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
비즈니스
[퇴사 상식 레벨테스트] 정답 및 해설
[퇴사 상식 레벨테스트] 이 정도는 알아야 깔끔한 이별 가능
2023. 03. 20 (월)

잠깐! 아직 테스트 전인가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1. “퇴사는 한 달 전에 말해야 한다?” 퇴직 의사, 법적으로 한 달 전에 말해야 할까?
① 한 달 전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
② 한 달 내 말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
2. 회사에 퇴사 계획을 말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사는 무효?
① 의사만 전한다면 방법은 상관없다
② 사직서를 제출해야 퇴사 절차가 완료된다
3.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거부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① “Dobby is free!” 제출 당일부터 서류상 퇴사자로 처리된다
② 재직 중인 상태로 보며 무단결근 처리된다
4. 입사 1년 미만 사원이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①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퇴사와 함께 연차가 소멸된다
5. 퇴직금은 퇴사 후 0일 내 지급해야 한다.
① 7일
② 14일
③ 30일
④ 90일
6. 퇴직금은 월급을 지급받던 계좌로 입금된다.
① 맞다
② 아니다
7. 2022년 10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사하려고 한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언제까지 근무해야 할까?
① 2022년 12월 31일
② 2023년 9월 1일
③ 2023년 9월 30일
④ 2023년 10월 1일
8. 재정이 어려워진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당일 퇴사를 통보해도 된다.
① 된다
② 안 된다
9. 실업급여는 4대보험 중 OOOO 가입자가 보장받는 제도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① 고용보험
② 건강보험
③ 산재보험
④ 국민연금
10. 다음 중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② 회사가 왕복 2시간 거리로 이전
③ 최저 임금 미달액으로 월급 수령
④ 회사 재정 문제로 대량감원 예정
① 한 달 전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
② 한 달 내 말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
[해설]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1개월 전에 말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민법 제660조 제1항에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엄격하게 보장되며, 회사는 근로자가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로 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의사 수리를 거부하고, 계약 종료 시기에 대한 특약이 없을 경우 퇴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민법 제660조 제2항)된다.
한편, 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최소 0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는 아래 내용에 따라 퇴직시기가 정해진다.
*특약이 있는 경우 :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 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관련 예규 자세히 보기)
*기간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통보 받은 당기(當期) 후 1번의 임금 지급 시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660조 제3항)
사용자와 근로자가 원만하게 퇴사 시기를 합의한다면, 한 달 내 말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취업규칙에 반하는 점을 문제 삼을 경우 특약의 계약해지 시기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 시기를 회사와 원만히 조율하고, 충분한 인수인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구체적인 액수와 근로자의 책임을 입증했을 때 노동법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제한적이며, 근로자가 퇴사 통보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한 달 내 말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
[관련 콘텐츠] 퇴사 당일 통보 후 바로 이직, 이래도 돼?
한편, 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최소 0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는 아래 내용에 따라 퇴직시기가 정해진다.
*특약이 있는 경우 :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 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관련 예규 자세히 보기)
*기간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통보 받은 당기(當期) 후 1번의 임금 지급 시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660조 제3항)
사용자와 근로자가 원만하게 퇴사 시기를 합의한다면, 한 달 내 말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취업규칙에 반하는 점을 문제 삼을 경우 특약의 계약해지 시기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 시기를 회사와 원만히 조율하고, 충분한 인수인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구체적인 액수와 근로자의 책임을 입증했을 때 노동법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제한적이며, 근로자가 퇴사 통보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한 달 내 말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
[관련 콘텐츠] 퇴사 당일 통보 후 바로 이직, 이래도 돼?
2. 회사에 퇴사 계획을 말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사는 무효?
① 의사만 전한다면 방법은 상관없다
② 사직서를 제출해야 퇴사 절차가 완료된다
[해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따라서 구두나 전화로 퇴사 의사를 밝혀도 상관없다.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퇴사일을 상호 확인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정답] ① 의사만 전한다면 방법은 상관없다
[정답] ① 의사만 전한다면 방법은 상관없다
3.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거부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① “Dobby is free!” 제출 당일부터 서류상 퇴사자로 처리된다
② 재직 중인 상태로 보며 무단결근 처리된다
[해설] 사직 의사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재직 중'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퇴사일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최종 임금이 줄어들며, 퇴직금 계산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부정적인 평판 조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 회사와 근로자의 상호 합의 하에 끝까지 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회사가 사표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지 1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퇴사 처리된다. 민법 제660조 제2항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정답] ② 재직 중인 상태로 보며 무단결근 처리된다
한편, 회사가 사표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지 1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퇴사 처리된다. 민법 제660조 제2항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정답] ② 재직 중인 상태로 보며 무단결근 처리된다
4. 입사 1년 미만 사원이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①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퇴사와 함께 연차가 소멸된다
[해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입사 후 1년 이내 퇴사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를 경우, 근로자의 유급휴가가 남아있을 때 회사는 미사용한 유급휴가 일수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휴가시기 지정을 촉구할 수 있다. 1차 통보 후 근로자가 시기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2차까지 사용자의 사용 권고가 이어진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 이때는 근로자가 미사용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자세히 보기)
한편,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 개수를 정확하게 셈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한 달 만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한다. 이때 한 달 만근 이후 다음날 1일까지 일해야 1개가 생긴다. 예를 들어 3월 만근한 경우 4월 1일까지는 일해야 3월 근로에 대한 하루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정답] ①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관련 콘텐츠] 1년 일하고 하루 더 다녀야 연차 '26일'
다만 기업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를 경우, 근로자의 유급휴가가 남아있을 때 회사는 미사용한 유급휴가 일수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휴가시기 지정을 촉구할 수 있다. 1차 통보 후 근로자가 시기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2차까지 사용자의 사용 권고가 이어진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 이때는 근로자가 미사용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자세히 보기)
한편,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 개수를 정확하게 셈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한 달 만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한다. 이때 한 달 만근 이후 다음날 1일까지 일해야 1개가 생긴다. 예를 들어 3월 만근한 경우 4월 1일까지는 일해야 3월 근로에 대한 하루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정답] ①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관련 콘텐츠] 1년 일하고 하루 더 다녀야 연차 '26일'
5. 퇴직금은 퇴사 후 0일 내 지급해야 한다.
① 7일
② 14일
③ 30일
④ 90일
[해설] 퇴직금은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 없이 퇴직금을 14일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답] ② 14일
[관련 콘텐츠] 퇴직금 10만원씩 나눠 보내는 자린고비 사장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 없이 퇴직금을 14일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답] ② 14일
[관련 콘텐츠] 퇴직금 10만원씩 나눠 보내는 자린고비 사장
6. 퇴직금은 월급을 지급받던 계좌로 입금된다.
① 맞다
② 아니다
[해설]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좌(IRP)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다음 예외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관련 노동부 고시)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정답] ② 아니다
[관련 콘텐츠] 첫 퇴사 앞둔 사회초년생을 위한 가이드 / "한 푼이라도 더!" 내게 유리한 퇴직연금은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관련 노동부 고시)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정답] ② 아니다
[관련 콘텐츠] 첫 퇴사 앞둔 사회초년생을 위한 가이드 / "한 푼이라도 더!" 내게 유리한 퇴직연금은
7. 2022년 10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사하려고 한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언제까지 근무해야 할까?
① 2022년 12월 31일
② 2023년 9월 1일
③ 2023년 9월 30일
④ 2023년 10월 1일
[해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 2022년 10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년 9월 30일까지 근무할 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책정된다.
[정답] ③ 2023년 9월 30일
[관련 콘텐츠] 퇴직금의 조건…깜빡하면 놓칩니다.
[정답] ③ 2023년 9월 30일
[관련 콘텐츠] 퇴직금의 조건…깜빡하면 놓칩니다.
8. 재정이 어려워진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당일 퇴사를 통보해도 된다.
① 된다
② 안 된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고 있다.
[정답] ② 안 된다
[관련 콘텐츠] 해고, 복잡한 '줄다리기'
[정답] ② 안 된다
[관련 콘텐츠] 해고, 복잡한 '줄다리기'
9. 실업급여는 4대보험 중 OOOO 가입자가 보장받는 제도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① 고용보험
② 건강보험
③ 산재보험
④ 국민연금
[해설] 실업급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한다는 취지다.
[정답] ① 고용보험
[관련 콘텐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자격부터 금액까지 총정리
[정답] ① 고용보험
[관련 콘텐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자격부터 금액까지 총정리
10. 다음 중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② 회사가 왕복 2시간 거리로 이전
③ 최저 임금 미달액으로 월급 수령
④ 회사 재정 문제로 대량감원 예정
[해설] 실업급여는 다음에 해당할 때 지급 대상이 된다.
①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자진퇴사해도 ‘비자발적인 실직 사유’로 볼 수 있다. 다만,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기차, 회사 차량 등)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무조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라'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왕복시간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지도의 길찾기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검색했을 때 3시간을 초과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통근 거리에 멀어진 후 1년 넘게 근무했다면 지금 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받아주지는 않는다는 것. 시간이 오래 지나면 왜 그 당시에 퇴사하지 않았는지 소명해야 한다.
[정답] ② 회사가 왕복 2시간 거리로 이전
[관련 콘텐츠]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 요건 (☞①, ③, ④번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①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자진퇴사해도 ‘비자발적인 실직 사유’로 볼 수 있다. 다만,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기차, 회사 차량 등)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무조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라'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왕복시간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지도의 길찾기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검색했을 때 3시간을 초과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통근 거리에 멀어진 후 1년 넘게 근무했다면 지금 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받아주지는 않는다는 것. 시간이 오래 지나면 왜 그 당시에 퇴사하지 않았는지 소명해야 한다.
[정답] ② 회사가 왕복 2시간 거리로 이전
[관련 콘텐츠]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 요건 (☞①, ③, ④번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함께 보면 좋아요
실시간 인기 콘텐츠
동영상00:26:52
1취준생을 위한 면접 합격 비법- 동영상00:19:03
2리뷰타임 EP18_가족회사 동영상00:32:14
3경력직 면접 - 꼬리 질문 편- 동영상00:06:52
4취반스 EP8_1분 자기소개 실전편 동영상01:40:28
5[HR세미나] 일 잘하고 싶은 인사담당자, 어떻게 해야할까?동영상00:06:48
6개발자 왜 이렇게 핫할까? [개발자 커리어 성장문답 EP.01]동영상01:31:46
7[HR세미나] MZ세대 대상 채용마케팅 잘 하는 법동영상00:18:21
8경력직, 이력서&경력기술서 작성법동영상00:17:31
9외국계가 다 좋은가?동영상00:26:48
10공채면접대비-CJ제일제당
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