는 5년이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 조세범칙행위의 경우 10년 전 내역까지 세금 추징이 가능해요. 그 기간 만큼 가산세도 내야 하고요. 보통 장부 허위 기장,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등의 유형이 있어요.
◇ 어떻게 해야 하나요?…최대한 협조하되, 소명이 중요
세무조사는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하는 게 좋겠죠. PC나 서류 등 조사를 위한 자료예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면, 일반조세탈루 조사에 그칠 것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거나 거부, 기피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국세기본법 제88조)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음은 '소명'인데요. 핵심은 탈세 여부잖아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명확한 자료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해요. 무엇보다 평소 국세청에서 의심을 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장부기재 등을 제대로 하고, 각종 자료와 대장, 법인카드 내역, 세금계산서, 인건비 처리 내역 등에서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수시로 잘 챙겨야겠고요. 물론 체납도 하지 않아야 겠죠.
어려운 점은 과거 비용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조세범칙조사라면 최대 10년 전 내용까지도 입증해야 할 수 있거든요. 내부에 담당 직원이 없거나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어서 소명이 쉽지 않아 직접 대응이 어렵다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도움(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기업들은 담당 세무사가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통보받거나 당일 비정기 세무조사를 갑작스럽게 받는다면, 전문가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아요.
◇ 세무조사 면제·유예 대상은?…성실 사업자, 스타트업 등 조건 충족시
세무조사에서 면제되는 대상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소규모) 성실 사업자(국세기본법 제63조의5)예요. 법인은 ▲수입금액 1억 원 이하 ▲복식부기 방식 장부 기록·관리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 없을 것 ▲국세 체납 사실 없을 것 ▲업종별 국세청장 고시 수입금액 등이 신고기준에 해당할 것 등의 여러 조건들을 만족해야 해요.
그밖에 일자리 창출기업이거나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등은 유예받을 수 있어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2~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있어요.
오늘의 요약
✅ 세무조사는 정기, 비정기 조사가 있고, 세금을 탈루한 증거자료가 있는 비정기 조사는 불시에 진행하기도 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회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 세무조사는 정기, 비정기 조사가 있고, 세금을 탈루한 증거자료가 있는 비정기 조사는 불시에 진행하기도 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회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알·쓸·상·회 시즌2 보러가기]
1. '㈜컴타'와 '컴타㈜'는 같은 회사? 다른 회사?
2. ㈜삼성종합건설은 삼성그룹과 어떤 관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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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드라마에서나 보던 국세청이 회사에 나타났다
[알·쓸·상·회 시즌1(업계용어)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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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타'와 '컴타㈜'는 같은 회사? 다른 회사?
2. ㈜삼성종합건설은 삼성그룹과 어떤 관계일까
3. 이직일, 퇴직일, 상실일은 같은 날? 다른 날?
4. 추석 때 회사에서 준 상품권, 세금 뗄까?
5. 사직서는 꼭 내야하는 걸까요?
6. 친구가 하이브는 대기업이라는데…과연 그럴까?
7. 또 파업이라고? 출근길은 어떡하지? 이래도 돼?
8. 네이버와 네이버웹툰의 공통점은 이것?
9. 웃는땅콩, 도토리소풍은 이것이 같다?
10. 대기업은 중고차 판매, 김치제조를 할 수 없었다?
11. 2024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 더 받는 방법!
12. 챗GPT 대표는 어떻게 쫓겨났던 걸까?
13. 우리 회사가 좀비라고? 죽은 거야 산 거야?
14. 드라마에서나 보던 국세청이 회사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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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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