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해고, 복잡한 '줄다리기'

[잡·노무스토리] 사업장 규모와 해고 통보 시기, 예고수당 등 따져야

2021. 06. 24 (목)
 
#1. 직원이 3명인 스타트업에 6개월째 다닌 A씨는 대표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알아봤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억울한 A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2. 중소기업 B대표는 평소 행실이 좋지 않고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B씨는 해당 직원을 불러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만두라고 구두(口頭)로 잘 설명했고, 해고예고수당으로 한 달 치 월급까지 챙겨줬다. B대표에겐 아무 문제가 없을까?


부당해고와 관련해 근로자 A씨나 사용자 B대표와 같은 사례를 종종 상담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서 사람들이 주로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1. 해고를 한 달 전에만 통보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2. 한 달 월급(해고예고수당)을 주면 해고가 정당하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가지 모두 틀리다. 해고 통보를 한 달 전에 하더라도, 해고는 부당할 수도 있고 정당할 수도 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도 마찬가지다. 사업장의 규모와 사안에 따라 다르다.

우선 아래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6조를 보자.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근로기준법에서 보듯이, 해고예고를 했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응해 몇 달 치 월급을 받을 방법은 무엇일까. 또 사업주 입장에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지급 없이 정당하게 해고할 방법은 무엇일까. 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달라진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을 살피자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부당해고 사각지대'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가 없다.

다만, 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받는다. 가령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단, 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는다면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한 달 전에 해고를 예고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특성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하지 못하지만, 대신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 억울함을 다소 풀 수 있다. 반대로 사업주라면, 30일 전 해고 통보를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할 수 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대부분 사용자나 근로자가 속해 있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엔 보다 복잡하다. 해고예고수당을 준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해고가 서면(書面)으로 이뤄져야 한다. 구두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 서면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기돼야 한다. 그리고 사유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근로자 책임이 들어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잘못 한 것은 맞아서, 감봉·정직 등 보다 가벼운 징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됐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마찬가지다.

근로자 입장에서 명심할 게 더 있다.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3개월에서 하루만 더 지나도 구제신청은 무용지물이 돼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게 된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노동청이 아닌 각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고용노동청은 일종의 경찰서라고 생각하면 쉽다. 임금체불 사건을 주로 다루며, '돈 받게 해달라', '돈 안 준 사업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곳이다. 

노동위원회는 일종의 법원으로 생각하면 된다. 부당해고 사건을 주로 다루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해고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하다. 월 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무료로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절차를 밟을 때엔 노무사 상담을 추천한다. 
백승재 노무사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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