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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해고, 복잡한 '줄다리기'
[잡·노무스토리] 사업장 규모와 해고 통보 시기, 예고수당 등 따져야
2021. 06. 24 (목)

#1. 직원이 3명인 스타트업에 6개월째 다닌 A씨는 대표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알아봤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억울한 A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2. 중소기업 B대표는 평소 행실이 좋지 않고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B씨는 해당 직원을 불러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만두라고 구두(口頭)로 잘 설명했고, 해고예고수당으로 한 달 치 월급까지 챙겨줬다. B대표에겐 아무 문제가 없을까?
부당해고와 관련해 근로자 A씨나 사용자 B대표와 같은 사례를 종종 상담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서 사람들이 주로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1. 해고를 한 달 전에만 통보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2. 한 달 월급(해고예고수당)을 주면 해고가 정당하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가지 모두 틀리다. 해고 통보를 한 달 전에 하더라도, 해고는 부당할 수도 있고 정당할 수도 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도 마찬가지다. 사업장의 규모와 사안에 따라 다르다.
우선 아래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6조를 보자.
#2. 중소기업 B대표는 평소 행실이 좋지 않고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B씨는 해당 직원을 불러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만두라고 구두(口頭)로 잘 설명했고, 해고예고수당으로 한 달 치 월급까지 챙겨줬다. B대표에겐 아무 문제가 없을까?
부당해고와 관련해 근로자 A씨나 사용자 B대표와 같은 사례를 종종 상담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서 사람들이 주로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1. 해고를 한 달 전에만 통보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2. 한 달 월급(해고예고수당)을 주면 해고가 정당하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가지 모두 틀리다. 해고 통보를 한 달 전에 하더라도, 해고는 부당할 수도 있고 정당할 수도 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도 마찬가지다. 사업장의 규모와 사안에 따라 다르다.
우선 아래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6조를 보자.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근로기준법에서 보듯이, 해고예고를 했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응해 몇 달 치 월급을 받을 방법은 무엇일까. 또 사업주 입장에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지급 없이 정당하게 해고할 방법은 무엇일까. 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달라진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을 살피자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부당해고 사각지대'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가 없다.
다만, 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받는다. 가령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단, 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는다면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한 달 전에 해고를 예고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특성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하지 못하지만, 대신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 억울함을 다소 풀 수 있다. 반대로 사업주라면, 30일 전 해고 통보를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할 수 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대부분 사용자나 근로자가 속해 있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엔 보다 복잡하다. 해고예고수당을 준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해고가 서면(書面)으로 이뤄져야 한다. 구두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 서면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기돼야 한다. 그리고 사유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근로자 책임이 들어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잘못 한 것은 맞아서, 감봉·정직 등 보다 가벼운 징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됐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마찬가지다.
근로자 입장에서 명심할 게 더 있다.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3개월에서 하루만 더 지나도 구제신청은 무용지물이 돼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게 된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노동청이 아닌 각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고용노동청은 일종의 경찰서라고 생각하면 쉽다. 임금체불 사건을 주로 다루며, '돈 받게 해달라', '돈 안 준 사업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곳이다.
노동위원회는 일종의 법원으로 생각하면 된다. 부당해고 사건을 주로 다루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해고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하다. 월 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무료로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절차를 밟을 때엔 노무사 상담을 추천한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을 살피자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부당해고 사각지대'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가 없다.
다만, 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받는다. 가령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단, 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는다면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한 달 전에 해고를 예고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특성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하지 못하지만, 대신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 억울함을 다소 풀 수 있다. 반대로 사업주라면, 30일 전 해고 통보를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할 수 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대부분 사용자나 근로자가 속해 있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엔 보다 복잡하다. 해고예고수당을 준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해고가 서면(書面)으로 이뤄져야 한다. 구두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 서면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기돼야 한다. 그리고 사유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근로자 책임이 들어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잘못 한 것은 맞아서, 감봉·정직 등 보다 가벼운 징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됐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마찬가지다.
근로자 입장에서 명심할 게 더 있다.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3개월에서 하루만 더 지나도 구제신청은 무용지물이 돼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게 된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노동청이 아닌 각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고용노동청은 일종의 경찰서라고 생각하면 쉽다. 임금체불 사건을 주로 다루며, '돈 받게 해달라', '돈 안 준 사업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곳이다.
노동위원회는 일종의 법원으로 생각하면 된다. 부당해고 사건을 주로 다루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해고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하다. 월 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무료로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절차를 밟을 때엔 노무사 상담을 추천한다.
백승재 노무사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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