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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일 더 쉰다" 대체공휴일 전면 시행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2021. 06. 30 (수) 11:21 | 최종 업데이트 2021. 06. 30 (수) 11:26
그동안 한 해가 시작하면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마도 달력을 펴고 쉬는 날을 체크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러다 주말 등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어쩔수 없는 아쉬움이 남곤 했죠. 

이제는 이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됐죠. 

국회가 6월 29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일이 적용돼,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시작은 올해 광복절부터인데요. 일요일인 8월15일 다음날인 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에도 적용, 올해 총 4일의 휴일이 추가되죠.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아쉬움은 남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약 3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에게는 대체공휴일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이유는 근로기준법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근로기준법 내용과 충돌을 막기 위해, 이번 대체공휴일법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작고 영세한 규모라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각종 법안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해고 제한, 주52시간 근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연차 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않죠. 이 때문에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 같은 논란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어떻게든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방안을 생각해보겠다"며 "이분들이 대체휴일에 쉬면서 사업주가 져야 할 부담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모든 근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없이 휴일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박보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